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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협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공 정보)
바르샤바 공약은' 국제항공운송 특정 규칙을 통일하는 공약' 으로 1999 년 9 월 1929 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체결됐다. 1933 은 2 월 13 에 발효되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7 월 1957 이 중국 가입에 통보하고 6 월 1958 이 중국에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항공운송의 경영 범위, 운송객표, 운송회사의 책임, 손해배상 기준 등이다. , 국제 항공 운송에서 "바르샤바 시스템" 을 형성했습니다.

바르샤바 공약은 국제항공운송의 특정 규칙을 통일하는 공약으로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은 잘못책임 추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6 월 1929+ 10 월 12 바르샤바에서 서명) (2 월 1933 유효)

계약국은 사용된 서류와 운송회사의 책임 방면에서 국제 항공 운송 조건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모든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는 정식 허가를 받아 본 협약에 다음과 같이 서명했다.

제 2 장 운송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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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객표

문장

(1) 운송회사는 여행객을 운송할 때 반드시 티켓을 발급해야 하며, 항공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발행 장소 및 날짜;

(2) 출발지와 목적지;

(3) 합의된 경유지, 그러나 운송회사는 필요한 경우 경유 장소를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운송회사가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이 변경으로 인해 운송이 국제적 성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4) 운송인의 이름과 주소;

(5) 운송은 본 공약에 규정된 책임제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2) 항공권이 없거나 항공권이 비정상적이거나 분실되어 운송 계약의 존재와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운송 계약은 본 협약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여객을 운송하고 티켓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운송회사는 본 공약을 인용하여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섹션 ii 수하물 표

제 4 조

(1) 짐을 운반할 때 운송회사는 반드시 수하물 수령 라벨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여행객이 스스로 보관하는 작은 개인 물품은 예외입니다.

(2) 수하물 표는 한 양식에 두 부, 하나는 승객에게, 하나는 운송회사에게 주어야 한다.

(3) 수하물 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발행 장소 및 날짜;

(2) 출발지와 목적지;

(3) 운송인의 이름과 주소;

(4) 차표 번호;

(5) 수하물이 수하물 청구 라벨 소지자에게 양도된다는 진술;

(6) 짐의 양과 무게;

(7)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가치

(8) 운송은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제도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4) 수하물 표가 없거나 수하물 표가 비정상적이거나 분실되어 운송 계약의 존재와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운송 계약은 본 협약의 규칙에 따릅니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수하물 표를 발행하지 않고 짐을 수락하거나, 수하물 표에 위 (4), (6), (8) 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는 본 공약을 인용하여 운송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섹션 iii 항공화물 운송장

제 5 조

(1) 화물 운송회사는 운송인에게' 항공운송장' 이라는 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운송인은 운송인에게 이 증명서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러나 해당 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서가 비정상적이거나 분실된 경우 운송 계약의 존재와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9 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운송 계약도 본 공약 규칙의 구속을 받는다.

제 6 조

(1) 화주는 항공운송장 정본 3 부를 기입하여 화물과 함께 운송인에게 건네주었다.

(2) "운송회사에게 전달" 으로 표시된 첫 번째 연합은 화주가 서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합은 "수취인에게 전달" 을 명시하고, 화주와 운송회사가 서명하여 화물에 첨부한다. 제 3 련은 운송인이 화물을 받은 후에 서명하여 위탁인에게 건네주었다.

(3) 운송인은 물품을 수락 할 때 서명해야합니다.

(4) 운송회사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위탁인의 서명은 도장이나 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운송장을 작성하며,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위탁인의 대리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 7 조

만약 여러 개의 화물이 있다면, 운송회사는 화주에게 항공 운송장을 단독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항공화물 운송장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운송장을 작성한 장소 및 날짜.

