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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기금 행정 감독 방법
제 1 조는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규제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계좌 및 사회보험기금과 관련된 기타 계좌를 감독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사회 보험 기금에는 연금 보험 기금, 의료 보험 기금, 실업 보험 기금, 산업 재해 보험 기금 및 출산 보험 기금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노동 사회 보장부는 전국 사회 보험 기금의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사회보험기금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업무 (이하 감독기구) 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사회보험기금 감독은 객관적, 공평성, 합법,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사회 보험 기금 감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사회보험기금 관리법, 규정 및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2) 사회보험기금 예산 및 결산의 집행;

(3) 사회 보험 기금의 모금, 지출 및 잔액;

(d) 사회 보험 기금 관리의 기타 사항. 제 6 조 감독 기관과 그 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감독기관이 사회보험기금 예산이나 재정수지계획, 예산집행상황, 결산, 재무보고 및 기타 사회보험기금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감독 기관의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사회 보험 기금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다.

(3) 감독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 및 개인을 조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합니다.

(4) 감독 기관의 은폐, 위조, 변경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사회 보험 기금 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행위를 시정하거나 제지한다.

(5) 감독기관의 양도나 사회보험기금 자산 은닉을 시정하거나 제지한다.

(6) 감독기관이 사회보험기금 관리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를 시정하거나 제지한다. 제 7 조 감독 기관과 그 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공무를 받들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감독기관이 감독할 때, 반드시 두 명 이상의 감독관이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사회보험기금 감독 방식은 현장 감독과 오프사이트 감독을 포함한다. 감독 기관은 연간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간 감독 계획은 현장 감독을 받는 지역이나 단위의 비율을 명확히 하고 동급 재정, 감사 부서를 참조해야 한다.

현장 감독이란 감독기관이 감독대상 기관의 사회보험기금 관리 상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기금 감독 제보 관리 방법' 에 따르면 현장 감독은 정기감독, 부정기 감독, 신고 사건 수사로 나뉜다.

오프사이트 감독이란 규제 기관이 제출한 사회보험기금 관리 관련 데이터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오프사이트 감독은 재래식 감독과 특별 감독으로 나뉜다. 일상적인 감독은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규제 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특별 감독은 감독 기관의 요구에 따라 감독 기관이 제출한 특별 자료를 통해 진행된다. 오프사이트 감독 과정에서 감독 기관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감독 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1) 연간 감독 계획과 업무 요구에 따라 감독 프로젝트와 내용을 결정하고, 감독 계획을 세우고, 감독을 실시하기 3 일 전에 감독 기관에 통보한다.

(2) 감독기관의 사회보험기금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통계보고서를 점검하고, 감독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현금, 실물, 유가증권을 점검하고, 감독기관 및 관련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감독기관의 사회보험기금 관리에 관한 보고를 듣는다.

(3) 검사 결과에 따라 감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 기관에 의견을 구하다. 감독 기관은 감독 보고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 조 감독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한다.

(1) 감독 계획과 업무 요구에 따라 오프사이트 감독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고, 정기 또는 특별 제출 자료의 범위, 형식, 제출 방법 및 시한을 제출하고, 감독 기관에 통보한다.

(2) 감독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감독 기관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3) 감독 기관이 제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회보험기금의 관리 상황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감독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12 조 현장감찰이나 오프사이트 감찰에서 발견된 문제와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감찰 단위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감찰 처리 의견을 제시한다. 제 13 조 감독 기관은 감독 기관의 감독 처리 의견을 실시하는 상황을 점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