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용권의 침해 판정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출판하는 행위.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하는 행위.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타인의 작품에 서명하는 행위.
4. 타인의 작품을 왜곡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5.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촬영 또는 유사한 촬영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8.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 제작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작품이나 음향제품을 대여하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연기자의 허가 없이 생방송에서 라이브 공연을 전송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1 1, 기타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권익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직접 침해 저자나 기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사, 출판, 발행, 개작, 번역, 재생, 공연, 전시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구성합니다. 이런 침해 행위는 주요 타격 대상이다.
2. 간접 침해란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타인의 침해 행위의 지속으로 간접적 침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는 어떤 침해 행위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3. 위약 침해 이런 침해는 주로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허가 활동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 양수인이나 정식 사용자가 계약 계약을 위반하고 양도 계약이나 라이센스 계약에서 약속한 것 이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행위는 위약과 침해를 모두 구성한다. 이 상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양도와 라이센스에서 더욱 흔하다.
4. 일부 침해자들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복사, 개편, 번역 또는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한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작품만 쓰면 반드시 원작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원작자가 무료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너는 남의 작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작품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런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51 조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의도적으로 라디오 및 TV 에서 작품, 레이아웃 디자인, 공연, 시청각 제품 또는 권리 관리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합니다. 단, 기술적 이유로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 허가 없이 작품, 지도 디자인, 공연, 시청각 제품 또는 방송 TV 권리 관리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제 52 조
다음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하는 것;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영상제품 제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8) 저작권 소유자, 연기자 또는 오디오 제품 제작자의 허가 없이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제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대여하는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