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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9 대 권리 해석, 사례 및 사례 분석
1. 보안권.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례 장쑤 성 염성시 대풍시의 한 고객이 쇼핑을 한 뒤 슈퍼마켓 밖의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골절을 일으켜 고객은 슈퍼마켓을 법정에 고소했다. 시내의 한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한 후 진씨는 상점에서 1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었다. 3 분 후 진씨는 떠나려 하다가 같은 곳에서 미끄러져 병원 치료 14 일로 보내졌다. 퇴원 후 진씨는 슈퍼마켓과 배상 문제를 협의한 후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 장소가 피고의 안전보장 의무 범위에 속하는지, 피고의 안전보장 의무의 합리적인 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피고마트는 원고가 넘어진 곳이 마트 사업장 외에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슈퍼마켓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안전보장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부 판사는 적극적으로 소협과 소통하고, 소협 직원을 초청하여 조정에 참여하고, 현장에 가서 증거를 조사했다.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의 격차가 너무 커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후 법원은 원고 부상처가 소비자가 피고마트로 쇼핑을 가는 유일한 출입구 통로로, 가게 문에서 1 미터 떨어진 곳은 피고가 소비자 쇼핑을 위해 제공하는 실질적 이용 지역이며, 피고는 별세방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할 때 가게 문 앞의' 세 봉지' 의무를 명확히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원고의 부상 장소는 피고마트 입구의 복도 연선에 있기 때문에 피고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간의 범위로 여겨야 한다.

원고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 피고의 슈퍼마켓 매니저나 경비원이 제때에 구조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경영 관리 범위 내에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고가 미끄러져 다치는 것과 슈퍼마켓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해로 인한 합리적인 손실에 대해 45% 의 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마트가 원고 29803.05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 진실을 알 권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는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접수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자주선택.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는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전화 판매, 우편 판매, 현장 판매 등 고정해제 장소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상품 재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공정무역권. 공정거래란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평등의 기초 위에서 공평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권은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하나는 거래 조건이 공정하다는 것, 즉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이다.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한 거래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강제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진실한 뜻에 따라 거래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고,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1 조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으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사의 권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7. 관련 지식에 대한 권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3 조는 소비자가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8. 존중받을 권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4 조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 존엄과 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감독권과 비판권.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5 조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