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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제 개혁은 어떤 기득권을 타파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사건의 자원 속성 (전문적인 수준의 기득권)

소송사건은 원래 법질서가 불균형하거나 파괴된 상태이며,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은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법관은 사건 자체와 이해관계가 없고, 의무관계만 있고, 사건의 성패에 함축된 이익은 당사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과 법관은 사건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고 판사가 사건의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막히고, 양쪽이 막혀, 원고를 먹고 피고를 먹는다", 인정안, 관계안 등. 모두 이런 현상의 총결산이며, 판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소송 사건을 사무비, 직장복지, 법관 개인소득, 직무승진 등 실질이익과 밀접하게 연계했다.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고 처리된 사건의 수를 평가하는 등의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사건은 법원과 판사의 가장 큰 자원이되었습니다. 법원이 사회체계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판사의 성패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누구든 법원 내부의 사람들은 사건을 처리하고, 원장과 회장은 사건을 관리해야 한다.

사건은 법원과 판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이는 사법기관이 직업적으로 굳어지는 이익이며 사법개혁이 가장 먼저 깨야 할 기득권이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사건의 자원 속성을 바꿔야 한다. 일부 법원과 판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법원 내부에서 많은 장애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법관 전문화, 법관 독립, 법관책임제 개혁의 긴박성이며, 이전 사법개혁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성과가 미미한 문제 중 하나다.

둘째, 사법 도구의 편리성 (제도적 기득권)

정치 구조에서 사법기관은 법률의 적용을 전담하고, 중개 판사의 역할을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기관과는 예속 관계가 없다. 하지만 법원이 재정과 인사에서 정부의 지배를 받고 당내에서의 지위도 낮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정부와 다른 법 집행 기관에 업무를 보고하고 조율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의는 원래 마지막과 가장 기능적인 위치에 있었다. 정부와 국가가 충돌에 휘말려도 당사자의 위치에 있는 만큼 사법의 위엄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등 기관이 실제로 법원을 지배하는 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재판 기능은 정부 행정 서비스의 수단으로 쉽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은 행정법 집행의 보조자가 되어 정부가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안정 등 사회공공사무를 처리하고 토지 취득 등 각종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었다. 사법은 정부의 기능이 되었고 법원은 정부의 기능 부서가 되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중개업자들은 심지어 강력한 당사자들까지 장기적으로 사법활동에 잠입해 일부 판사와 사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인원과 같은 이익을 형성하고, 사법도 그들의 이익수단이자 사회적 부를 낚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정의는 일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안정, GDP 등 특정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사법체계가 굳어진 기득권 구도이자 사법개혁이 깨야 할 또 다른 기득권이다.

이런 기득권 구도를 타파하려면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원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높이고, 법원과 사회이익층의 거래 채널을 차단하고, 법원의 사법적 책임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물론, 이 개혁 과정은 일부 정부 기관과 많은 이익 집단의 많은 장애물에 부딪칠 것이다.

셋째, 법의 통제 역할 (의식 수준의 기득권)

정의는 법률을 초석과 신앙으로 하고, 법률의 입장은 정의의 입장을 결정하며, 사회 전체의 법률에 대한 태도는 법률의 입장을 결정한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법률을 가장 규범적인 질서와 가장 믿을 수 있는 힘으로 본다면, 규칙의 합리성은 모든 기관, 집단, 개인의 마음 속에 내재될 수밖에 없다. 사법은 판결을 중심으로 정의를 회복하는 숭고한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사법메커니즘은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 자체가 통제 수단으로만 존재한다면 사법은 일방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운명이다. 불행히도, 많은 기관과 개인들은 법을 믿지 않으며, 대중은 법이 믿을 만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층민들은 법이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억압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체가 법률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의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급 관리자들이 법률을 통제 수단으로만 삼을 때는 더욱 그렇다. 물론, 그들은 사법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했고, 사법개혁의 긴박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현실의 법이 이미 먼지에 빠졌을 때, 누가 법치의 별을 바라볼까?

법률을 통제나 서비스의 효과에만 두는 것은 사법기관이 이데올로기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굳어지는 이익 구도이자 사법개혁이 없애야 할 또 다른 기득권이다.

이런 이익 구도의 타파는 시스템 공사로 단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이전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기득권을 깨는 돌파구이다. 사법에 의한 사회정의의 강력한 수호를 통해 법치의 지위를 높이고 법에 의존하는 사회의식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현대 사회지배체계를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이것이 사법개혁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마주친 장애물은 기관과 개인, 역사와 현실, 제도와 환경, 심지어 사상과 영혼까지 비롯된다.

이 세 가지 차원의 기득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미래 사법개혁의 임무이자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다. 부분적으로 굳어진 구도가 깨진다면 개혁은 중도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외부 사법에 대한 개입이 차단되지 않는 한, 판사는 어떠한 전문적인 방식으로도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수익성 있는 자원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사법독립은 법관의 독직에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다행히 중앙에서는 이미 사법개혁을 전면적인 심화 개혁의 돌파구로 삼았다. 사법체제 개혁 시범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틀 의견은 사법인원 분류 관리, 사법책임제 개선, 사법인의 직업보장 개선, 성 이하 지방법원 검찰원 재산 통일관리 추진,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 등의 개혁 조치도 열거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차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결국 좋은 사법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