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빅 데이터 시대; 전자 상거래 민법 및 상법 소비행위
전자상거래 거래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과 결합해 민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거래 환경을 정화하며,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상업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첫째, 비즈니스 개발 및 민사 및 상업법에 대한 빅 데이터 시대의 도전
(a) 전자 상거래 판매 후 법적 규칙 부족
전기상 애프터와 일반 상가 애프터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빅데이터 환경이 가상이고 매매 쌍방이 얼굴을 맞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애프터도 얼굴을 맞대지 않는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가상 환경에서는 판매자의 신용보장이 더 필요하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거래처럼 상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상품 정보는 판매자의 정보 묘사에서 비롯된다. 소비자가 거래를 마친 후 받은 상품이 예상과 일치하지 않아 애프터행위 [1]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신용이 부족할 때 소비자는 제때에 효과적으로 연락해서 애프터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어 소비자의 상업 거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일부 상가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제때에 환불을 할 수 없어 결국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전기상이 판매 후 민상법이 법적 보증으로 필요하다. 현재 민상법 규칙은 전자상거래 수준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아직 부족하고, 법률 규칙이 불완전하거나 목표가 강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의 애프터가 시대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b) 전자 상거래 거래 증명서를 얻기가 어렵다.
빅 데이터 환경에서 모든 전자 상거래 트랜잭션 자격 증명은 기존의 비즈니스 트랜잭션 자격 증명과는 매우 다른 데이터 정보로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거래 증명서는 모두 종이 매체이다. 소비자는 영수증, 청구서 등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상품 구매 후. 이러한 증명서는 품질 문제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 근거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는 빅 데이터와 인터넷 형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거래 증빙을 직접 얻기가 어렵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한 후 송장이나 영수증을 직접 받을 수 없다. 상품 문제가 발생할 때 소비자가 관련 부서에 가서 피드백, 불만을 제기하면, 유효한 증빙증을 제시하여 상가와 업무 왕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상품이 상가에서 구매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입건할 수 없고 소비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소비권익 [2] 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상법에서 상업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은 주로 기존 분야 상업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많은 법률 규정과 내용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모델에서는 민상법의 적용 범위가 크게 제한되고, 법률 적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전자거래 환경에서 민상법이 힘써야 할 방면이기도 하다.
(c) 전자 상거래 거래 환경 보안이 약하다
빅 데이터 시대에 비즈니스 거래는 인터넷 환경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보안은 비즈니스 거래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 상거래 거래 환경에 보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보를 폭로하고 불법 상인에 의해 도난당하고 전매되어 소비자들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품 전시에서 거래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이 네트워크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환경이 비즈니스 거래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안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개방되어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의 전자 상거래 거래에서 정보가 자주 도난되어 민상법이 거래 안전에 뚜렷한 부족을 겪고 있다 [3]. 민상법의 법률은 실제 비즈니스 환경의 안전 관리에 더 치우쳐 사이버 가상 환경의 안전 상황에 대한 실천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등록한 개인 정보 (주소, 전화, 이름 등) 를 도용하여 소비자 거래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극히 불리하다.
둘째, 빅 데이터 시대의 전자 상거래 발전과 민상법 혁신 경로
(a) 민사 및 상업법에 따라 전자 상거래 애프터 관리 개선
전자상거래 거래 과정에서 애프터를 거래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하며, 민상법 내용에 전자상거래 애프터만을 위한 법률 규정을 추가하여 상업거래의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민상법 규정에서는 전자 상거래 제품에 대한 설명 정보를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를 설명하는 내용은 상품의 실제 상황과 일치해야 하며, 과장된 선전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묘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 거래의 일부 애프터 문제에 대해서는 타깃 법적 제약 [4]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상품 품질 문제가 무조건 반품해야 하는 경우, 거래 환불 시 상인의 환불 기간은 민상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 24 시간 환불 또는 48 시간 환불 등). 만약 상가가 시간 약속에 따라 환불 승인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전기상 플랫폼이 먼저 환불을 하고, 상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상가의 애프터 관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높일 수 있다.
(b) 민사 및 상업법에 따라 전자 상거래 권리 관리 유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는 민상법이 이에 따라 조정되어 전자증명서가 유효한 거래증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위권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전자거래 증명서를 제시하여 거래의 존재와 문제를 증명할 수 있다 [5]. 관련 부서는 민상법이 보완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를 인정하고 처리할 수 있다. 상법 규정에서는 전자증빙을 실체증빙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그 법적 효력은 평등하여 관련 부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c) 민사 및 상업법에 따라 전자 상거래 안전 관리 촉진
민상법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할 때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에 의지하여 거래안전법의 제정과 시행을 중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민상법을 바탕으로 관련 보안 조치를 최적화하고, 빅 데이터와 인터넷의 보안 기술을 통해 거래 모듈과 보안 모델을 보완해야 한다. 상업거래에 안전위험이 있을 때, 특수한 상황에서는 거래 지불을 일시 중지하고 차단하여 소비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제때에 소비자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결론:
전자상거래의 발전에서 빅데이터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상업거래와 관련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상법 분야에서 심도 있게 탐구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