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제 20 조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 만약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상급 국가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2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여러 공통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를 주요 언어로 할 수 있다.
제 22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건설의 필요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여 현지 소수민족에서 각급 간부, 각종 과학기술 인재, 기술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수민족 여성 중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인원을 모집할 때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인원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종 전문가가 자치지방의 각종 건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우대하고 장려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3 조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인원을 모집할 때 소수민족 인원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농촌 목축 지역의 소수민족 인구에서 모집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4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군사제도와 현지 실질적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 치안을 보호하는 현지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현지 특성과 수요에 따라 경제건설의 방침, 정책, 계획을 세우고, 현지 경제건설 사업을 자율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제 2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하에 법과 현지 경제 발전의 특징에 따라 생산관계와 경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 27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본 지방의 초원과 삼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정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초원과 숲을 보호하고 건설하며 나무를 심고 풀을 심을 것을 조직하고 장려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초원과 숲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풀을 파괴하고 숲을 파괴하고 경작지를 개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8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현지의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법과 국가의 통일 계획에 따라 현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 29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현지의 재력, 물력 및 기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지방의 자본 건설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안배한다.
제 30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이 속한 기업사업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제 31 조 민족자치지방은 국가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무역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무역항을 개방할 수 있다.
외국과 접해 있는 민족자치지방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경 무역을 전개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은 대외경제무역활동에서 국가의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32 조 민족자치지방의 재정은 1 급 재정으로 국가 재정의 구성 요소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이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을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한다.
국가통일재정체제 하에서 민족자치지방은 국가가 실시하는 규범적인 재정이전 지급제도를 통해 상급 재정의 보살핌을 누리고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재정예산지출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동자금을 설립하고, 예비비의 예산 비율은 일반 지역보다 높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재정예산 집행 과정에서 소득과 지출의 잔액 자금을 자율적으로 배정한다.
제 33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원칙에 따라 현지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지방의 각종 지출 기준, 인원, 정액에 대한 보충 규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가 제정한 보충 규정과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보충 규정과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34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세법을 집행할 때 국가가 통일적으로 비준한 감세나 면세 항목 외에 지방재정 수입에 속하는 일부 세금 항목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면세를 할 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 감세 또는 면세 결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35 조 민족자치지방은 현지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지방성 상업은행과 도심 신용협력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교육 방침과 법률 규정에 따라 현지 교육 계획, 각급 학교의 설치, 학제, 학교 운영 형식, 교육 내용, 교육 언어, 학생 모집 방법을 결정한다.
제 37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주적으로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없애고, 각종 학교를 개최하고, 9 년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반 고급 중등교육과 중등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조건과 수요에 따라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소수민족 전문가를 양성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경제적 어려움, 주거분산 민족목구, 민족산간 지역을 위해 기숙제 위주, 장학금 위주의 공민족초등학교와 민족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의무교육 단계의 학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학교 운영 경비와 장학금은 현지 재정에 의해 해결된다.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상급 재정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반) 및 기타 교육기관은 소수민족 문자의 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조건부로 소수민족어로 강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고학년부터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어를 보급하고 한자를 규범화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재정적으로 소수민족 문자 교재와 간행물의 편찬과 출판을 지지해야 한다.
제 38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족형식과 특징을 지닌 문학 예술 뉴스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 민족문화사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문화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각 문화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민족역사문화서적을 수집, 정리, 번역 및 출판하고 민족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 및 기타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우수한 민족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제 39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한다.
제 40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현지 의료위생 사업의 발전 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현대의약품과 민족전통의학을 발전시킨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전염병, 지방병 예방 치료, 여성과 어린이의 보건 사업을 강화하여 의료 위생 조건을 개선하였다.
제 4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율적으로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민족전통체육활동을 전개하며, 각 민족의 체질을 강화한다.
제 42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교육, 과학 기술, 문화예술, 위생, 스포츠 등에서 다른 곳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자치구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육 과학 기술 문화예술 위생 스포츠 등 방면의 대외 교류를 전개할 수 있다.
제 43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유동 인구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제 44 조 민족자치지방은 가족계획과 우생육을 실시하여 각 민족의 인구의 자질을 높였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조치를 제정하고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제 45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인구, 자원, 환경의 조화 발전을 실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