(2) 출발지와 목적지;

(3) 합의된 경유지, 그러나 운송회사는 필요한 경우 경유 장소를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운송회사가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이 변경으로 인해 운송이 국제적 성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4) 화주의 이름과 주소;

(5) 제 1 운송회사의 이름과 주소;

(6) 필요한 경우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7) 상품의 성격;

(8) 포장 수량, 포장 방법, 특별 로고 또는 번호

(9) 화물의 중량, 수량, 부피 또는 크기;

(10) 상품의 외관과 포장;

(11) 운송비에 대해 이미 약속한 경우 운임 금액, 지불 날짜와 장소, 지급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도착대금은 화물의 가격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지급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13)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가치

(14) 항공화물 운송장 번호;

(15) 항공화물 운송장과 함께 운송인에게 전달된 증명서;

(16) 만약 약속이 있다면, 운송 기한을 명시하고 노선을 약술해야 한다.

(17) 운송은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제 9 조

운송회사가 화물을 수령할 때 항공운송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항공운송장에 제 8 조 (1) 항부터 제 (9) 항과 제 (17) 항까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는 본 공약의 운송회사 책임 면제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을 발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10 조

(1) 화주는 항공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모든 설명과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운송인은 이러한 지침과 진술이 규정 비준수,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해 운송인이나 다른 사람이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1 조

(1) 반대 증거 없이 항공운송장은 계약 체결, 물품 수락 및 운송 조건의 증명이다.

(2) 반대 증거 없이 항공운송장에 무게, 크기, 포장, 부품 수에 대한 설명은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화물의 수량, 부피, 상황에 대한 묘사는 운송회사와 화주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장에 기재하거나 화물의 외관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에 불리한 증거를 구성할 수 없다.

제 12 조

(1) 운송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인은 출발지 항공역이나 목적지항공역에서 화물을 회수하거나, 중도에 체류하는 동안 운송을 중지하거나, 목적지나 운송 과정에서 비항공운송장에 지정된 수취인에게 물품을 반납하거나, 출발지 항공역으로 반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운송회사나 다른 위탁인은 이 권리 행사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2) 위탁인의 지시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회사는 즉시 위탁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처리하고, 위탁인이 소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장을 제시하지 않고, 항공운송장의 합법적인 소지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운송회사가 위탁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방해하지 않는다.

(4) 수취인의 권리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시작되면 위탁인의 권리는 해지되지만, 수취인이 운송장 또는 화물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을 경우 위탁인은 화물을 처분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1) 위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항공운송장에 나열된 운송 조건을 이행한 후 운송회사에게 항공운송장을 이전하여 화물에 발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화물이 도착한 직후에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운송회사가 화물이 소멸되었거나 만기일로부터 7 일 후에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취인은 운송회사에게 운송계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탁인이나 수취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계없이 제 12 조와 제 13 조가 부여한 모든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1) 제 3 12, 13 및 14 조는 화주와 수취인 간의 관계나 화주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권리를 얻은 제 3 자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4 조의 규정과 다른 모든 조항은 항공운송장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 16 조

(1) 화주는 화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세관, 세금 또는 공안수속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운송장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위탁인은 그러한 자료나 문서의 부족, 부족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운송회사는 이 정보나 인증서가 정확하거나 완전한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3 장 운송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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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이러한 손실을 초래한 사고가 항공기에서 발생하거나 탑승 및 출국 기간 동안 운송인은 여행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8 조

(1) 그러한 손실을 초래한 사고가 항공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운송회사는 등록된 수하물 또는 화물의 폐기,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b)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항공 운송, 수하물 또는 화물이 항공사에 의해 보관 된 기간 포함, 그 기간이 항공역 내, 항공기 또는 항공역 밖에서 착륙 한 곳.

(3) 항공운송 기간에는 항공역 이외의 육상운송, 해운이나 하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송이 항공 운송 계약, 적재, 납품 또는 환적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어떠한 손실도 항공 운송 중 사고의 결과로 간주해야 한다.

