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시부모, 계부모, 자녀는 혈족의 합법적 상속권을 물려받을 계획이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법률에 근거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사회관계는 일단 법적으로 조정되면 특정 친족 지위를 가진 주체 사이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등으로 나뉜다. 그 중의 시부모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으로 인한 친족관계이다. 물론 배우자는 제외한다. 시부모님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혈육이다. 둘째, 혈연 배우자; 셋째,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 세 번째 경우, 배우자의 혈연 배우자 (예: 형수, 형부 등). , 친족관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친이 더 많은 것은 순수한 명목상의 호칭이며, 실질적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시부모님께 대한 상세한 규정에는 어떤 법적 의미가 있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결혼법") 은 제 27 조에만 규정되어 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을 받는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결혼 가정 입법에서 조정된 것은 계부모 자녀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붓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의붓부모와 의붓자녀의 관계는 결혼 중 혈친의 배우자에 속한다. 계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는 배우자 시부모의 혈연 관계에 속한다. 민법의 입법 규정에서 친족 문제와 관련된 것은 가까운 친척에 관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에 따르면 근친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다. 배우자는 독신 친척이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는 혈연, 즉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이다. 민법상 가까운 친척에 대한 이런 정의는 시부모와 무관하다. 관련 민법 규정이 실제로 시부모님을 포함한다면, 법률조정점은 시부모가 낳은 권리의무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민사채권 부채 관계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이하 상속법) 제 12 조는 인척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후계자로 삼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시부모는 며느리와 사위의 관점에서 배우자의 혈육에 속한다. 시부모와 장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혈연 배우자에 속한다. KLOC-0/996 국무원이 공포한' 국가공무원 기피 잠행 조치' 제 6 조 공무원 직친족 기피 범위에 관한 규정은 3 대 내 방계 인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족 관계 계산에 시부모의 계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조작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우리는 시부모의 법적 의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입법 자체의 인척에 대한 조정 범위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인척의 범위를 매우 상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고, 타깃이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필자는 오직 두 가지 상황만이 시부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배우자의 혈육이다. 하나는 혈족의 배우자이다. 동시에 시부모의 계산 방법도 명확해야 한다. 시부모 관계는 혼인 체결 때문이므로 시부모의 계산법도 배우자를 중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친족 관계 계수는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시부모님은 2 대 직계 혈육이고, 자신의 시부모는 2 대 직계 인척이다. 우리 남편과 우리 남편의 형은 2 대 방계 혈육이고, 우리 남편의 형은 2 대 방계 인척이다. 그래야만 인척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작동성을 가질 수 있다.
시부모의 법적 관계는 결혼이라는 중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이 체결됨에 따라 시부모 같은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결혼 해산은 시부모 관계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법은 시부모 관계 보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시부모 관계 당사자에게 넘겨주고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인척관계 당사자는 어떤 법적 사실을 통해 이런 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계속 함께 살거나 함께 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물질적 공급이나 정신적 위안을 주는 등. 시부모 관계 중의 당사자는 또한 명백한 방법이나 암묵적인 방식을 취하여 그들 사이의 기존 부양, 부양, 부양관계를 차단하여 시부모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배우자, 혈연 관계의 당사자, 또는 결혼 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부부 또는 그들 사이의 혈연 관계. 따라서 법은 배우자와 혈족의 민권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방면에서 시부모님은 멀리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부모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조정을 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실생활에서 윤리도덕이 결혼가정 분야에서 작용하면서 시부모님을 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예를 들어, 계부모 양육 교육 계자녀 조건 하에서 의붓부모와 자녀 관계의 확정; 사별한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 시아버지를 부양하는 주요 의무를 다했을 때, 그들 사이의 관계는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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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학 창립국학원" 분쟁 (6) 06.09.05
미성년 범죄자의 임시 범죄 성격에 관한 연구
지적 재산권의 대상
이동의 자유에 대한 고찰
북송 유생 학자 쟁봉당 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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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 봄 그룹 단절의 원인과 대책 분석 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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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와 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주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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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부모님은 중국에서 일종의 친족관계이며, 관계는 결혼을 중개로 한다. 시부모님을 배우자의 혈친과 배우자의 혈친으로 나누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기에 충분하다. 의붓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며느리나 사위와 시부모의 관계는 모두 시부모 관계이다. 계부모와 계자녀는 부양교육 관계 형성 여부에 관계없이 인척에 속해야 한다. 