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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관광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 시의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관광업 발전 촉진, 관광자원 보호 및 개발, 관광경영활동 및 관련 감독관리에 종사하려면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관광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국제 풍경관광도시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관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광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투자를 늘리고 종합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관광업과 관련 산업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현 (시) 관광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관광 계획을 조직하고, 관광 시장을 개발하고, 관광 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관광 안전을 감독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 경영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관광관리와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관광업계 협회는 산업 규범과 기준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을 규범하고, 협회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관광자원봉사단체가 관광객에게 무료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관광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관광촉진 제 8 조 시 인민정부는 관광발전 계획 편성, 관광시장 개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광사업 지원, 관광자원 보호, 관광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의 장려를 위한 특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구 () 현 () 인민정부는 현지 관광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해당 자금을 마련하여 현지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시 관광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관광 이미지 홍보 계획을 세우고, 관광 홍보망을 세우고, 도시 이미지와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각 지구, 현 (시) 관광 주관부는 항주를 둘러싸고 국제풍경관광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현지 관광의 특색과 결합해 현지 관광 홍보 이미지를 확정하고 대외선전해야 한다. 제 10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재해와 사회돌발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형식 경보와 빠른 대응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관련 지역에서 자연재해와 사회돌발 사건이 발생해 현지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관련 요구에 따라 관광 경보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자연재해와 사회돌발 사건이 현지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 구, 현 인민정부는 현지 관광업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본 시의 관광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다.

관광주관부는 대중교통 허브, 관광지 (점), 관광역 (관광객 집산지), 관광부두 등에 공익성 관광상담기관이나 가이드시설을 설치해 현지 및 지역 관련 관광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광주관부는 설, 국제노동절, 국경일 등 공휴일 기간 및 전주에 매일 언론을 통해 현지 주요 관광지 (점), 숙박, 교통 등 관광시설의 접대 상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도로 수로 관광 여객선 및 그에 상응하는 관광지 (점) 주차장, 정박지, 휴게소는 도시와 농촌 교통망의 통일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버스, 도로, 수로 여객선 및 사이트 설정은 연선 관광 시설과 관광지 (점) 의 관광 기능을 병행해야 한다.

고급 도로와 도시 도로에는 주요 관광지 (점), 관광소 (관광객 집산센터) 및 관광부두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안내 표지판 설정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13 조 역, 부두, 공항, 관광호텔, 관광지 (점) 등 도시의 주요 관광시설에는 다국어 안내 표시나 해설 표시를 설치해야 하며, 그 내용은 관련 법규와 국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역, 부두, 공항, 관광호텔, 관광지 등 장애물없는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특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한 여행과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외 여행사가 현지 관광팀을 조직하거나 해외 관광팀에 직접 이 도시로 와서 관광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광 주관부는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양방향 상호 작용을 위한 관광 권리 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여행사, 유람차 (배) 경영자, 시 내외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호 제 16 조 본 시 관광발전계획은 시 관광행정관리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구 () 현 () 관광발전계획은 구 () 현 () 관광주관부서가 시 관광발전계획조직에 따라 편성하고, 시 관광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시행을 승인했다.

관광 개발 계획은 도시 마스터 플랜에 복종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명승지 계획, 생태 환경 보호 계획 등 지역 계획과 전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