제 19 조

운송회사는 항공 운송 과정에서 여객, 수하물 또는 화물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20 조

(1) 운송회사는 자신과 그 대리인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화물과 짐을 운송할 때, 운송회사가 운전, 항공기 조작 또는 항해의 과실로 인한 손실임을 증명하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운송회사와 그 대리인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운송회사는 손실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고 법원은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운송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22 조

(1) 여행객을 운송할 때 운송회사의 각 여행객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는125,000 프랑입니다. 법원의 법률에 따라 손실을 분할 배상할 수 있는 배상 총액은 이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여행객은 운송회사와의 특별 약속에 따라 더 높은 책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2) 등록된 짐과 화물을 운송할 때 운송인의 해당 짐이나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은 킬로그램 당 250 프랑으로 제한됩니다. 단, 운송인이 납품 후 그 짐이나 화물의 가치를 특별히 명시하고 필요한 할증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이 경우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은 신고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운송회사가 위탁자가 신고한 액수가 짐이나 화물이 도착한 후의 실제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3) 각 여행객에 대한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은 여행객이 자신이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5,000 프랑으로 제한된다.

(4) 상기 프랑은 금 65.5 밀리그램을 함유하고 순도가 900% 인 프랑스 프랑을 가리킨다. 이 액수는 어느 나라의 화폐로 환산하여 반올림할 수 있다.

제 23 조

운송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시도나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 한도보다 낮은 조항이 무효이지만 계약은 본 협약에 규정된 구속을 받아야 하며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24 조

(1) 제 18 조 및 제 19 조에 규정된 경우, 모든 책임 관련 소송은 본 협약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에 따라서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제 17 조에 규정된 경우, 상술한 규정도 적용되지만, 누가 소송과 각자의 권리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25 조

(1) 손실이 운송회사의 고의적인 불량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운송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법원의 법률에 따라 고의적인 불량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운송회사는 본 공약을 인용하여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상기 상황으로 인한 손실이 운송회사의 대리인 중 한 명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운송회사는 본 규정을 인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26 조

(1)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수취인은 짐이나 화물을 수령할 때 이의가 없고, 짐이나 화물이 잘 배달되어 운송증명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손상이 있을 경우 수취인은 손상이 발견된 후 즉시 운송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수하물인 경우 늦어도 수하물 수령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화물인 경우 늦어도 물품 수령 후 7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이 있을 경우 늦어도 수하물 또는 화물이 수취인에게 처분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어떠한 이의도 규정된 기한 내에 운송서류에 쓰거나 다른 서면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4) 운송회사가 사기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채무자가 죽으면 본 공약 범위 내 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채무자의 권리 상속인에게 제기될 수 있다.

제 28 조

(1) 배상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뜻에 따라 계약국 내에서 제기해야 하며, 운송회사 거주지나 본부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한 기관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거나, 목적지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소송은 법원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9 조

(1) 소송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 또는 도착일 또는 운송중지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환 청구가 상실됩니다.

(2) 소송 시효 계산 방법은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 30 조

(1) 제 1 조 (3) 항에 규정된 몇 개의 연속 운송회사가 처리한 운송에 대해 여객, 수하물 또는 화물을 받아들이는 각 운송회사는 본 협약에 규정된 구속을 받아야 하며, 계약에서 처리한 운송 범위 내에서 운송 계약의 당사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2) 운송이 이런 성격인 경우, 여객이나 그 대리인은 첫 번째 운송회사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사고나 지연이 발생한 운송업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수하물이나 화물과 관련하여 위탁인은 제 1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짐이나 화물을 인출할 수 있는 수취인도 최종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또한 위탁인과 수취인 모두 파손, 소멸, 손상 또는 지연된 운송에 대해 운송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운송회사들은 화주와 수취인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연결 운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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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제 1 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항공 운송 부분에만 적용되며, 그 중 일부는 항공으로 운송되고 일부는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해 공동으로 처리됩니다.