사별한 며느리와 사위는 첫 번째 순서의 법정 상속인으로 상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일치 원칙에 따라 그들은 법적 상속권을 누려서는 안 되지만 유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키워드] 시부모, 계부모, 자녀는 혈족의 합법적 상속권을 물려받을 계획이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법률에 근거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사회관계는 일단 법적으로 조정되면 특정 친족 지위를 가진 주체 사이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등으로 나뉜다. 그 중의 시부모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으로 인한 친족관계이다. 물론 배우자는 제외한다. 시부모님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혈육이다. 둘째, 혈연 배우자; 셋째,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 세 번째 경우, 배우자의 혈연 배우자 (예: 형수, 형부 등). , 친족관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친이 더 많은 것은 순수한 명목상의 호칭이며, 실질적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시부모님께 대한 상세한 규정에는 어떤 법적 의미가 있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결혼법") 은 제 27 조에만 규정되어 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을 받는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결혼 가정 입법에서 조정된 것은 계부모 자녀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붓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의붓부모와 의붓자녀의 관계는 결혼 중 혈친의 배우자에 속한다. 계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는 배우자 시부모의 혈연 관계에 속한다. 민법의 입법 규정에서 친족 문제와 관련된 것은 가까운 친척에 관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에 따르면 근친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다. 배우자는 독신 친척이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는 혈연, 즉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이다. 민법상 가까운 친척에 대한 이런 정의는 시부모와 무관하다. 관련 민법 규정이 실제로 시부모님을 포함한다면, 법률조정점은 시부모가 낳은 권리의무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민사채권 부채 관계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이하 상속법) 제 12 조는 인척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후계자로 삼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시부모는 며느리와 사위의 관점에서 배우자의 혈육에 속한다. 시부모와 장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혈연 배우자에 속한다. KLOC-0/996 국무원이 공포한' 국가공무원 기피 잠행 조치' 제 6 조 공무원 직친족 기피 범위에 관한 규정은 3 대 내 방계 인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족 관계 계산에 시부모의 계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조작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우리는 시부모의 법적 의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입법 자체의 인척에 대한 조정 범위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인척의 범위를 매우 상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고, 타깃이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필자는 오직 두 가지 상황만이 시부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배우자의 혈육이다. 하나는 혈족의 배우자이다. 동시에 시부모의 계산 방법도 명확해야 한다. 시부모 관계는 혼인 체결 때문이므로 시부모의 계산법도 배우자를 중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친족 관계 계수는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시부모님은 2 세대 직계 혈육이고 시부모는 2 세대 직계 인척이다. 우리 남편과 우리 남편의 형은 2 대 방계 혈육이고, 우리 남편의 형은 2 대 방계 인척이다. 그래야만 인척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작동성을 가질 수 있다.
시부모의 법적 관계는 결혼이라는 중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이 체결됨에 따라 시부모 같은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결혼 해산은 시부모 관계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법은 시부모 관계 보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시부모 관계 당사자에게 넘겨주고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인척관계 당사자는 어떤 법적 사실을 통해 이런 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계속 함께 살거나 함께 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물질적 공급이나 정신적 위안을 주는 등. 시부모 관계 중의 당사자는 또한 명백한 방법이나 암묵적인 방식을 취하여 그들 사이의 기존 부양, 부양, 부양관계를 차단하여 시부모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배우자, 혈연 관계의 당사자, 또는 결혼 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부부 또는 그들 사이의 혈연 관계. 따라서 법은 배우자와 혈족의 민권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방면에서 시부모님은 멀리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부모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조정을 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실생활에서 윤리도덕이 결혼가정 분야에서 작용하면서 시부모님을 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예를 들어, 계부모 양육 교육 계자녀 조건 하에서 의붓부모와 자녀 관계의 확정; 사별한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 시아버지를 부양하는 주요 의무를 다했을 때, 그들 사이의 관계는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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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법률에 근거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사회관계는 일단 법적으로 조정되면 특정 친족 지위를 가진 주체 사이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등으로 나뉜다. 그 중의 시부모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으로 인한 친족관계이다. 물론 배우자는 제외한다. 시부모님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혈육이다. 둘째, 혈연 배우자; 셋째,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 세 번째 경우, 배우자의 혈연 배우자 (예: 형수, 형부 등). , 친족관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친이 더 많은 것은 순수한 명목상의 호칭이며, 실질적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시부모님께 대한 상세한 규정에는 어떤 법적 의미가 있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결혼법") 은 제 27 조에만 규정되어 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을 받는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결혼 가정 입법에서 조정된 것은 계부모 자녀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붓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의붓부모와 의붓자녀의 관계는 결혼 중 혈친의 배우자에 속한다. 