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자원봉사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타인과 사회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려면 현실에 가깝고, 생활에 가깝고, 대중에 가깝고, 자발적,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르고,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원봉사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고, 자금과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광범위함, 다층적, 넓은 분야로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지도기관은 자원봉사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자원봉사서비스를 대중정신문명창조활동평가 내용에 포함시켜 시 자원봉사서비스의 총괄계획, 조정지도, 감독검사 및 경험보급을 책임져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 등록, 자원봉사조직 등록, 관련 위법행위 조사 등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인사, 재정, 문화, 위생, 노동조합,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과학협회, 잔련, 법학회 등 관련 부서, 인민단체, 대중단체들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자원봉사를 조직, 조정 및 추진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전 사회는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의 일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해야 한다. 사회 각계와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자원봉사는 문명도시, 문명마을, 문명캠퍼스, 문명가정, 문명공동체 등 각종 정신문명 창조 활동을 창설하는 심사 내용이다. 기타 등급 표창은 자원봉사를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3 월은 시 전체의 Lei Feng 자원 봉사 홍보월, 3 월 5 일은 자원 봉사자의 날, 4 월은 자원 봉사 집중 활동의 달입니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9 조 본법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합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고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합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학생 등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와 동행하여 나이, 심신 상태, 지능 상태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원봉사자는 국무원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또는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신분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시간,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기본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11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조직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다.
(2)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원 봉사 정보를 얻는다.
(3) 자신의 의지, 시간, 능력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선택한다.
(4) 자원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5)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지식 기술 훈련 및 직업 훈련을 받는다.
(6) 자원 봉사 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7)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8)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2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법령, 자원봉사기구 헌장 및 관리 제도를 준수한다.
(2) 자원봉사단체의 지도와 안배를 받고, 자원봉사기구가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에 참가하고, 자원봉사약속을 이행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완성한다.
(3) 사정상 약속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 대상을 제때에 알려야 한다.
(4) 자원봉사 대상의 의지, 인격,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자원봉사 대상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하거나 자원봉사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자원봉사 대상에게 보상, 재물을 징수하거나 다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6)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명성과 이미지를 보호하고, 자원봉사로 영리성이나 사회공덕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