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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최저 생활 보장 제도의 내용
법적 주관성: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는 현지 정부가 1 인당 순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농촌 빈곤인구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농촌 빈곤인구의 정기적인 정량생활구조제도를 기초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보완한 규범화된 사회구조제도이다. 농촌 저보기준 및 대상 범위: 농촌 저보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현지 농촌 주민의 연간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입고, 물, 전기 등에 따라 결정되며, 1 급 지방인민정부에 신고하고 집행을 발표한다. 농촌 저보기준은 현지 생활 필수품 가격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되었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 대상은 연간 1 인당 순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농촌 주민으로, 주로 병, 허약다병, 노동능력 상실, 생활여건 악화 등으로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이다. 농촌 저보관리: 농촌 저보관리는 엄격하게 규범화되어 농촌 실제와 결합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취한다. 포함: (1) 신청, 감사, 승인 (2) 민주적 공시; (3) 자금 조달; (4) 동적 관리. 우리나라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국발 [2007] 19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당의 16 회 6 중 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농촌 빈곤인구의 생활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은 2007 년 농촌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금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 수립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건강하게 발전함에 따라 당과 정부는' 삼농'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빈곤과 사회구조력을 부단히 증가시켜 농촌 빈곤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빈곤인구는 식량과 의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6 차 한나라당 총회 이후 일부 지역은 중앙 배치에 따라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 수립을 적극 탐구해 농촌 빈곤인구의 기본적인 생활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세 가지 대표' 실천, 과학 발전관 실행, 사회주의 화합 사회 구축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농촌 빈곤인구의 식량과 의복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일을 잘 하는 것은 농촌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점차 좁히고, 사회 공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 지역, 각 부처는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 수립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중요한 임무로, 매우 중시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2.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 수립의 목표와 전반적인 요구를 명확히 한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 수립의 목표는 전국적으로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조건에 맞는 농촌 빈곤인구를 모두 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농촌 빈곤인구의 식량과 의복 문제를 안정적이고 영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세우고, 지방인민정부 책임제를 실시하며, 속지관리에 따라 관리한다. 각지에서 현지 농촌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재력 상황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보장 기준과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규범화하고, 방법을 단순화하고, 공개, 공평,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 동적 관리를 실시하여 보호 대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장하고, 보조금 수준이 높아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빈곤 구제 개발, 취업 촉진 등 농촌 사회보장정책과 생활보조금 조치와 맞물려 정부 구제와 가정지원, 사회공조, 개인자력갱생을 결합해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인구 생산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구,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다. 셋.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준과 대상 범위 농촌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현지 농촌 주민의 연간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입고, 물, 전기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신문 1 급 지방인민정부가 서류를 제출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농촌 저보기준은 현지 생활 필수품 가격의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 대상은 연간 1 인당 순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농촌 주민으로, 주로 병, 허약다병, 노동능력 상실, 생활여건 악화 등으로 일년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이다. 넷째, 농촌 저보험 관리를 규범화하다. 농촌 저보관리는 엄격하게 규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촌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1) 구매요청, 승인. 농촌 최저 생활보장을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 향 () 인민정부에 신청한다. 촌민위원회는 향민 정부의 의뢰를 받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향민정부의 의뢰를 받아 촌당 조직의 지도하에 촌민위원회가 신청자 가정경제상황 조사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조직하여 민주평의를 하고, 향민정부에 보고한다. 향민 정부가 심사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향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신청자의 가계소득을 점검하고, 가계재산, 노동상황, 실제 생활수준을 이해하고, 촌민 민주평의와 함께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가계소득을 계산할 때, 신청인 가정은 국가 규정에 따라 받은 우무보조금, 가족계획 장려지원, 교육, 의용 등 장려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회계방법은 현지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2) 민주적 공시. 촌민위원회, 향 ()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제때에 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대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시 내용은 최저생활보장대상자의 신청 상황, 최저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민주평의의견, 승인의견, 실질보조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의가 없는 것을 공시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자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제때에 실시한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조사하여 확인하고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3) 자금 지불. 최소 생활보장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가정의 연간 1 인당 순소득과 보장기준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자의 가계소득을 대조한 기초 위에서 가정의 난이도와 범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다. 국고 집중 지불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리 금융기관을 통해 곧바로 저보험자금을 저보험계좌로 지급한다. (4) 동적 관리.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 조사를 통해 농촌의 어려운 군중의 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조건에 부합하는 어려운 군중을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제때에 정지, 감발 또는 최저 생활보장금 증가 수속을 처리한다. 보장 대상과 보조금 수준의 변화는 제때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 최저 생활보장자금 농촌 최저 생활보장자금 마련은 주로 지방 1 급에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성급 인민정부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보장 대상 수에 따라 자금 수요를 제시하고 동급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앙재정은 재정난 지역에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농촌의 각 사회 구조제도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농촌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 역량을 장려하고 지도하여 농촌 최저 생활보장에 기부와 지원을 제공한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자금은 특별 관리, 전산회계, 특별자금전용을 실시한다. 횡령을 엄금하다. 자동사 강화 지도력 강화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전국적으로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고 복잡한 시스템 공사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업무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정을 총괄하고,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시스템 방안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구현을 정성껏 조직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제정 및 개정 계획은 민사부와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가 수립되었으니,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운영을 규범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아직 세우지 않은 경우, 장립제를 다그쳐 올해 안에 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조직해야 한다. 정책 선전력을 강화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보급을 잘 하여 농촌 최저 생활보장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각급 민정 부문은 기능부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각종 규칙과 제도를 완비하고,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며, 규범화, 제도화, 과학화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재정 부문은 자금을 시행하고 자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빈곤 구제 부문은 밀접하게 협조하여 연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개발식 빈곤 구제 방침을 고수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종 농촌협력의료와 농촌의료구조작업을 잘해서 병으로 인한 빈궁이나 빈궁을 방지하다.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정기적으로 검사나 추찰을 조직하고, 위법행위를 제때에 시정하고 처리하고,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것을 표창하고, 정기적으로 일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업무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매년 연말까지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의 시행상황을 국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촌 최저 생활보장 업무는 광범위하고 정책성이 강하며 업무량이 많다. 농촌 종합개혁을 추진하고 농촌 공공서비스 역량 건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향관리기구와 인적자원을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인력과 업무경비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업무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필요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점차 최저 생활보장의 정보화 관리를 실현하고, 농촌 최저 생활보장제도의 관리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무원, 2007 년 7 월 1 1 일

법적 객관성:

도시 빈곤인구의 생활난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국무부는 전국에 도시 주민최소 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9 월 2 일 1997 에' 전국에 도시 주민최소 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한다는 통지' (국발 [1997]29 호) 를 발표했다. 도시 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비농업 호적을 보유한 도시 주민이다. 주로 1 의 세 가지 부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원, 노동능력, 부양자 또는 부양인을 결정할 수 없는 주민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금 만료 후 재취업하지 않고 가구 1 인당 소득이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3. 임금, 기본생활비, 퇴직자 연금을 받은 후에도 가구 1 인당 소득은 여전히 최소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은 지방 인민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다. 보장 기준은 각지의 민정 부문이 현지 재정 통계 물가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해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포하고 생활 필수품 가격 변화와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제정된 기준은 다른 사회보장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대우발급 중 1 종 보장대상은 최저생활보장대우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됐고, 원래 즐기던 생활보장대우기준은 최저생활보장대우기준보다 높았고, 원구호기준에 따라 지급됐다. 기타 보장 대상은 그 가정의 1 인당 소득과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차이에 따라 지급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대우를 받는 다른 사람들은 연금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