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9 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제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심문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회와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3, "행정 사건 절차를 다루는 공공 보안 기관"
제 44 조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은 계속 심문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 7 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 집행 신분을 밝힌 뒤 현장에서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인원을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식 복장을 하지 않은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심문하고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 8 조 현장 심문 검증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배제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경찰은 이를 공안기관에 데리고 가서 더 심문할 수 있다. (1) 피해자, 증인 고발 또는 그의 범죄 지목;
(2) 치안 관리를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치안 관리나 범죄 혐의 위반으로 신분이 불명확하다.
(4) 소지하고 있는 물품은 치안관리나 범죄를 위반한 장물일 수 있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계속 심문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치안관리나 범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심문이나 즉석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 현장 문의와 검사를 거쳐 치안관리 위반과 범죄 혐의가 배제됐다. (3) 치안관리를 위반한 최고 법정형은 경고, 벌금 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기타 행정처벌이다.
(4) 거주지나 직장에서 붙잡히거나 기타 법에 따라 소환이나 강제 소환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경우
(5)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6)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이미 치안사건으로 받아들여졌거나 이미 형사사건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건의 당사자
(8) 정신병, 급성 전염병 또는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9) 본 규정 제 8 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조건.
상술한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찰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원 접수부에 신고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