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허가법' 의 기한은 모두' 근무일' 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한다.
본법 제 82 조: 본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강제법에서 10 일 이하의 시한은 다음과 같이' 근무일' 이다.
본법 제 69 조: 본법은 10 일 이내로,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셋째,' 행정복의법' 의' 5' 와' 7' 일은 근무일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본법 제 40 조 제 2 항: 본 법은 행정복의기간' 5 일',' 7 일' 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넷째,' 정보공개조례' 는 단 두 기간밖에 없다. 15 와 20 은 근무일이다.
조례 제 18 조: 사전 공개 범위에 속하는 정보는 정보 형성 또는 변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규정' 제 24 조 제 2 항: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응답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 * * 정보 공개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에게 응답 기간을 최대 15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행정법규에서 근무일인지 자연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 일, 5 일, 7 일 등 짧은 기간은 근무일로 이해해야 한다.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이다. 자연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기관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이 기간의 수익을 잃게 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한편' 치안관리처벌법' 의 구속날짜는 당연히 자연의 날이다.
행정법상 15 는 근무일과 자연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분명히 근무일이라면 근무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날이다.
1 심 항소를 거부한 지 7 일 기한이 자연일인지 근무일인지, 보통 자연일이다.
1 심 법원이 판결을 내린 직후 판결이 발효되지 않았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항소를 하려면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만든 재판서류 말미에 항소기한 규정이 명확하게 통보되었다. 민사, 행정 판결은 판결서가 전달된 후 15 일 이내에 내려진다. 인민
이 문제와 행정판결서는 판결서가 배달된 지 10 일 이내입니다. 형사 판결문은 판결서가 배달된 지 10 일 이내에 내려진다. 형사 판결은 판결서가 배달된 지 5 일 이내이다. 시한은 서류가 배달된 후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쌍방이 모두 받아들이다
판결이나 판결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소기간은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과 일치하며, 법정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행정처벌의 일수는 일반적으로 자연일수입니까, 아니면 근무일입니까? 이것은 일반화 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첫째,' 행정허가법' 의 기한은 모두' 근무일' 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한다.
본법 제 82 조: 본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강제법에서 10 일 이하의 시한은 다음과 같이' 근무일' 이다.
본법 제 69 조: 본법은 10 일 이내로,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셋째,' 행정복의법' 의' 5' 와' 7' 일은 근무일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본법 제 40 조 제 2 항: 본 법은 행정복의기간' 5 일',' 7 일' 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넷째,' 정보공개조례' 는 단 두 기간밖에 없다. 15 와 20 은 근무일이다.
조례 제 18 조: 사전 공개 범위에 속하는 정보는 정보 형성 또는 변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규정' 제 24 조 제 2 항: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응답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 * * 정보 공개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에게 응답 기간을 최대 15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행정법규에서 근무일인지 자연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 일, 5 일, 7 일 등 짧은 기간은 근무일로 이해해야 한다.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이다. 자연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기관 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이 기간의 수익을 잃게 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한편' 치안관리처벌법' 의 구속날짜는 당연히 자연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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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판결 이후 15 일 항소기간이 자연일인지 근무일인지, 근무일을 대표하지 않는지, 1 심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15 일을 계산하고, 마지막 날은 공휴일이거나 정상 휴일인 경우 첫 근무일까지 순연한다.
법률, 규정, 규칙의 날이 근무일인지 자연의 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연의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충 조항 중 일부는 분명히 근무일이고, 이것이 근무일이다.
행정복의에서, 신청인의 열흘 답변은 근무일입니까, 아니면 자연의 날입니까? 이 열흘 동안의 답변은 자연스러운 하루였다. 마지막 날은 휴일이라 명절 이후 첫 근무일까지 순연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의법
제 40 조 행정복의기간의 계산과 행정복의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기간과 송달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본 법은 행정복의기간' 5 일',' 7 일' 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노동분쟁중재조정법' 중 40 일 결제는 근무일이나 자연일을 의미하고,' 노동분쟁중재조정법' 중 45 일 결제는 자연일을 가리킨다.
2. 법적 근거:'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개정과 중재정 첫 판결 기한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