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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직업활동이나 직업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때 받는 유해 요인과 앓고 있는 직업병을 말한다. 산업재해인정에는 어떤 관련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관련 법률 및 규정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산업상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산업상해로 간주되어야 하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는 근로자가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

둘째,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신청하는 관련 법률 규정

"산업재해 인정 방법" 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는 고용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해직공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내에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및 인사관계의 노동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제 7 조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고 사회보험행정부의 관할범위에 속하며 접수기한 내에 사회보험행정부가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자료가 완비되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보충자료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 결정서 수락' 을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 결정서 접수 안 함' 을 발행해야 한다.

제 9 조는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의 조사 검증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진행해야 하며 공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들이 산업재해 인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고 현장에 입장한다.

(2)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조사필록을 작성한다.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비디오 복제. 조사 검증 증거의 수집은 행정소송 증거 수집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2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들이 조사 검증을 진행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는 관계자의 협조를 책임지고 상황과 증명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는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지원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에 대해 조사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증명서가 국가가 규정한 요구 사항과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증명서를 발급한 부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업무 필요에 따라 지역 기타 사회보험 행정부 또는 관련 부처를 조율해 조사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들이 조사 검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관련 기관의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유지한다.

(b) 관련 인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기밀성.

제 16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는 직원이나 근친이 산업상해로 간주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증거 제공을 거부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나 조사에서 얻은 증거를 근거로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8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고용주의 성명.

(2)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부상 장소, 사고 발생 시간 및 진단 시간 또는 직업병 이름, 부상 과정 및 감정, 의료 기본 상황 및 진단 결론

(4) 산업재해를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근거;

(5)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부서와 기한에 불복한다.

(6) 산업재해를 인정하거나 산업재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시간.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고용주의 성명.

(2)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산업상해의 근거로 여기지 않는다.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부서와 기한

(5)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시간.

"산업상해결정서 인정" 과 "산업상해결정서 인정 안 함" 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0 조 규정: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 시한을 보류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는 사회보험행정부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는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산업재해노동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 와 고용인 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험관리기관을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상해결정서' 와' 산업상해결정서 불인정서' 의 전달은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3 조는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족, 고용인이 산업재해인정결정에 불복하거나 산업재해인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는 산업재해 인정이 완료된 후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자료를 50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는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행정부에 협조하여 사고 상해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는 이 방법 중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산업재해인정 신청 수락 결정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결정서,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산업재해불인정 결정서 양식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