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법이다. 지금은 주요 국가, 특히 유럽과 미 선진국의 해당 입법을 보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고재판기관으로서 사법해석을 지정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심리할 때 다른 나라의 해당 입법과 사법정보를 수집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국제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영미 로스쿨의 교수와 연구 방법은 확실히 우리나라 법학교육 학습과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졸업생을 더욱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법학은 결국 행동과학의 범주에 속하며 실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버전이 다르고 취미가 다른 원리와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면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기본 기술과 개념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와 학생 모두 득실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법률 실무도 공부할 가치가 있고, 시장경제, 과학기술, 경제무역도 관련되어 있다. 결국, 사람은 앞에 있으니, 경험은 배워야 하고, 우회로를 적게 걷고, 실수를 적게 해야 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미는 사례를 중시하는 전통과 기초가 있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중시해야 한다. 사건은 그들의 법률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례를 인용하고 파악하는 것은 법률을 장악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이다. 더욱이, 정의는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고, 소송 구제는 이들 국가의 사회 정치와 경제 생활의 모든 측면이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구제 조치이다. 사법기관도 국가기관 삼권분립체계의 중요한 지점이며 사건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필요하다. 영미는 그들의 역사적 전통에서 성문법, 판례법, 그리고 그들의 서로 다른 국가기구가 서로 보완하고 서로 보완하는 국면을 추론해 냈다.
중국에 온 외국법소는 국제나 특정 국가와 관련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법률을 명쾌하게 상담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자칭 전문가도 있다. 다른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계속 소란을 피운다. 물론 일부 다국적 기업의 법무원들은 중국의 법률 환경과 소송 환경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 끊임없이 방문하는 각국 인사들도 중국 법률의 제정과 집행 상황을 이해하여 자신의 상업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법률과 집행을 이해하는 데 종종 곤혹스러움을 불러일으키며, 그 규제나 관원의 끝없는 거시와 원칙 소개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왜 사건이 없나요? 법정에 갈 때, 나는 사례를 인용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중국 판사는 결코 장부를 사지 않았다. 특히 미국 사례를 인용할 때 말이죠. 그들은 장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장 앞에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중국 당국, 관원, 다른 사람 또는 제도, 풍습에 모자를 써서 자신의 실패를 감추었다. 이런 상황도 일부 해외 학성이 돌아온 엘리트들에게도 발생한다.
나는 그들이 영미법의 사고와 관성, 그리고 그들의 업무 습관으로 서로 다른 법률 문화 환경에서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끊임없이 영미의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곤혹을 일으켰다고 나의 율소의 동료들에게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국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국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영국명언) 그들은 자연히 영미가 반드시 옳고 선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중국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항상 외국의 달이 자연스럽게 더 둥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속의 진선미는 유사점이 있지만, 큰 차이도 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다. 남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미 들어왔거나, 이미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때, 뛰어내리거나 진실하게 녹아들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고, 문화적 차이에 얽히게 될 것이다. 지구촌 멤버들이 같은 마을에 함께 살고 있지만, 각 멤버들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 기반과 역사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정치와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역사 발전의 장하 속에서, 간단하고 절대적으로 어느 것이 우수하고 어떤 것이 열악한지 말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국제 경험과 지식은 서로 참고할 수 있지만, 너는 너의 응용과 조작의 시간과 공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사례는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전 사건의 판결도 다음 사건의 재판에서 인용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수천 가지의 상황이 있다. 중국 법원만 매년 수백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은 매년 수천 건의 사건을 심리하며 모두 우수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최고 사법기관이 사례 지도 제도를 제창하고, 사법문서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사례 간행물들이 편집되어 출판되었다. 판사와 대중도 중국의 살아있는 사례에서 법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입법과 사법사건에 대한 총결산, 연구, 운용, 중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법률은 사법기관이 정기적으로 재판 사건을 공포하여 심판 문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치선전의 멋진 장이자 인민민주법제의 필연적인 수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