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행정소송 증명 부담 분배 규칙에 대한 규정이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 최고인민법원' 시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약간의 해석') 과' 증거에 관한 규정' 에 있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행정소송법 제 32 조, 제 43 조, 제 6 조에 규정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입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피고는 1,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 기소와 관련된 세 가지 상황에서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2, 특정 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를 개발한다. 3. 피고행정기관과 원고가 소송 시효에 대해 논란이 생겼을 때 원고기소가 법정기소기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주요 증거책임을 부담하는 분배 책임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누가 주장하는가-누가 증명하는가' 의 원칙과 표면적인 차이가 있으며, 행정소송의 특수성이 여기에 나타난다. 형식적으로 볼 때 원고는 주장자의 지위에 처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사물의 본질상' 위법' 은' 합법' 에 해당하며, 각기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성격을 반영한다.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피 고 행정 기관은 특정 행정 행위의 합법성을 옹호 하 고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합법성을 증명 하기 위해 증명 책임을 부담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요 증명 부담은' 누가 주장하는가-누가 증명하는가' 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책임을 확립한 이유는 주로 1 이다.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은 피고 행정기관이 행정 절차에서' 선증 후 판결' 규칙을 준수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행정 절차에서, 행정 기관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진지하게 조사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사실이 명확한 기초 위에서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정확한 행정 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기소되면, 그 행위를 한 피고가 그 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증명 부담은 피고가 부담하며 행정기관의 우세를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행정소송에서 사법심사의 핵심 문제는 피고가 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기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증거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행정 절차에서 피고의 행정기관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 직권을 행사하는 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증명 능력이 원고보다 강하고 피고가 주요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은 행정소송 공정원칙의 구현이다. 3. 증명 부담은 피고가 부담하며 행정기관의 법행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피고행정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도록 요구한 것은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 절차 전에 사실근거와 법률근거를 전제로 행정절차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위법이며, 그 행위가 취소되거나 기타 부정적 법률평가의 결과에 직면한다. 행정소송은 법률분쟁 해결의 사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하고, 약자인 행정상대인을 보호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행정절차에서 쌍방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권리의무의 일관성을 실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규범성 문서가 증거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계와 실무계의 의견이 다르다. 한 가지 견해는 행정소송법이 규범성 문서를 증거의 종류로 고정하지 않고 증거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규범성 문서는 증거에 속하지 않으며 증거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법이' 법률 규범성 문서' 의 증거 형식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서증의 특수한 형태이지만, 이런 서증의 원작자는 법률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거나 발표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규범성 문서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소될 때 증거적 의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증거규정' 제 1 조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근거인 규범성 문서는 행정소송 증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피고가 제공한 모든 사실 증거에서 특정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규범성 문서 (예: 피고의 법 집행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규범성 문서) 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고 행정기관이 원고 기소가 기소 기한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상대인에게 항소할 권리와 기소 기한을 알리는 것은 행정기관의 법정 의무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소송권과 기소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행정상대인이 소송권과 기소기한을 모르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법원은 행정 상대인이 소송권과 기소 기한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후, 행정상대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문서를 발행해야 하고, 행정상대인은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한 경우, 행정기관 직원들은 필기록에 표기해야 하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설명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우편, 공고 등을 통해 배달되더라도 해당 서류나 서면 부본이 있어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은 원고가 기소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행정기관이 원고 기소가 기한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는 일반 규칙에 따라.
법적 객관성:
1.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증명책임' 행정소송법' 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고 피고는 자신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상의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근거가 충분하고, 법적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해야 법원이 유지될 수 있다.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구체적 행정행위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이유로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 연기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입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그 소송 대리인은 스스로 원고와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원고나 제 3 자가 행정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은 반박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기소가 법정기한을 초과했을 때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 행정소송 원고의 증명 부담'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 규정, 다음 세 가지 경우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1. 기소가 법정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 42 조에 규정된 네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다. (2) 원고가 기소한 피고는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피고가 분명하지 않아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피고는 잘못이 있으니 원고에게 피고를 바꾸라고 통지해야 한다. 원고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c) 구체적인 주장과 사실적 근거가 있다. (4) 인민법원의 사건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기소가 이미 기소 기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는 그 신청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누락이란 행정기관이 법적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실질심사와 처리를 하지 않고, 행정절차에 들어가지 않거나, 행정절차에 들어간 후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해당 당사자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수락되지 않거나, 답변을 받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의 누락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 11 조 제 (4) 항은 "행정기관은 법정조건에 부합하여 행정기관에 허가, 면허를 신청하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부한다고 생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은 "행정기관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행정기관이 개인의 권리 보호, 재산권 법정의무를 이행하는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항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 원고가 이미 행정기관에 신청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법원은 입건하여 접수해야 한다. 3. 행정확인과 함께 제기된 행정배상 사건은 원고가 구체적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배상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적용되며, 원고가 행정기관 직원의 직무행위에 따른 피해와 어떤 손해사실과 결과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원고도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의 증명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