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NPC 상무위원회 제 5 호 (제 5 회 1 1 호)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5 차 회의가 2009 년 6 월 5438+0982+065438+ 10 월 19 일 통과돼 현재 발표된다.
예검영 회장
1982165438+10 월19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NPC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는 NPC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명령 제 1 1 호를 통해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국가의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 과학 연구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a)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문화 유적지, 고분,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b) 주요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및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중요한 기념, 교육적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 유적지 및 유적;
(3) 역사상 각기 다른 시기의 진귀한 예술품과 공예 미술품.
(4) 중요한 혁명 문헌과 자료, 그리고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원고와 고서 자료;
(5) 역사상 각 시대, 각 민족 사회 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의 대표적인 실물을 반영한다.
문화재 감정 기준과 방법은 국가문화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척추 동물과 고대 인간 화석은 문화재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국가문화행정관리부는 전국 문화재 업무를 주관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재가 많은 자치주, 현, 자치현, 시는 문화재 보호 관리 기관을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은 모두 민족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 안의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가 보호를 지정한 기념건물, 고대 건축물, 석각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국가기관, 무장력,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가 소장한 유물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5 조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의 기념건물, 고대 건축물, 전세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문화재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문화재보호관리경비는 각각 중앙과 지방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2 장 문화재 보호 단위
제 7 조 혁명 유적지, 기념건물, 고문화유적, 고묘장,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등 유물은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의 문화재 보호 단위로 그려야 한다.
현, 자치현, 시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가 발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문화재 보호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하여 발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국가문화행정관리부는 각급 문화재보호단위에서 중대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를 선택하거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를 직접 지정해 국무부에 발표승인을 요청했다.
제 8 조 문화재는 특히 풍부하고 중대한 역사적 가치와 혁명의 의의를 지닌 도시로, 국가문화행정관리부가 도심 건설 환경보호부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해 역사 문화 도시로 공표했다.
제 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하고, 표지와 설명을 하고, 기록과 서류를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전문 인력을 설립하여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와 기록 서류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관리부에서 국가 문화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가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을 제정할 때, 도시와 농촌 계획 부서는 문화 행정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 내 각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조치를 미리 약속하고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 문화재 보호 단위는 보호 범위 내에서 다른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특별한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민정부와 상급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범위 내의 기타 건설 공사는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가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문화재 보호의 실제 요구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문화재 보호 단위 주위에 일정한 건설 통제 지대를 그릴 수 있다. 이 지역 내에 새로 건설한 건물과 건축물은 문화재 보호 단위의 환경 풍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 설계 방안은 문화행정관리부의 동의를 받은 후 도시와 농촌 기획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건설 프로젝트는 부지 선정 및 엔지니어링 설계에서 문화재 보호 단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건설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현 자치현 시 문화행정부와 함께 보호 조치를 미리 확정하고 설계 임무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 공사의 특수한 요구로 문화재 보호 단위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 단위의 등급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의 이전 또는 철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철거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력은 건설단위에서 투자계획과 노동계획에 들어간다.
제 14 조 혁명 유적지, 기념건물, 고묘장,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등. (건물의 부속물을 포함) 문화재 보호 단위로 인가하여 문화재 원상태를 바꾸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문화재 보호 단위로 승인된 국가 소유의 기념건물이나 고대 건물은 박물관, 보관장소 또는 유람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등급에 따라 현지 문화행정관리부가 원래 발표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는 반드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들 기관과 전문관 등 기관은 문화재 상태를 바꾸지 않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건물과 부속문화재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손상, 개조, 증축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기념 건축물, 고대 건축물의 사용 단위는 마땅히 건물의 유지 보수와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3 장 고고학 발굴
제 16 조 모든 고고학 발굴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하에 묻힌 문화재를 발굴해서는 안 된다. 출토된 유물은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부에 회부하는 것 외에 현지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보관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 연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는 경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본 행정구역 내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호출할 수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문화행정관리부는 전국의 중요한 출토 문물을 호출할 수 있다.
