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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 기상 재해 방어 조례 (202 1)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상 재해를 막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기상 재해 방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특별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기상주관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모니터링, 예보, 경보, 기후실현가능성 논증, 방뢰 및 인공영향기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와 길림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관리위원회, 길림 경제기술 개발구 관리위원회 (이하 개발구 관리위원회) 의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기상재해 방어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는 기상재해 방어보조원과 정보원을 확정해 기상재해 방어시설 관리, 기상재해 수집 및 보고, 기상재해 경보 정보 전파, 기상과학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 (시) 구 인민정부,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기상재해 방어보조원과 정보원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방어 계획과 시설 건설 제 6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시의 지리 시스템 정보를 이용하여 현지 기상 재해 특성, 위험 평가 결과 및 경제사회 발전 추세와 결합해 기상 재해 방어 체계 계획과 비상 계획을 편성하고 기상 재해 변화 상황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기상 재해 방어 시스템 계획에는 기상 재해 발생 지역, 추세 분석 예측, 방어 기준, 방어 프로젝트 및 조치,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배치, 방어 시설 건설 및 관련 부서 책임, 비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상 재해 비상 대책에는 기상 재해 지휘 시스템과 그 책임, 예방 조기 경보 메커니즘, 비상 처리 및 안전 조치, 재해 복구 및 재건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 현 (시) 인민정부는 기상주관기구 소속 기상대 (역) 가 제공하는 기상재해 예측 경보 정보, 기상재해의 심각성, 긴급도, 재해 변화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응급예안을 실시하는 결정을 제때에 내려야 한다. 기상 재해 비상 대책이 시작된 후, 관련 기관과 부서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상 재해와 피해 지역의 긴급 처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기상 주관기관은 기상 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기상 재해 모니터링, 기상 재해 정보 분석 처리, 기상 재해 예보 발표, 인공 영향 기상 지휘 및 운영, 번개 재해 방어 등 시스템 및 경보 표지 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시 기상주관기구는 기상재해 방어체계 건설 계획에 따라 시 관련 부서와 현 (시) 구 인민정부와 함께 시 기상재해 방어의 중요한 시설 설비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시, 현 (시) 기상 주관기관은 기상 재해 방어 장비 계획에 따라 기상 재해 모니터링 경보, 기상 레이더, 기상 위성 종합 응용, 기상 자동 탐지 시스템 및 번개 위치, 기상 정보 전송 네트워크 등 기상 재해 정보 모니터링 시설을 건설한다. 제 10 조 기상 재해 방어 체계 건설 계획과 기상 재해 방어 중요 시설 설비 건설 계획의 조정, 수정은 반드시 원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 장 감시경보예보 제 11 조 시 기상주관기관은 재해성 날씨와 기상재해의 공동감시를 조직하고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지역 간, 부서 간 기상재해 공동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연합감시망의 회원 단위는 시 기상주관기구가 제출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합동감시망 회원 단위는 시 기상주관기관에 기상재해 감시예보에 필요한 기상, 수문학, 우정, 재해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시) 인민 정부는 기상 재해 긴급 연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기상부서가 주도하여 공동으로 일해야 한다.

기상, 응급, 수리, 계획 및 천연자원, 농업 농촌, 임업 등의 부서는 기상 재해의 발생에 따라 기상 요인으로 인한 파생과 2 차 재해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응급계획에 따라 각종 응급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기상대 (역) 가 재해성 날씨와 기상 재해가 발생했거나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즉시 본급 기상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구는 기상대 (역) 가 제출한 기상재해 정보를 총결산한 후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기상주관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돌발 중대 기상 재해 정보는 확인하면서 보고해야 하며, 뒤늦게 보고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재해성 일기경보와 예보는 시 현 기상대 (역) 가 기상주관기구의 직책에 따라 일제히 발표한다. 기상파생재해예보는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 가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에 발표한다. 다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역, 부두, 관광지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통일된 재해 기상 경보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번개, 강풍, 폭우 등 재해 기상 경보 정보를 발표할 때 재해 날씨 경보를 대중에게 발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뉴스 매체와 통신 운영업체는 제때에 무료로 주요 기상 재해 경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