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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터우 특별 경제 구역의 식량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첫 번째는 식량경영관리를 강화하고, 식량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두경제특구 (이하 특구)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이 방법은 특구 범위 내에서 식량인수, 운송, 가공, 판매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식량경영단위) 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곡물" 이란 원곡과 완제품 곡물을 가리킨다. 원곡에는 밀 쌀 옥수수 등이 포함된다. 완제품 식량은 쌀, 밀가루 등을 포함한다. 제 4 조 시 식량행정관리부는 특구 식량경영관리를 주관하고, 본 방법의 조직 시행을 책임진다.

각급 공안, 공상, 기술감독, 물가, 위생, 경제 무역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시 식량 행정관리부에 협조하여 이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식량 인수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시 식량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비준한 국유식량구매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량수매를 책임진다.

(b)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 한 대규모 농업 산업화 선도 기업 및 대형 사료 기업은 농민과 곡물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식량을 인수 할 수 있지만 자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매 할 수는 없습니다.

(c) 종자 사업 단위는 계약서에 서명 한 종자 기지에서 생산 된 식량 작물의 씨앗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작물 씨앗이 상품 식량으로 전환될 때, 반드시 국유 식량 경영 기관에 판매해야 한다.

(d) 식품 가공 기업, 사료 가공 기업 및 기타 곡물 사용 단위는 국유 곡물 구매 및 판매 운영 단위에 원자재 곡물 인수를 의뢰할 수 있지만 자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식량생산경영단위를 제외하고, 다른 식량경영단위의 경영식량은 국유식량구매경영단위나 현급 이상 식량거래시장에서 인수해야 하며, 무단으로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6 조 식량가공업체, 사료가공업체 및 기타 식량사용 단위, 그리고 곡물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식량경영단위는 반드시 식량구매 장부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음식의 인수, 사용, 판매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7 조 식품경영단위는 특구에 드나드는 식품을 운송하고 판매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1) 곡물을 운송하려면 반드시 국유식량구매 경영단위나 현급 이상 식량거래시장에서 발행한 판매송장을 운송회사 (수품) 와 함께 보유해야 한다.

(2) 완제품 곡물을 운송하고 현급 이상 식량가공업체 또는 식량거래시장에서 발행한 판매송장을 운송하여 운송한다. 농촌 식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비준한 사람은 현급 이상 식량관리부에서 발행한 식량산지 분배 증명서에 의거할 수 있다. 종자 경영 단위는 현급 이상 농업 주관부에서 인정한 종자 구매 계약에 따라 식량 작물 종자를 운송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량을 운송하거나 판매하여 특구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다른 식량경영주체에게 식량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식량경영주체 (이하 식량도매경영주체) 는 기업의 일반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운전 자금은 50 만 위안 이상이다 (법정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 한 자본 검증 증명서가 필요하다).

(b) 곡물 저장에 적합한 저장 능력이 500 톤 이상이어야하는 운영 규모에 적합한 운영 시설이 있습니다.

(c) 필요한 식품 품질 검사 장비 및 해당 저장, 검사원 또는 식품 품질 검사 및 예방 보관을 위해 법정 검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9 조 식량도매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식량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 식량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 비준을 거쳐 비준하고' 식품 도매 허가증' 을 발급하다.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비준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식품 도매 허가증" 을 취득하도록 비준한 신청자는 6 개월 이내에 "식품 도매 허가증" 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식량 도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식량 도매 경영 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한 후 6 개월 이내에 식량 도매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0 조 식량 도매 경영 단위의 식량 재고는 원칙적으로 풍년은 300 톤 이상이고, 흉년은 250 톤을 넘지 않는다. 제 11 조 식량도매경영단위는 분기별로 끝난 후 10 일 이내에 시 식량행정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관련 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식량 도매 경영 단위는 규정된 시간 내에 시 식량행정관리부에 연간 검사 보고서 및 관련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 식량행정관리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그 식량도매허가증 사본에 연간 검사 도장을 찍어야 공상행정관리부에 기업 연간 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 국영 곡물 구매 및 판매 사업 단위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일부는 농촌에서 직접 인수되며, 국가 식량 판매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지, 저가격이나 변장 저가의 손실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식품 경영 단위는 자신이 경영하는 식품의 질이 표시된 품종, 표준, 등급과 일치하며, 식품에 섞이고 가짜를 섞어서는 안 되며, 거짓으로 진실하고 차차 충전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독성, 생충, 곰팡이, 변질 등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