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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묘 보상비의 법적 근거
토지 취득 녹색 모종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묘 보상비는 청묘 소유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상의 부착물과 청묘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에 따르면 이 보상비는 징수된 청묘 소유자에게 속하므로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그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계약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다른 사람이 토지에 청묘를 심고, 청묘보상비는 누가 소유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쌍방이 약속한 것은 계약에 따라 합의해야 한다. 약속이 없으면 청묘 소유자에게 청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청묘 보상은 농작물이 성장기에 수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취득이 적시에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손실을 입게 하고, 토지 청부 경영인이나 토지 이용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청묘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농작물 1 분기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파종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투자가 적은 것도 1 분기 생산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토지관리법' 은 징집협정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재배한 청묘와 지상 기존 부착물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집방안 협상 체결 후 청묘 및 지상 부착물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실천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청묘 보상 기준: 징용 전 이 땅에서 자란 청묘, 징발 건설로 인해 파괴되었으니, 토지단위는 해당 지역의 한 분기 농작물 생산량과 생산액으로 보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새로 파종한 작물의 경우 보상 비용은 1 분기 생산액의 1/3 이고, 성장하는 작물의 경우 최대 보상은 1 분기 생산액이다. 식량, 기름, 채소의 새싹은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고, 수확할 수 없는 계절은 보상할 수 없다. 여러 해 동안 성장해 온 경제림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식하여 토지기관에서 이식비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벌채해야 한다면, 토지 단위는 실제 가치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성숙한 나무의 경우, 임권 소유자가 스스로 벌채하고, 토지단위는 벌채 시간비만 지불하고, 보상은 하지 않는다.

징발 청묘 보상비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묘 보상비는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됩니다.

2. 징용된 토지의 나무는 무릇 조건적으로 이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식을 조직하고 이식 인건비와 묘목 손실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식할 수 없고, 가격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징수된 토지의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할인보상을 주거나 동등한 수량과 품질의 새로운 부착물을 줄 수 있습니다.

4. 토지 취득 기간 동안 기습적으로 재배한 나무, 청묘, 서둘러 건설한 건물, 구조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건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요약하면, 녹색 모종 보상은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징용된 토지의 나무는 이식 조건이 있는 경우 이식해야 하며, 이식 인건비와 묘목 손실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식할 수 없는 것은 가격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