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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주, 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개념:

지방성 법규, 즉 지방입법기관이 제정하거나 비준한 규범성 법률 문건은 전국에 도착할 수 없고, 지역 지역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당대 중국에서는 지방성 법규가 가장 큰 법원이며, 일반 지방성 법규와 특수 지방성 법규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포:

성, 자치구, 직할시, 구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가 공포하여 실시한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유효하며, 효력은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보다 낮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가 비준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러한 지방성 법규는 본 시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보다 효력이 낮다.

법적 근거:

헌법 제 100 조는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비준한 구의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지 않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1 16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 "

지방성 법규는 대부분 조례라고 불리며, 어떤 것은 법이 현지에서 실시하는 세칙이고, 어떤 것은 법규 속성을 지닌 문건 (예: 결의, 결정 등) 이다. 지방성 법규는 헌법, 법률, 국무원 행정법규 외에 가장 높은 법적 속성과 국가 구속력을 지닌 행동 규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2 조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구설구의 시보가 비준한 지방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여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구,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관할 구역의 시의 입법 필요와 입법 능력, 그리고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주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 사항 범위에 속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 ""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4 조는 "경제특구가 있는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결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특구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권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3 조는 "지방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2)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본 법 제 8 조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가 아직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는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먼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가 발효된 후 지방성 법규에서 법률이나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규정은 무효이며, 제정기관은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와 자치주 () 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본법 제 7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상위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복 규정을 하지 않는다. ""

행정처벌법 제 11 조는 지방성 법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 영업허가증 이외의 행정처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