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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이행 보조원의 범위 정의
유형학 연구와 그 논쟁. 채무 이행 조수를 대리인과 사용자로 나누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범주에 대한 분류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행자의 범위.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 지정된 대리인만, 아니면 둘 다 가리키는 것입니까? 학자는 인견을 보고 지혜를 본다. 대만성 1979 민사법원 제 3 차 전체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가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곳의 대리인이 지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곳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만을 가리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고의적인 대리인은 채무자의 뜻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며 이용인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소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첫째, 독일 민법전 제 278 조는 법정대리인만 규정하고, 대리인을 이용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다. 법정대리인의 발생은 법률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대리인의 발생은 채무자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마치 사용자가 채무자의 뜻에 따라 채무 이행을 돕는 것과 같다. 둘째,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이행 보조인이 법정 대리인인 경우,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채무자 (의뢰인) 가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성능 도우미가 에이전트인지 사용자인지,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인지 사용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부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할 위험을 감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는 고의적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책임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고의적 대리인을 이용인으로 분류하면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법정대리인은' 민법통칙' 제 14 조에서만 찾을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문제는, 법인 대표가 이것으로 제한됩니까? 내 의견으로는, 법정 대리인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일상적인 사무에 대한 대리인, 유언장 집행인, 파산 관리인까지 관대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채무 이행의 보조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여전히 법정대리인의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타인을 이용해 채무를 이행할 때 채무자 (피대리인) 도 이러한 간접이행 보조인의 고의나 과실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침해 행위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정대리인의 잘못을 떠맡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확실히 미성년자 자녀는 법정대리인의 잘못을 져야 하는데, 감독관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여전히 의무자가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불공평하다. 의무인의 잘못을 감독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가해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 그리고 감독 의무자가 과실 책임을 모두 가해자에게 넘기는 것은 불법이며, 스스로 법망을 벗어나는 것도 불법이다. 이 경우 과실 상쇄 규칙을 채택하여 감독 의무자가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도록 촉구하다. 부정론은 대리인은 법률행위로 제한되고, 침해행위의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의 의미와 효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민법의 기본 원칙이며, 법정대리인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배상한 후에도 여전히 배상을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경각심을 유지하고 각종 법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는 법정 대리인의 잘못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의 법정 대리인과 피대리인은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 대리인에게 합리적인 후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감당하게 하고, 법정 대리인을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후견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의 잘못을 져야 한다. 1, 정의

이용자는 채무자의 뜻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투다

사용자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당사자 간에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합니까? 독일법은 사람들이 반드시 활동을 해야 계약 이행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계약 관계의 존재는 필수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채무자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채무자의 의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든 없든 일시적이든 연속성이든, 유상이든, 이용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채무 이행의 보조자가 될 수 있다. 채무자의 가족, 손님, 심지어 채권자가 빚을 갚기 위해 사람을 보내면, 채무자는 그에게 대금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고, 채무자의 이용자에게도 속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채무자의 뜻에 따라 채무 이행에 개입하지 않는 제 3 자는 채무 이행의 보조자가 아니다. 여기서는 군더더기가 없다.

(2) 사용자가 채무자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개입의 필요성과 개입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개입 가능성의 필요성 이론은 이행보조인이 되기 위해 보조인과 채무자 사이에 지배나 종속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이행보조인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편, 철도 등 채무자가 개입할 수 없는 업종은 이행보조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방해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우편, 철도 등 독점기업도 공연 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후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현대경제사회는 고도의 분업 체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남을 돕는 데 간섭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방해 가능성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제멋대로 꾸며낸 허구일 뿐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도우미를 사용하여 활동을 확장함으로써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왕택감 씨는 "채무자가 철도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무역활동을 확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기업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으며, 그들의 채권은 상황에 따라 보험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채무자가 철도나 우편 서비스의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현재 중국도 고도의 사회화 분업으로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채무자에게 불공평하다. 그리고 계약법의 엄격한 책임의 경우 개입 가능성도 입법 정신에 더 부합하지 않는다.

(3) 사용자가 채무 상환, 채무 보류, 채무 상환을 구분하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의 보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륙법계는 빚의 종류에 따라 빚을 갚고, 채무를 취하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 채무는 채권자 거주지를 청산지로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채무는 채무자의 거주지를 청산지로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납입된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제지 이외의 제 3 지에 돈을 전달하는 채무를 말한다. 독일과 대만성 민법은 세 가지 빚을 구별하여 사용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보조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불을 위해 지불 표지물을 서기원이나 도급자에게 건네줄 때, 서기원이나 도급업자는 채무 이행 보조인이다. 인도 중인 채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채무자는 제 3 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고 채무자는 제 3 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만약 채무자가 제 3 지로의 물품 인도 의무를 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선의로 화물을 제 3 지까지 인도한다면, 만약 갑이 을측으로부터 꽃병을 구입하면, 원래 결산지는 을측이 사는 곳이고, 을측은 갑의 요구에 따라 병을 병측에게 보내야 한다. 배달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에 근거해 더 이상 판매자 계약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계약자에게 표지물을 납품할 때 이미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제 3 자에게 의무를 전달하는 것을 부담하는데, 그 사용인은 청산된 채무와 동일하며 채무를 위해 보조인을 이행한다. 예를 들어, CIF 의 운송회사는 판매자의 채무 이행 보조자이다.

(4) 국제 물품 매매에서 운송회사는 채무를 이행하는 조수입니까? 국제 상품 매매에서의 위험 이전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운송회사가 채무 이행의 보조자인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1990) 에서 * * 는 13 개의 네 가지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운송회사가 채무자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다. -응? 그룹 E 의 EXW 용어는 판매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송회사가 없고, 운송회사가 채무 이행의 보조자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응? F 조의 FCA, FAS, FOB 에서 구매자는 전세, 선적 등 운송 계약을 처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회사에 상품을 납품하여 계약 의무를 완성하므로 운송회사는 판매자의 이행 조수가 아니라 구매자의 이행 조수이다. 물론, 판매자가 납품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사람을 보내면, 판매자가 이미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회사에 상품을 납품하여 계약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람은 판매자의 채무 이행 보조자이다. -응? C 조의 CFR, CIF, CPT, CIP 에서 판매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운송회사는 판매자의 채무 이행 보조자이며 판매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판매자는 화물이 쌍방에 귀속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선적 후 사건 발생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위험 부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응? DAF, DES, DEQ, DDU 및 DDP 조건 하에서 구매자는 화물을 목적지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물품 운송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운송회사는 채무 이행 보조인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