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관광관리와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관광업계 협회는 산업 규범과 기준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을 규범하고, 협회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관광자원봉사단체가 관광객에게 무료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관광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관광촉진 제 8 조 시 인민정부는 관광발전 계획 편성, 관광시장 개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광사업 지원, 관광자원 보호, 관광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의 장려를 위한 특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구 () 현 () 인민정부는 현지 관광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해당 자금을 마련하여 현지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시 관광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관광 이미지 홍보 계획을 세우고, 관광 홍보망을 세우고, 도시 이미지와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각 지구, 현 (시) 관광 주관부는 항주를 둘러싸고 국제풍경관광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현지 관광의 특색과 결합해 현지 관광 홍보 이미지를 확정하고 대외선전해야 한다. 제 10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재해와 사회돌발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형식 경보와 빠른 대응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관련 지역에서 자연재해와 사회돌발 사건이 발생해 현지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관련 요구에 따라 관광 경보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자연재해와 사회돌발 사건이 현지 관광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 구, 현 인민정부는 현지 관광업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본 시의 관광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다.
관광주관부는 대중교통 허브, 관광지 (점), 관광역 (관광객 집산지), 관광부두 등에 공익성 관광상담기관이나 가이드시설을 설치해 현지 및 지역 관련 관광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광주관부는 설, 국제노동절, 국경일 등 공휴일 기간 및 전주에 매일 언론을 통해 현지 주요 관광지 (점), 숙박, 교통 등 관광시설의 접대 상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도로 수로 관광 여객선 및 그에 상응하는 관광지 (점) 주차장, 정박지, 휴게소는 도시와 농촌 교통망의 통일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버스, 도로, 수로 여객선 및 사이트 설정은 연선 관광 시설과 관광지 (점) 의 관광 기능을 병행해야 한다.
고급 도로와 도시 도로에는 주요 관광지 (점), 관광소 (관광객 집산센터) 및 관광부두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안내 표지판 설정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13 조 역, 부두, 공항, 관광호텔, 관광지 (점) 등 도시의 주요 관광시설에는 다국어 안내 표시나 해설 표시를 설치해야 하며, 그 내용은 관련 법규와 국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역, 부두, 공항, 관광호텔, 관광지 등 장애물없는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특수 사회 구성원의 안전한 여행과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외 여행사가 현지 관광팀을 조직하거나 해외 관광팀에 직접 이 도시로 와서 관광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광 주관부는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양방향 상호 작용을 위한 관광 권리 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여행사, 유람차 (배) 경영자, 시 내외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호 제 16 조 본 시 관광발전계획은 시 관광행정관리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구 () 현 () 관광발전계획은 구 () 현 () 관광주관부서가 시 관광발전계획조직에 따라 편성하고, 시 관광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시행을 승인했다.
관광 개발 계획은 도시 마스터 플랜에 복종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명승지 계획, 생태 환경 보호 계획 등 지역 계획과 전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