제 17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문화재 기관, 고고학 연구기관, 고교는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해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발굴 계획을 제출하고, 국가문화행정관리부에 중국 사회과학원과 함께 심사하고, 국가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발굴을 진행할 수 있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기관에서 고고학 발굴이 필요한 것은 국가문화행정관리부에서 중국 사회과학원과 함께 심사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대형 자본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 건설기관은 사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와 함께 공사 범위 내에서 유물을 묻을 수 있는 곳에 대해 문화재 조사나 탐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 탐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협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요한 발견이 있으면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관리부는 제때에 국가문화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본 건설 공사나 농업 생산 과정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현지 문화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발견이 있을 경우, 현지 문화 행정 부서는 반드시 상급 문화 행정 부서에 제때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는 건설공사에 협조해 실시한 고고학 발굴이 필요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관리부가 탐사 작업을 기초로 발굴 계획을 제시하고 국가문화행정관리부에 중국 사회과학원과 함께 심사 비준을 할 것을 요청했다. 고문화유적지, 고묘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거나 자연파괴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구조해야 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관리부는 발굴 작업을 조직하고 동시에 비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20 조 자본 건설과 생산 건설에는 문화재 탐사와 고고학 발굴이 필요하며, 필요한 비용과 노동력은 건설 단위가 투자 계획과 노동 계획에 넣거나 상급 계획 부서에 보고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21 조 국가문화행정관리부의 국무원 특별 허가 없이는 외국인이나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고고학 조사와 발굴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문화재 수집
제 22 조 전 국민이 소유한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기관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감별하고, 소장품 서류를 만들고, 엄격한 관리제도를 세우고, 문화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방 각급 문화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파일을 세워야 한다. 국가문화행정관리부는 마땅히 국가 1 급 문화재 소장품 파일을 세워야 한다.
제 23 조 전 국민이 소유한 박물관 도서관 등의 단위는 문화재 판매를 금지한다. 이 기관들은 문화재 소장품을 양도하고 교환하며 반드시 문화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일급 문화재의 양도와 교환은 국가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문화재를 양도할 수 없다.
제 5 장 개인 소장 유물
제 24 조 개인 소장된 문화재는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부서에서 인수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문화재 인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 25 조 사적으로 소장한 문화재는 이윤을 되넘기는 것을 엄금하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6 조 은행, 제련소, 제지 공장, 폐기물 재활용 부서는 문화행정관리부와 함께 금은그릇과 폐기물이 섞인 문화재를 정리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은행 연구에 필요한 역사적 화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문화행정관리부로 넘겨야 한다. 양도한 문화재는 반드시 정가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안 세관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압수한 중요한 문화재는 문화행정관리부에 넘겨야 한다.
제 6 장 문화재 출국
제 27 조 문화재 수출과 개인 수출 문화재는 사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문화행정부가 지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에서 감정하고 수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문화재의 출국은 반드시 지정된 항구에서 운반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출국할 수 없는 문화재는 국가가 인수할 수 있다.
제 28 조 중요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국무원이 외국 전시로 운송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 외에 출국을 금지한다.
제 7 장 보상과 처벌
제 29 조 다음과 같은 사적을 가진 단위나 개인은 국가가 적절한 정신적 격려나 물질적 장려를 해야 한다.
(a) 문화재 정책 법령을 진지하게 집행하여 문화재 보호 성과가 현저하다.
(2) 문화재를 보호하는 위법 범죄 행위와 단호하게 투쟁한다.
(3) 개인이 소장한 중요한 문화재를 국가에 기증한다.
(4) 문화재가 제때에 보고되거나 상납되어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다.
(5) 문화재 보호 과학기술에 중요한 발명이나 기타 중요한 공헌이 있다.
(6) 문화재가 파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문화재를 구하는 데 공을 들인다.
(7) 오랫동안 문화재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 3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a) 지하, 내륙, 영해 등에서 유물을 발견하고, 보고하지 않고, 국가에 넘겨주지 않고, 공안부서에서 경고나 벌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화재를 추징한다.
(2) 문화행정관리부의 승인 없이 문화재 매매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경고나 벌금을 내고 불법 소득이나 불법 경영을 몰수할 수 있는 문화재를 몰수할 수 있다.
(3) 사적으로 소장한 유물을 외국인에게 몰래 판매하는 것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문화재와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제 31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국가 유물의 부패 또는 절도;
(2) 귀중한 문화재나 문화재 투기를 불법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심각하다.
(3) 의도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한 문화재나 명승고적을 파괴하는 것
(4)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진귀한 문화재가 손상되거나 유실되어 줄거리가 심각하다.
무단으로 고대 문화 유적지, 고분장을 발굴한 사람은 절도죄로 논처한다.
사적으로 소장한 진귀한 문물을 외국인에게 팔아서 진귀한 문물론을 밀수하고 수출하다.
문화재 노동자들이 관리하는 문화재를 훔치는 것은 법에 따라 중징계한다.
제 8 장 부칙
제 32 조 국가문화행정관리부는 본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시행에 보고한다.
문화재 복제, 탁인, 사진 관리 방법은 국가문화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33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196 1 이 발표한' 문화재보호관리 잠행조례' 가 폐지된다. 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은 본 법과 상충되는 것은 본 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