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기지 90 평방미터, 건축면적은 63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2-3 인택지 1 15 평방미터, 건축면적은 80.5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4 명 이상 (포함) 가정주택135m2, 건축면적이 94.5m2 를 넘지 않는다. 택지 면적은 주택 건축 면적, 집 앞 건축 면적, 박공 양쪽의 건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은 건축 면적이 택지 면적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2. 택지와 주택 건축 자질. 한 농촌 마을 주민은 단지 한 곳의 집터를 가질 수 있을 뿐, 자격 조건은 20 125 번 문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법과 정책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향진은 민주적 협상을 통해' 일진 일책, 일촌 일책' 을 실시할 수 있다.
남통일가는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택지 (부속 건축마당지 포함) 면적 기준은 125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기타 토지는 최고 14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산간 황무지, 비탈지를 조건부로 이용하는데, 최대 160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농촌 농가에 집을 짓는 기준은, 작은 가구가 3 명 이하이고, 건축 면적이 75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중가구 4 ~ 5 명, 건축 면적이 1 1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큰 사람이 6 명 이상이며, 건축 면적이/Kloc 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주택기지가 비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도시계획 건설지 범위 밖에서 마을 개발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경우, 재건축, 개축 (확장) 및 신설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마을 마을 주민 그룹 간 농가 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주택 건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새 주택 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 계획 건설지 범위 밖의 일반 마을은 원칙적으로 새 택지를 더 이상 승인하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은 계획 개발 마을에서 새 택지를 신청할 수 있다. 마을 개발을 계획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규정 기준에 따라 개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본지, 원고, 원구"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2 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 계획 건설지 범위 내의 농촌 촌민들은 원칙적으로 새 농촌 주택을 개축, 개축 (확장) 하여 사전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
농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금지 및 통제가 필요한 건설 범위 이전, 범위 내의 마을 합병; 원택지는 퇴출을 약속하지 않고 신설 신청을 하였다. 농가와 택지에서 집을 양도, 임대, 임대하는 행위가 있다. 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분가 명의로 택지를 신청하다. 이혼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택지와 부동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신청한다. 원택지와 주택을 자발적으로 탈퇴하고 다시 신청한다. 재배치 및 재 정착이 시행되고 재 신청되었습니다. 기타 법률 및 규정은 건설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