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52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4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클릭합니다 이 조항은 무고한 측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권리가 침해당한 생명권, 건강권, 명예권 또는 인신자유권이라면 결혼법은 이런 손해배상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민법은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술한 권리가 손해를 받아 배상을 요구한다면,' 이혼으로 이어질 것'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이 규정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의 행동이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실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이 공포된 후 정신손해배상은 사법실천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 결혼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 측이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신손해배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배우자 한쪽의 인격권은 학대, 포기, 가정폭력 등 불법 침해를 받아 피해자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조건에 부합한다. 중혼과 혼외 장기 동거는 배우자 한쪽의 신분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3)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과실 당사자이다. 결혼법과 민법은 잘못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과실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위험한 결과를 예견해야 하지만 여전히 시행되는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결혼법이 말하는 잘못은 한쪽이 가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충직 의무 위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폭력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결혼법' 제 46 조의 입법 본의는 가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족 중 한 쪽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법)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데 배상이 필요합니까? 결혼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침해자는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부부는 함께 살지만 각자 독립된 인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들의 권리가 훼손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먼저 보상에 사용된 재산과 보상에서 얻은 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부부가 약속한 재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재산 귀속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 즉 부부 측의 재산에서 배상금을 떼어 내고, 합의에서 얻은 배상금은 피해자가 소유한다. 그러나 * * * 공동재산제 하에서는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배우자의 전재산을 확인할 수 없고,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받는 보상은 여전히 부부 * * *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인 의미를 잃는다. 따라서 개정된' 결혼법' 제 18 조, 제 19 조가 확립한 부부 특수재산제도는 부부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 가능성을 제공한다.
2. 가정 폭력에 대한 행정 책임.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2 조는 "다른 사람의 인신권리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어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다. 15 일 이하의 구금, 200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 (1)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은 사람; (2)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 (3)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4) 학대받는 가족 구성원, 학대받는 사람이 처리하도록 요청한 가족 구성원; (5)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 "결혼법 제 43 조 규정:" 가정 폭력을 실시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해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말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 피해자가 가정 폭력 또는 가정 학대 요청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소재소 단위, 공안기관이 가정분쟁과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방식에' 응당'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이 기관의 법적 의무임을 강조해야 한다. 공안기관과 대중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해 진행 중인 가정 폭력을 제지하고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은' 집안일' 로 간주되어 구조기관이 지체되고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법에는 구조기관, 조직의 구조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구조기관, 조직의 직권 행사를 독촉할 수 있다. 공안기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피해자의 도움을 받은 후 직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 폭력에 대한 형사 책임.
이런 형사책임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결과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형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고의적 상해죄, 불법 구금죄, 모욕죄, 폭력 간섭 혼인자유죄, 중혼죄, 학대죄, 유기죄를 포함한다. 결혼법 제 45 조는 "중혼이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 중혼, 가정폭력, 학대, 유기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에 대해 자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공안기관은 수사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중혼사건 관할에 관한 통지"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피해자나 인민대중, 사회단체, 관련 기관의 중혼사건에 대한 신고나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가정범죄, 특히 중혼에 대한 타격을 강화했다. 중혼사건의 기소,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사법실천에서 조작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 폭력에 관한 법률 규정은 서로 다른 단행법과 사법해석에 흩어져 있어 조작성이 없다. 10 개 성, 자치구, 직할시, 28 개 도시에서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법령이 잇따라 도입되었지만 규범은 통일되지 않았다. 가정 폭력의 개념과 법적 특징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가정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나는 우리나라가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가정 폭력 법안을 제정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