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체결은 계약 당사자가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행위와 과정을 가리킨다. 모든 계약의 체결은 쌍방이 한 번 이상 협의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전자 계약은 특수한 계약 형태로서 전통 계약과 마찬가지로 관련 요구 사항과 조건도 필요하다. 세계 대부분의 계약법은 계약 성립에 불필요한 제한을 줄였다. 이런 방법은 교역 행위를 적응하고 장려하고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 수요이다.
따라서 전자계약의 성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하면 성립될 수 있다.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하여 현재의 입법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2 조는 열거성 규정을 만들었지만, 열거성 규정은 일반 조항을 가리킨다.
계약의 주요 성질로 볼 때 당사자는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해 합의가 있으므로 약속을 주요 조항으로 삼아야 한다.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확정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체결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연계와 차이가 있다. 전자 계약의 설립에는 해당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도급 주체는 쌍방 혹은 다방면이고, 계약 주체는 계약 관계의 당사자이며, 그들은 실제로 계약권을 누리고 계약의무를 진다.
둘째, 주요 조항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약속, 계약 성립의 근본 표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한 약속이다.
마지막으로, 계약 성립에는 제안과 약속이라는 두 단계가 있어야 한다. 계약법' 제 13 조는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전자 계약 설립 시기 및 장소:
전자계약의 성립 시간은 전자계약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계약의 성립 시간은 전자계약의 발효시간이며, 계약의 성립 시간은 쌍방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수신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받는 시간은 도착이 발효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유엔 전자상거래 시범법 제 15 조의 규정은 우리나라 계약법 제 16 조의 규정과 거의 같다. 수신자는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정보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이 데이터 시스템이 특정 시스템에 들어오는 시간은 수신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수신자가 특정 정보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모든 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은 수신 시간입니다.
"액세스" 란 무엇인가? 데이터 메시지는 정보 시스템에 들어간다. 수신자가 전송된 정보 내용을 검사하거나 읽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 시스템에 처리를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전자 계약의 송수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거래의 성립과 발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은 이것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만을 하였다. 계약법, 민사법관계의 기본 원칙과 전자계약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전자통신의 수발 시간에 대한 기본 규칙은 양측 당사자가 반대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자전보가 발신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메시지는 이미 발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보가 이미 여러 정보 시스템에 연속적으로 들어온 경우 먼저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의 서버로 정보가 전송됩니다. 수신인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될 때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은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의 서버에 처음 들어온 시간입니다. 정보 수신 시간을 판단할 때.
전자 정보 수신자는 정보 수신 시스템을 지정하며, 전자 정보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시간은 정보가 수신되는 시간입니다. 전자계약이 성립된 장소는 전자계약이 성립된 장소를 가리킨다. 전자 계약이 성립된 장소를 확정하는 것은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의 법원 관할권과 준거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34 조는 발효를 약속한 장소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고, 전자적 표현으로 계약을 맺은 수취인의 주요 영업지는 계약이 성립된 장소이며, 주영업지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상습 거주지는 계약 성립지인데,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 나라 입법은 전자적 의미에 대해' 의미주의' 를 채택한다고 표명했다.
따라서 수령지를 계약 성립지로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과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34 조가 이렇게 규정한 것은 주로 전자거래에서 수신자가 데이터메시지를 받거나 검색하는 정보 시스템이 수취인과 같은 법역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술한 규정은 수취인이 수령지로 간주되는 곳과 합리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증한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이 규정은 전자 상거래가 일반 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전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