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는 종교와 국가, 사회, 시민 사이의 각종 사회사무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과 홍콩, 마카오, 대만성 지역의 주민들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며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 4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다른 종교와 교파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6 조 종교 활동은 헌법과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 조직과 종교 사무는 반드시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성의 종교사무의 행정 주관부로 본 성의 종교사무를 관리한다.
시 (지역),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종교사무의 행정 주관부로, 본 지역 내 종교사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8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단체는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협회,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 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를 가리킨다. 제 9 조 종교조직을 설립하려면 국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하고 1 급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조직은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정부의 관리를 받아 각자의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인민 정부가 법률 법규를 집행하고,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종교 행사장, 종교 교직원, 종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1 조 종교 조직은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교육 업무를 처리하고, 종교 문화 학술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고, 대외 종교 우호 교류를 전개해야 한다.
종교 단체가 종교 도서,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을 제작하여 출판하는 것은 국가의 종교 간행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장 종교교직자 제 1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교직자는 종교직을 맡고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종교시민을 가리킨다. 제 13 조 종교교직원의 신분은 성종교단체가 각 종교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인정하고 성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지방 종교단체가 지방 종교사무부에서 통일적으로 감독하는 종교교직원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된 종교교직원. (주 종교단체, 지방종교단체, 지방종교사무부, 종교사무부, 종교교직원, 종교교직원)
종교교직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교직원으로 종교활동을 주재하거나 다른 교육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종교 활동을 주재하고 법에 따라 다른 교육 활동에 종사한다.
(2) 종교 활동 관리에 참여한다.
(3) 종교 문화 학술 연구 및 대외 교류 활동에 종사한다.
(4) 종교 교육을 받는다.
(5) 부시, 철철, 헌신 등 종교적 성격의 기부를 받는다.
(6) 나의 모든 합법적 재산을 처분하다. 제 15 조 종교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종교 단체의 규정을 준수한다.
(2) 현지 종교사무부와 종교단체의 관리를 받아들인다.
(3) 종교 활동 장소의 건축, 문화재, 시설 및 자연 환경을 보호하다. 제 16 조 종교교직원은 현 (시, 구) 을 넘어 종교활동을 주재하거나 기타 교육활동에 종사하며, 1 급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종교 교직원은 시 (구) 를 가로질러 교구를 가로질러 종교 활동을 주재하며, 성 종교 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성 종교교직자를 외성에 초청하거나 외성 종교교직자를 초청하여 본성에서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것은 성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종교행사장 제 17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행사장소는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종교시민이 종교활동을 하는 기타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제 18 조 종교활동장소 설립은'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와 국가의 종교활동장소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종교사무부에 등록 수속을 이행하고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