계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는 배우자 시부모의 혈연 관계에 속한다. 민법의 입법 규정에서 친족 문제와 관련된 것은 가까운 친척에 관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에 따르면 근친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다. 배우자는 독신 친척이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는 혈연, 즉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이다. 민법상 가까운 친척에 대한 이런 정의는 시부모와 무관하다. 관련 민법 규정이 실제로 시부모님을 포함한다면, 법률조정점은 시부모가 낳은 권리의무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민사채권 부채 관계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이하 상속법) 제 12 조는 인척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후계자로 삼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시부모는 며느리와 사위의 관점에서 배우자의 혈육에 속한다. 시부모와 장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혈연 배우자에 속한다. KLOC-0/996 국무원이 공포한' 국가공무원 기피 잠행 조치' 제 6 조 공무원 직친족 기피 범위에 관한 규정은 3 대 내 방계 인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족 관계 계산에 시부모의 계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조작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우리는 시부모의 법적 의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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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부모, 계부모, 자녀는 혈족의 합법적 상속권을 물려받을 계획이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법률에 근거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사회관계는 일단 법적으로 조정되면 특정 친족 지위를 가진 주체 사이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등으로 나뉜다. 그 중의 시부모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으로 인한 친족관계이다. 물론 배우자는 제외한다. 시부모님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혈육이다. 둘째, 혈연 배우자; 셋째, 배우자 혈친의 배우자. 세 번째 경우, 배우자의 혈연 배우자 (예: 형수, 형부 등). , 친족관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친이 더 많은 것은 순수한 명목상의 호칭이며, 실질적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시부모님께 대한 상세한 규정에는 어떤 법적 의미가 있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결혼법") 은 제 27 조에만 규정되어 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을 받는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결혼 가정 입법에서 조정된 것은 계부모 자녀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붓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의붓부모와 의붓자녀의 관계는 결혼 중 혈친의 배우자에 속한다. 계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는 배우자 시부모의 혈연 관계에 속한다. 민법의 입법 규정에서 친족 문제와 관련된 것은 가까운 친척에 관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에 따르면 근친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다. 배우자는 독신 친척이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는 혈연, 즉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이다. 민법상 가까운 친척에 대한 이런 정의는 시부모와 무관하다. 관련 민법 규정이 실제로 시부모님을 포함한다면, 법률조정점은 시부모가 낳은 권리의무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민사채권 부채 관계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이하 상속법) 제 12 조는 인척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후계자로 삼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시부모는 며느리와 사위의 관점에서 배우자의 혈육에 속한다. 시부모와 장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혈연 배우자에 속한다. KLOC-0/996 국무원이 공포한' 국가공무원 기피 잠행 조치' 제 6 조 공무원 직친족 기피 범위에 관한 규정은 3 대 내 방계 인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족 관계 계산에 시부모의 계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조작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우리는 시부모의 법적 의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입법 자체의 인척에 대한 조정 범위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인척의 범위를 매우 상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고, 타깃이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필자는 오직 두 가지 상황만이 시부모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배우자의 혈육이다. 하나는 혈족의 배우자이다. 동시에 시부모의 계산 방법도 명확해야 한다. 시부모 관계는 혼인 체결 때문이므로 시부모의 계산법도 배우자를 중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친족 관계 계수는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시부모님은 2 세대 직계 혈육이고 시부모는 2 세대 직계 인척이다. 우리 남편과 우리 남편의 형은 2 대 방계 혈육이고, 우리 남편의 형은 2 대 방계 인척이다. 그래야만 인척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작동성을 가질 수 있다.
시부모의 법적 관계는 결혼이라는 중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이 체결됨에 따라 시부모 같은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결혼 해산은 시부모 관계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법은 시부모 관계 보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시부모 관계 당사자에게 넘겨주고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인척관계 당사자는 어떤 법적 사실을 통해 이런 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계속 함께 살거나 함께 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물질적 공급이나 정신적 위안을 주는 등. 시부모 관계 중의 당사자는 또한 명백한 방법이나 암묵적인 방식을 취하여 그들 사이의 기존 부양, 부양, 부양관계를 차단하여 시부모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배우자, 혈연 관계의 당사자, 또는 결혼 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부부 또는 그들 사이의 혈연 관계. 따라서 법은 배우자와 혈족의 민권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방면에서 시부모님은 멀리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부모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조정을 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실생활에서 윤리도덕이 결혼가정 분야에서 작용하면서 시부모님을 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예를 들어, 계부모 양육 교육 계자녀 조건 하에서 의붓부모와 자녀 관계의 확정; 사별한 며느리나 사위는 이미 시아버지를 부양하는 주요 의무를 다했는데, 쌍방의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