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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방법 (2020 년 개정)
첫째,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유기업을 더욱 보완하고,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촉진하고, 국유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높이며, 국무원'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국무부령 제 378 호)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지주기업의 국유자산,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의 국유자산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본 시 금융기관의 국유자산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업의 국유 자산은 국가에 속한다. 본 시는 시 () 구 인민정부 () 를 실시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소유주의 권익, 권리, 의무, 책임을 통일하며, 관리자산과 관리인 () 을 결합한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시 () 구 인민정부 () 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총칭하여 출자한 기업이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시 정부 직속 특설기구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이하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를 설립했다. 허가에 따르면,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 시 기업 국유자산의 감독관리에 대해 직접감독과 위탁감독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구내 국유자산감독관리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5 조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위탁에 따르면 시 관련 부처는 일정 기간 동안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을 대표해 일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지주기업, 법에 따라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을 대표하여 기업 국유자산을 감독하는 관련 부서를 대표하여, 아래 통칭하여 시 국유자산이 감독부서에 위탁한다.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시 국유자산감독부가 위탁한 국유자산감독관리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감독 방법을 위탁하여 별도로 제정하다. 제 6 조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에 규정된 의무와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률법규의 규정과 업무요구에 따라 본 시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의 시행의견과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책임자 성과심사와 임금관리제도를 세우고 기업책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에 따라 기업책임자에 대한 연간 심사와 임기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책임자에 대한 상벌을 결정해야 한다. 제 8 조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국가와 시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에 따라 전 시 국유경제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국유자산의 합리적 흐름과 최적화를 촉진하고, 국유경제배치와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유자본을 우세산업으로 집중시키고, 영향력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그룹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각종 효과적인 방식을 적극 취하고, 국유 중소기업을 개방하고, 점차 국유경제가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서 질서 정연하게 퇴출을 실현하고,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보전가치를 촉진해야 한다.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관련 정책을 조직하고,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개혁 발전에서 직면한 공통성 문제를 지도하고 조율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 출자자 의무를 수행한다.

(a) 3 ~ 5 년간의 중기 개발 계획과 10 의 장기 목표를 포함한 개발 전략 계획

(2) 외국인 투자, 고정 자산 투자, 금융 투자 및 기타 유형의 투자 (채권 발행 및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포함) 를 포함한 주요 투자 및 자금 조달

(3) 주요 재산권 변동, 주요 자산 처분;

(4) 주식제 개조, 정관 개정, 등록자본 증가 또는 감소, 합병, 분립, 회사 형태 변경, 파산, 해산, 청산 등 자산 재편 행위

(5) 국유 자본 경영 예산 및 결산;

(6) 대외보증 등 기타 중대한 사항. 제 10 조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출자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법정 절차에 따라 국유독자기업과 출자한 기업 중 국유독자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회사법' 규정에 따라 국유지주회사, 국유주식회사 주주총회, 이사회의 주주대표, 이사는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재직 상황을 제때 보고해야 한다.

(3)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이 투자한 자회사 및 그 계열사의 중대한 사항을 비준하고 기록한다.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파견한 주주 대표, 이사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