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 현 ()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시, 구, 현 (시)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책임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계획, 건설, 토지, 공안, 수리, 상공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도로 관리 업무는 통일관리, 등급책임, 법행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관리법, 법규,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손상,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 또는 교통행정 주관부는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도로와 도로용지 관리 제 7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도로는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를 포함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도로용지는 도로의 양쪽 (도랑, 초기계획선 보호도, 하동) 의 외연이 1 미터 미만인 토지를 가리킨다. 도로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리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 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서 불법 카드, 요금, 벌금, 차량을 가로막는 것을 금지한다. 제 9 조는 도로와 그 부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바리케이드, 오두막, 노점, 표지판, 주유소 및 수리, 세차, 주차점 설치
(2) 도로 교량 (암거) 또는 배수구에 배수구를 메우고, 제방을 쌓고, 수문을 설치하다.
(3) 도로 교량에 인화성, 폭발성, 유독가스, 액체를 수송하는 파이프를 설치하다.
(d) 광업, 토양 채취, 모래 발굴, 어류 양식, 작물 재배, 가마, 가공물, 퇴비, 탈곡, 건조, 소각물, 하수 배출
(5) 쓰레기, 진흙, 잡동사니 또는 기타 비도로 보양 건축 자재를 덤핑, 쌓는다.
(6)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를 점유한다.
(7) 자동차 제조, 수리, 검사 단위는 고속도로를 시험장으로 사용하여 자동차 제동 성능을 점검한다.
(8) 기타 손상, 도로 오염 및 도로 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해서는 안 된다.
건설 공사는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거나 도로를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 단위는 관리 권한에 따라 사전에 교통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관련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설 단위가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거나 도로를 개조하는 경우, 도로의 기존 기술 표준에 따라 수리, 개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설명언) 제 11 조 도로에 평면 교차로를 증설하려면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국가가 규정한 기술 표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제 12 조 중대형 도로교량, 나루터 주변 200m, 소형 도로교량 (암거) 주변 80m, 도로터널 위100m, 개구부 외 및 도로 양쪽의 일정 거리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a) 발파, 채석, 토양 채취, 모래 파기;
(2) 쓰레기, 오물, 쌓기 또는 운송품을 버리다.
(3)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도로 나루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긴급 구조, 홍수 방지를 위해 전항 범위 내에 댐을 쌓거나 압축하거나 강바닥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제 13 조 도로를 건너거나 가로질러 다리, 나루터, 도로지 범위 내에 파이프라인 등을 세우거나, 파이프 라인, 케이블을 설치, 매설하는 경우, 관리권한에 따라 교통행정관리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안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 건립 또는 매설된 시설은 도로 공사 기술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도로를 파손한 사람은 손상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4 조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제한,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제한 기준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한선 기준을 초과하여 주행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관리권한에 따라 교통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가분해성, 오버런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고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운송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관리 권한에 따라 교통 행정 주관부의 협조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운송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