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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형법 제 1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범죄 주체에는 생산 운영을 조직, 지휘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투자자 및 기타 인원, 직접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인원이 포함됩니다. 제 2 조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범죄 주체는 생산 운영을 조직, 지휘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및 투자자를 포함한다. 제 3 조 형법 제 135 조에 언급 된 "직접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 는 안전 생산 시설 또는 안전 생산 조건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및 투자자, 안전 생산 시설 또는 안전 생산 조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 기타 인력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형법 제 139 조 중 하나에서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투자자 및 기타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5 조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숙제를 계속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불법 모험숙제를 강요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조직, 지휘 및 관리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강압, 강압 또는 협박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법 경영을 강요하는 것;

(c) 의도적으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법 작업을 조직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기타 행위. 제 6 조는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 항, 제 135 조, 제 135 조 중 하나, 제 136 조, 제 139 조에 규정된 행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 발생' 또는' 중대한 사상자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한 명 이상의 사망이나 세 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사람;

(b) 10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3) 심각한 결과나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한 기타 상황.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행위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중대한 사상자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137 조에 규정된 행위가 있고,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한 안전사고' 로 인정되어야 하며,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해야 한다.

형법 제 138 조에 규정된 행위, 안전사고 발생, 본 조의 첫 번째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대한 사상자' 로 인정되어야 하며,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제 7 조는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 항, 제 135 조, 제 135 조 중 하나, 제 136 조, 제 139 조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3 명 이상 사망이나 10 명 이상 중상을 입히고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2)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0 만 원 이상, 주요 책임을 지는 사고;

(3) 특히 심각한 결과, 줄거리가 특히 나쁘거나 결과가 특히 심각한 기타 상황을 초래한다.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행위, 안전사고 발생,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형법 제 137 조에 규정된 행위, 안전사고,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 138 조에 규정된 행위가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3 명 이상 사망이나 10 명 이상 중상을 입히고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2) 본 해석 제 6 조 제 1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직접 경제적 손실 500 만원 이상을 초래하고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거나 동시에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제 8 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보고 책임자는 사고 상황을 보고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고 구조를 지연시키는 사람은 형법 제 139 조 중 하나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사고의 결과 확대로 1 명 이상의 사망, 3 명 이상의 중상 또는 10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여 사고 구조가 제때에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1.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신문을 늦추거나, 사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관련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문을 늦추고, 사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사고 구조 과정에서 무단 이직이나 탈출;

3. 사고 현장을 위조, 파괴하거나 피해자의 시신을 이동, 숨기기, 파기하거나 부상자를 이동, 숨기는 것

4. 사고와 관련된 도면, 기록, 컴퓨터 데이터 및 기타 증거를 파괴, 위조 또는 숨깁니다.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법 제 139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사고의 결과 확대, 3 명 이상의 사망, 10 명 이상의 중상, 또는 500 만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b) 폭력, 강압, 명령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보고하는 것을 막는 것. , 이로 인해 사고 결과가 확대되었습니다.

(c)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