(2) 연합운송의 경우, 항공운송부분이 본 공약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본 공약은 모든 계약국이 항공운송서류에 다른 운송방식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제 5 장 일반 조항 및 최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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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운송 계약 당사자가 본 협약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운송 계약의 모든 조항과 손실이 발생하기 전의 특별 협정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하든 관할권을 변경하든 상관없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본 협약의 범위 내에서 화물 운송에는 중재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중재가 제 28 조에 규정된 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1) 입니다.

제 33 조

본 공약은 운송회사가 어떠한 운송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본 공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 34 조

본 공약은 항공운송기관이 정식 항로를 개통하기 위해 시항하는 국제항공운송이나 정상 항공운송업무 이외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5 조

본 공약에서 "일" 은 근무일이 아니라 연속적인 날을 가리킨다.

제 36 조

이 공약은 프랑스어로 쓰여져 폴란드 외교부의 서류에 보관되어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정식 인증의 사본을 계약국 정부에 보낼 것이다.

제 37 조

(1)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폴란드 외교부 기록실에 보관해야 하며 외교부가 계약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2) 본 협약은 5 개 계약국이 비준하면 5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후 90 일째 비준국 사이에 발효한다. 본 협약은 각 비준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지 90 일째부터 보존국과 비준국 사이에 발효된다.

(3) 폴란드 정부는 본 공약의 발효일과 각 비준서의 기탁일을 계약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 38 조

(1) 본 협약이 발효된 후 어느 나라든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협약에 가입하면 폴란드 * * * 와 중국 정부, 폴란드 * * * 와 중국 정부는 계약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3)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폴란드 정부에 도착한 지 90 일째 되는 날 발효해야 한다.

제 39 조

(1) 모든 계약국은 폴란드 * * 와 중국 정부에 이 공약에서 탈퇴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폴란드 * * 와 중국 정부는 모든 계약국 정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2) 본 공약의 탈퇴는 탈퇴를 통지한 지 6 개월 후에 발효되어야 하며, 탈퇴를 선언한 국가에만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40 조

(1) 계약국은 비준서 서명, 기탁 또는 가입 통지를 할 때 수락된 공약이 전체 또는 일부 식민지, 보호국, 임명통치지 또는 그 주권이나 권력 아래 있는 다른 영토나 그 종주권 아래 다른 영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앞으로 계약 각국은 식민지, 보호국, 임명통치지 또는 주권이나 권력 아래 있는 다른 영토나 그 종주권 아래 있는 다른 영토의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이전의 성명은 제외된다.

(3)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국은 식민지, 보호국, 위촉 통치지 또는 주권이나 권력 하의 다른 영토나 그 종주국 아래의 다른 영토에 대해 본 공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제 41 조

본 공약이 발효된 지 2 년 후, 각 계약국은 본 공약에 대한 가능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 나라는 프랑스 정부에 통보하고 프랑스 정부에 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협약은 0929 년 6 월 65438 일 +02 년 10 월 65438 일 바르샤바에서 서명했다. 서명 마감일은 1930 65438+ 10 월 3 1 입니다.

추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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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국은 비준 또는 가입 시 본 협약 제 2 조 (1) 가 해당 국가, 식민지, 보호구역, 임명통치구 또는 주권, 종주권 또는 권력 아래 다른 영토가 직접 처리하는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1929 65438+ 협약은 12 년 10 월에 서명되어 1933 년 2 월에 발효되었습니다. 4 월 20 일까지 1997 * * 에는 146 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8 월 20 일 1975 에 서명했고, 공약은 10 월 8 일 중국에 발효되었다. 기타 회원국: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베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북한, 콩고 민주공화국, 덴마크, 도미닉,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몽골,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네팔 카타르,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스웨덴, 시리아,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서사모아, 예멘, 유고슬라비아, 잠비아, 짐바브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