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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대리백족자치주 발해보호관리조례 (20 14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발해와 그 유역 생태 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문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 에 따라 대리백족자치주 (이하 자치주) 를 결합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발해 보호 관리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발해는 수위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다목적고원 담수호이며 대리의 중앙 식수원으로, 국가대리명승지와 창산해 자연보호구역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발해 보호 관리 범위는 발해호 지역과 유거수 지역을 포함한 발해의 주요 유역을 포괄한다. 제 4 조 발해의 보호와 관리는 제 1, 과학 계획, 종합통치, 지속가능한 이용, 국민 참여 보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발해 최소 운행 수위는 고도1964.30m (국가 고도 기준 1985, 하동), 최대 운행 수위는 고도1966.00m 입니다.

특수 연도는 확실히 발해 수위를 조정해야 하는데, 대리시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자치주 인민정부의 심의결정을 제청했다. 제 6 조 발해호 지역과 유출구의 호수, 주요 강, 저수지의 수질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보호된다. 제 7 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발해 보호와 관리 업무를 이끌고 있다.

대리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해호 지역과 발해 유출구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원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해류 지역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해 보호 관리 범위 내의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발해 보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행정법 집행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

발해 보호 관리 범위 내의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촌민팀은 향민정부와 협력해 발해 보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자치주와 대리시, 원현 인민정부는 발해 보호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해호 지역과 유출구의 보호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 조례에 의해 부여된 행정집행권을 행사한다.

대리시와 어원현 발전개혁, 재정, 공업과 정보화, 환경보호, 주택과 도심건설, 계획, 국토자원, 교통운송, 관광, 농업, 축산, 임업, 수무, 감찰, 공안, 상공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등 제 9 조 자치주, 대리시, 원현 인민정부는 발해 보호와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자치주는 반드시 발해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주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10 조 발해 보호 관리 범위 내의 수자원과 수산자원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Erhai 호수 지역과 유출 지역의 수자원, 수산자원, 풍경자원, 수면을 이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a) Erhai lake 에서 물을 가져 오거나 Erhai lake 해수 자원을 사용하여 발전 및 기타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자원 및 수도 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b)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업 자원 증식 보호비를 납부한다.

(c) 명승지에서 관광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승지 자원 유상 사용료를 납부한다.

(4)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기타 비용. 제 11 조' 해비' 는' 해해' 와' 유출구' 의 생태 환경 보호 및 관리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수질 오염 방지 및 관리;

(2) 생태 보상;

(3) 수자원 보전 산림의 건설 및 보호;

(4) 인공 방류 증식 어업 자원, 번식 및 원주민 어류 회복

(e) 수로, 부두 및 항법 시설의 관리 및 보호

(6) 과학 연구 및 기술 훈련;

(7) 자치주 인민정부가 승인한 기타 발해 보호 사항. 제 12 조 발해 보호 관리 범위 내의 자치주, 대리시, 원현, 향민 정부는 발해 보호에 관한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발해 보호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발해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기부 및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하거나 발해 보호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단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 해호 () 지역의 보호와 관리 제 13 조 () 해호 () 지역의 구체적인 관리 범위는 발해 최고 운행 수위 이내의 호수구 () 이며, Xi () 강 통제 게이트 () 에서 천생교 () 1 급 발전소 취수구 () 호수 지역의 경계는 대리시 인민정부에 의해 정해져 경계 말뚝을 세우고 사회에 공포한다.

발해 지역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14 조 대리시 인민정부 발해 보호 관리 기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b) Erhai lake 보호 관리 장기 계획 및 Erhai lake 해수 자원 활용 계획 수립, 달리 시 인민 정부의 심사를 거쳐 자치주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시행;

(c) Erhai lake 출구 제어 게이트 및 Erhai lake 입구 제어 게이트의 통일 된 관리;

(4) 관련 부서와 함께, Erhai Erhai 생태 보호 및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를 감독, 검사 및 시행한다.

(5) 관련 부처와 함께 발해 과학 연구 및 과학 연구 성과의 보급 응용을 조율한다.

(6) Erhai lake 지역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의 사전 심리를 책임진다.

(7) Erhai lake 지역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한다.

(8) 상대적으로 발해호구와 환호림대의 수정, 어정, 임정, 환경보호, 자연보호구, 풍경명소 보호 등 행정법 집행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