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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의 인공 영향 기상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인공영향기상 업무를 규범하기 위해, 공기운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기상재해를 방어하고 완화하며, 생태환경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기상법',' 인공영향기상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인위적으로 날씨와 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공영향기상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인공영향기상 사업을 기상사업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인공영향기상 지휘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승인한 인공영향기상 업무계획에 따른 인공영향기상 사업은 공익성 사업에 속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담배, 보험 등 수혜자의 인공영향 날씨자금 투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상급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인공영향기상 업무를 관리, 지도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민정,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농업, 임업, 수리, 안전감독, 민항, 담배, 보험 등의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날씨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보급을 강화하고,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인공영향 기상 과학 기술 연구 성과의 보급 및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실시 제 7 조 인공영향기상 연간 업무계획은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방재 완화, 생태환경건설, 공중운수 자원 개발 활용의 필요성에 따라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제 8 조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사포, 로켓포, 기동작업차, 작업기재창고, 탄약창고 등 시설이 국가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인위적으로 날씨 지휘 시스템이 건전하고 전용 통신망이 원활하다.

(3) 성급 기상주관기관의 훈련을 거쳐 합격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휘자와 운영자가 있다.

(4) 작업공역신고제도, 작업안전관리제도, 작업설비유지, 운송, 보관, 보관제도가 완벽하다. 제 9 조 현지 기상 주관 기관은 작업 구역의 기후 특성, 지리 교통 통신 인구 밀도 등의 조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배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보고 성 기상 주관 기관은 비행 통제 부서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심사에 의해 결정된 인공영향기상 작업점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해야 할 것은 원래 절차에 따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기상 작업장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설용지는 공익사업용지로 현지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해결한다.

기상 작업장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현급 기상 주관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공영향 기상 작업장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인공영향 기상 전용 장비와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

날씨 작업장이 있는 향 ()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 () 민위원회는 인공영향 기상 작업장과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작업단위는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할 때 작업점의 고사포와 로켓포 사정거리, 단편추락 범위 내의 인원과 재산 분포를 이해하고 안전사격경계도를 그려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현지 인민정부가 승인한 인공영향기상작업방안 조직에 따라 인공영향기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a) 가뭄이 발생하거나 가뭄이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b) 저수지 댐 물 저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3) 농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박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

(4) 산불이 발생하거나 삼림이 장기적으로 높은 화재 위험 등급 기간에 처해 있다.

(5) 기상 및 기후 요인으로 인해 생태 환경이 악화되었다.

(6) 기상 작업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황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부서를 조직해 산불 예방, 오염물 확산, 환경오염 등 중대한 돌발 공공사건을 대비해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 구역을 넘어 인위적으로 날씨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주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급 기상주관기구인 상관주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했다. 제 16 조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지 기상주관기관은 조속히 작업시간과 지리적 범위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현지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기상 주관기구가 제정한다.

날씨 작업에 수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안 운영 단위는 운영 지점에서 경고 플래그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