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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민사증거규칙에 대해 어떤 법적 해석이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민사 사건을 적시에 심리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재판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첫째,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한다

제 1 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다음의 침해 소송은 아래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a) 신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으로,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은 제품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르다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법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및 건물의 방치, 현물붕괴, 탈락 또는 피해를 초래한 침해 소송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5)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소송은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피해자의 잘못이나 제 3 인의 잘못에 대한 증거책임을 진다.

(6) 결함 제품으로 인한 침해 소송은 법률에 규정된 면책에 대해 제품 생산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7) * * * 같은 위험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초래한 침해소송에서 위험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8)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소송에서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은 침해 소송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5 조 계약 분쟁 사건에서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유효한 쪽을 주장하며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분쟁) 계약 관계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 관계 변경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인해 의무 이행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대리권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노동 쟁의 경우, 고용주가 사퇴, 제명, 제명,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본 규정과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증거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평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제 8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문의를 거쳐 아직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단,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인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대리인의 인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측 당사자의 인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상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9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a)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이나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사실

(4)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유효한 공증 서류로 입증된 사실.

전항 (1), (3), (4), (5), (6) 항 (당사자가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10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것으로,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나라가 주재국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증이나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 13 조는 쌍방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실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14 조 당사자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류하여 증거자료의 출처, 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제출 날짜를 명시하고, 다른 당사자의 수량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을 때 증거의 이름, 매수, 페이지 수, 수령 시간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둘째, 인민 법원 조사 및 증거 수집

제 15 조 민사소송법 제 64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1)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한다.

(2)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료, 철회 등 실체 분쟁과 무관한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제 16 조 본 규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 조사에 근거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 17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존한 자료이며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자료.

제 18 조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하는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상황, 수사가 필요한 증거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 19 조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20 조 정찰원이 수집한 서증은 원본일 수도 있고, 검증을 거친 복제품, 복제품일 수도 있다. 사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조사록에 출처와 법의학을 설명해야 한다.

제 21 조 정찰원이 수집한 물증은 원본이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복사본이나 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나 사진을 제공하는 사람은 조사록에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22 조 조사관들은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자를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복사본을 제공하는 조사관은 조사 기록에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과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4 조 인민법원은 증거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압류,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복제, 인식, 검사, 필록 제작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때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가 내린 감정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한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감정 결론을 의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판사는 감정인이 발행한 감정서에 (1) 의뢰인의 이름과 위탁 감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2) 평가를 위임한 자료;

(3) 평가의 근거와 채택 된 과학 기술 수단;

(4)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5) 명확한 감정 결론;

(6) 평가자 자격 설명;

(7) 감정인과 감정기관의 서명과 도장.

제 30 조 인민법원은 검사 시간, 장소, 검사원, 출석자, 검사 과정 및 결과를 필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검사원과 출석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린 현장지도의 경우 시간, 방향, 측정자 이름 및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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