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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원고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는 법정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다음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에게 위탁한 원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사건에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이든 위탁대리인이든 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부양, 양육, 부양의무를 지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인

3.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4.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민사 소송 기소 및 수락 절차

첫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둘째, 원고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기소장에는 반드시 원고의 서명 (원고는 자연인) 이나 도장 (원고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이 있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참고: 불만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전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전화,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2. 혐의 사실과 관련된 서면 증거 (다른 형태의 증거 포함)

3. 원고는 자연인으로 호적 및 신분증 자료를 제출한다. 원고와 피고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각각 공상등록자료나 영업허가증 및 법정대표인 신분증을 제출한다.

셋째, 법원의 사례 처리:

1.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은 자발적으로 계약 분쟁에 대해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으며, 인원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한다.

5.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고소장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 기한 내에 기소하는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7. 이혼과 중재를 허용하지 않고 판결이나 중재를 통해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넷째, 법원이 접수 한 기소:

1. 인민법원은 원고가 소송 요청의 주요 증거를 증명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보충 증거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를 접수하는 시간은 당사자가 관련 증거를 제출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원고가 심사를 거쳐 법정접수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를 견지한 경우, 법원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3. 심사를 거쳐 기소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의 상황에 따라 심사 기소를 담당하는 판사가 입건하거나 원장의 비준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대한 난제 사건은 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하거나 재판위원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4. 기소심사결정을 거쳐 입건한 후 법원은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사건 번호 작성, 등기표 작성, 사건 수료비 계산, 원고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 발송, 원고에게 예납사건 수료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입건법원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건을 관련 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하고, 이양 수속을 처리하여 이양 날짜를 명시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