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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며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의료 분쟁은 의료 활동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의 논란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의료 품질 안전 관리 체계를 세우고, 의약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진료 활동을 규범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줄인다.

진료활동에서 의사와 환자 쌍방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의료 분쟁 처리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르고 실사구시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에 대한 리더십과 조정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치안종합통치체계에 통합하고, 부문분업협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6 조 보건 주관부는 의료기관의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의사와 환자 양측이 법에 따라 의료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사법 행정부는 의료 분쟁 인민 중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재정 민정 보험 감독 관리 등의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의료 분쟁의 예방과 처리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건전한 의료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의료 분쟁 처리에서 제 3 자 보상과 의료 위험 사회화 분담 역할을 하며 의료기관이 의료 책임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환자가 의료 사고 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뉴스 매체는 의료 위생 법규와 의료 위생 상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의료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이성적인 대우를 유도해야 한다. 의료 분쟁을 보도하려면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 진실, 객관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의료분쟁 예방 제 9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를 중심으로 인문적 배려를 강화하고 의료위생법, 법규, 규정, 진료 관련 규범 및 관행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 위생법, 규정, 규정, 관련 진료 규범 및 정규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의료기관은 의료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부서 또는 전문 (겸용) 직원을 설치하여 진료, 간호, 약국, 검사 등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예방 조치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조치 시행을 점검하고, 적시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1 조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한 의료 기술 임상 응용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 능력에 적합한 의료 기술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상 응용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의료 신기술을 채택한 사람은 기술 평가와 윤리 심사를 실시하여 안전, 유효성, 윤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소독제, 혈액 등의 검수와 저장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불합격 약품, 의료기기, 소독제, 혈액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무증명서나 증명서가 기한이 지났다. 제 13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을 실시하거나 임상실험 등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검사와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혹은 병세가 환자에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경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나 가까운 친척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의료 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 등 의료위험이 높은 의료활동을 전개하려면 의료기관이 미리 대응책을 편성해 돌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제 15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작성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응급 구조로는 제때에 병력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은 구조후 6 시간 이내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료 기록 자료를 변조, 위조, 은닉, 파괴 또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환자는 외래 환자 의료 기록, 입원 기록, 체온, 의사의 주문, 검사서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별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의료비 및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의료 기록에 속하는 모든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할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한 의료 기록 자료에 증명서가 찍혀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의료) 병력서를 복제할 때는 환자나 가까운 친척이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 기록 복사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기준은 공개해야 한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