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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시 반가격 사기와 반폭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상품거래 (경영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경영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가격 사기" 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부당한 가격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여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폭리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경영활동에서 부정가격수단으로 그 이윤을 사회 평균 비용에 기초한 합리적인 이익률을 초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 시, 구, 현 (시) 가격관리부는 우리 시의 반가격 사기와 폭리를 취하는 주관 부문으로,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이 조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조직한다.

(2) 가격 사기와 폭리 행위를 감독하고 처리한다.

(3) 가격 사기와 폭리 행위에 대한 고발과 적발을 접수하는 불만 기관을 설립한다.

(4) 국계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상품의 시장 가격 수준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전문적으로 측정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격" 은 시장 규제 가격을 시행하는 상품 가격 및 운영 서비스 요금 기준 (이하 상품 가격이라고 함) 을 의미한다. 제 6 조 경영자는 상품거래에서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윤 범위 내에서 정당한 가격행위를 통해 사회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얻은 수입을 합리적인 소득으로 삼는다. 제 7 조 경영자는 가격 관리 부서가 발표한 상품 시장 가격 수준을 바탕으로 정당한 가격 경쟁에 참여하고 가격 관리 부서에 가격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자신이 경영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찰가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의 기본 생활 필수품 및 서비스 가격 감찰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의 경영자는 반드시 가격 감찰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8 조는 가격 사기와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감독하고 각급 가격 관리 부서에 고발하여 적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9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가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 제 10 조 경영자는 경영활동에서 부당한 가격 수단을 채택하여 상품가격 수준이 가격관리부에서 인정한 상품시장 가격 수준의 합리적인 폭을 초과하게 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a) 상품 가격 수준이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같은 등급의 유사 상품 일반 가격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합니다.

(2) 상품의 차액률이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같은 등급의 동종 상품의 일반 차액률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

(3) 한 상품을 운영하는 이윤이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같은 등급의 동종 상품의 일반 차액률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 제 11 조 상품시장 가격 수준에는 해당 일반가격, 일반차액률, 일반이익률이 포함되며, 가격관리부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측정한 후 확정해 사회에 발표한다.

(1) 가격 주관부 또는 가격 주관부는 가격 행정법 집행부가 규정 절차에 따라 폭리 행위에 관련된 상품 시장 가격 수준을 접수하고 적발하는 것을 허가한다.

(2) 가격 정보 기관이 규정 절차에 따라 일부 상품 시장의 가격 수준을 감시한다.

(3) 업계 가격 조정기구에 의뢰하여 본 업종의 상품 시장 가격 수준을 측정하다. 제 12 조 상품 시장 가격 수준의 합리적인 구간은 상품 시장 가격 수준이나 일반 인수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을 허용하는 구간을 가리킨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같은 등급, 같은 상품이 시장 가격 수준에 따라 0.3-0.8 배 상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등급, 같은 상품은 일반 진입가로 0.5- 1 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상품마다 변동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폭은 물가관리부서가 국가정책, 상품과 인민 군중의 밀접한 정도, 상품단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