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경우 기소하지 마십시오. 인민검찰원이 범죄 줄거리에 대해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사건을 말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적당히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우리나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형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청각 장애인 범죄 과도하게 방어하다. 과잉 헤지 범죄를 준비하는 행위 피해를 입히지 않고 범죄를 중단하는 행위; 범행 행위 협박당한 공범자 행위; 항복하고 사소한 범죄를 저 지르십시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다. 범죄 후 자수한 것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다. 적당히 불기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무죄 처리이다.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2 차 보충 수사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불기소의 적용 전제는 사건이 반드시 보충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민사고소장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에 가서 기소하여 관할 법원을 확정할 수 있다. 채무자를 기소할 때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소 방법에는 서면 기소와 구두 기소의 두 가지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9 조는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수에 따라 한 부를 제출하다. 클릭합니다 고소장을 쓰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구두로 기소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원고의 구두 진술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상대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기소장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 근거이다. 민사소송법 제 110 조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자연 조건.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및 국적을 포함합니다. 직업, 직장,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입니다. 거주지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이 부분은 쌍방의 신분을 반영하여 원본과 피고를 구체화시켰다.
(2) 불만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가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원고는 기소장에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법적 관계 사실, 분쟁 사실, 소송 요청 사유 등) 를 명시해야 한다.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불기소 조건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