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 사건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받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고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신청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고, 변호인을 맡으며, 자소 사건 자소, 공소 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의 위탁을 받고,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맡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하고, 대리인을 소송, 중재 또는 중재활동에 참여시키고, 위탁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소송 법률사무나 비소송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 권한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는 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죄, 가벼움 또는 경감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형사 책임을 면제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2 조 의뢰인은 위탁한 변호사가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를 별도로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위법일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공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관련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
제 34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 심사 기소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 36 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는 것은 법에 따라 변론이나 변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37 조 변호사의 집업 활동에서의 인신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발표한 대리와 변호 의견은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발언은 제외된다.
변호사는 소송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법에 따라 구속, 체포된 혐의로 구속, 체포기관은 구속,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변호사 가족, 소속 로펌, 로펌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38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기타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제 40 조 변호사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적으로 위탁, 수수료 징수, 의뢰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접수한다.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3)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다.
(5)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6)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나 위협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
(7) 당사자를 선동하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부추긴다.
(8) 법정, 중재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제 41 조 판사, 검사의 변호사를 맡았으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제 42 조 변호사와 로펌은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