1 .. 고의적 상해죄 처벌 제 232 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형법 제 232 조 의도적 상해죄에 관한 내용은 고의적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이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다.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시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우리나라의 사법관행에 따르면 태아가 어머니를 떠나 독립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생명이 생기고 생명권이 생기므로 누구도 불법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본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실제 사례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행위자가 어떤 방법을 채택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당방위행위,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형하는 등 타인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본죄는 고의적인 범죄이며,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를 포함한다. 직접적으로 고의적인 것은 명확한 살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간접적인 의도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방임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본 * * * 조는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두 가지 등급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2. 고의적인 살인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규정된' 줄거리가 경미하다' 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할 때 의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의적 살인죄는 시민의 인신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본 조항은 형벌에 대한 전문적인 표현을 하여 중량에서 경량까지 열거하였다. 따라서 사법실천에서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양형할 때 우선 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고의적인 살인죄는 행위의 결과로만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도 행위자의 고의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 여성 강간, 폭력 강도 등과 같은 다른 고의적인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망의 결과를 각 죄의 양형 줄거리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의도적 상해죄의 입건 기준:
범죄 주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상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히고, 경상 정도에 이르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의도적 상해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분명히 경상을 입은 고의적이지만 과실로 중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는 분명히 중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중상을 입었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치사죄를 해치는 미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고의적 상해사망의 성립은 객관적으로 상해행위와 사망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도록 요구하고,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사망의 고의는 없다고 요구하지만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 부상으로 사망한 이상, 물론 죽음은 상해를 초래한 객체, 즉 상해를 초래한 객체 죽음만이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그러나 상처받은 대상에 대해 경직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잘못된 사실에 대한 처리 원칙에 주의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를 범한 민사 주체가 타인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이 비교적 무겁다.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사할 때 타인의 침해에 대한 실제 증거를 파악해도 민사 주체에게 쉽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고의적 상해가 심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