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하니, 이순신, 다이 언어 문자;
(2) 대표적인 민족 민간 무용, 음악, 악기, 시, 연극, 예를 들면 하니족의 갈색 부채춤, 구제, 이족의' 알리' 춤, 다이족의 가면발라드, 사자춤 등이다.
(3) 민족 생산 생활 풍습을 반영하는 전통 예절, 스포츠, 오락, 의류, 도구, 기구, 전통 수공예
(4) 민족 민간 전통 의학;
(5) 하니족 10 월절, 이순신의 토바 축제, 다이족 화거리 축제 등 민족 전통 명절;
(6) 타크촌, 철가촌, 파경촌, 장이촌, 타란마을 등 전통마을, 민족전통문화생태보호구역, 소수민족특색마을, 대표적 건물, 시설, 표지판, 특정 장소
(7)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원고, 두루마리, 전적, 그림, 족보, 비석, 연련, 서화, 석각, 목각, 조각, 도기
(8) 덕암화, 원강백탑, 와디 청동시대 유적지 등 역사 유적
(9) 소백목군 군정 간부 훈련반 구지, 초크 봉기 구지, 중국 인민해방군 남추격 섬멸전 구지, 돼지거리 복격전 구지, 움푹 패인 구지, 중강원강강현위 구지, 이고거;
(x) 보호가 필요한 기타 문화 유산. 제 4 조 문화유산 보호는 정부 주도, 사회 참여, 보호 우선 순위,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문화유산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6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문화유산 보호자금을 설립했다. 주요 자금 출처:
(1) 카운티 수준의 재정 예산 약정을위한 자금;
(2) 상급 지원 기금;
(c) 사회 기부;
(4) 기타 자금. 제 7 조 자치현은 문화유산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유산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자치현 문화주관부에서 초빙한다. 제 8 조 자치현 문화부는 문화유산 보호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b) 문화 유산 자원의 조사, 조사, 정리, 번역, 출판, 연구 및 수집을 조직한다.
(3)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구조적으로 보호한다.
(4) 문화재 보호 경비를 관리하고 사용을 감독한다.
(5) 문화 유산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6)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대표상속인, 전승 단위, 문화유산 전승 향진 (거리) 신고를 조직한다.
(7) 본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
(8) 문화재 보호의 기타 의무. 자치현의 기타 관련 기능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일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문화유산 보호를 법치홍보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매년 6 월에 문화유산 보호 홍보월을 해야 한다.
자치현 공공매체는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지식을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및 관리 제 11 조 자치현 문화주관부는 문화유산 보호 명부와 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편성해 문화유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자치현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문화유산 보호 계획은 멸종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구조적으로 보호하고, 역사 유적 보호를 강조하고, 민속문화산업 육성을 중시하고,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교육을 강화하고, 혁명 역사 문화 관광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3 조 전통 마을의 전통 민가와 역사 유적은 반드시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확실히 전통민가에 대한 보수와 수리가 필요한 만큼 자치현 인민정부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낡은 것을 고치는 것' 원칙에 따라 보수와 개조를 진행하여 전통촌락의 원래 패턴과 풍모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현은 민족박물관, 무형문화유산 전시장소, 워크샵 등 공공문화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민족문화예술 각종 인재를 양성하고 민족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제 15 조 자치현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기관과 소장, 연구기관에 문화유산 자료와 실물을 기부하도록 독려했다. 증여단위는 기부 물자의 가치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모든 문화유산 실물을 모집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