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소송 제한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4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에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했고, 행정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과 법규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비상시 행정기관에 개인의 권리,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항의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본인 이외의 이유로 기소 기한을 늦추는 경우, 지체된 시간은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전항의 규정 이외의 특수한 상황으로 기소기한을 늦추는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행정소송 시효는 6 개월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둘. 행정소송법의 수락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 12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접수한다.
(1) 행정구금, 잠시 압류 또는 허가증 취소, 단종 명령,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벌금, 경고 등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 및 행정 집행을 제한한다.
(3) 행정허가 신청,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법정기한 내에 회답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내린 기타 행정허가 결정에 불복한다.
(4) 행정기관이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다.
(5) 징수, 징용 결정 및 보상 결정에 불복한다.
(6)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7) 행정기관이 자주경영권이나 농촌토지청부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8) 행정 기관이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한다.
(9)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비용을 분담하거나, 다른 의무를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보조금, 최소 생활보장금 또는 사회보험 대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1)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법을 어기거나, 정부 프랜차이즈 협정 해제, 토지주택 징수 보상 협정 등의 협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12) 행정기관이 타인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을 접수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법률은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8 조 행정사건은 최초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원이 행정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강제 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0 조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1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거나 지정된 관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해 결정할 수 있다.
법은 사람들의 이익을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해를 당할 때 용감하게 첫 번째로 법적 무기를 들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전쟁명언) 일반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우리는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의 이익이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도록 일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행정 소송의 관할권은 무엇입니까?
행정소송 관할은 인민법원 시스템 내 동급 인민법원이나 하급인민법원 사이에서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이다. 행정소송 관할권의 확정은 인민법원 재판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이 각종 방해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응소 편의를 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합리성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급 인민법원이 업무량을 분담하는 적정성과 균형성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관할은 법정 관할과 심판 관할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접수 범위는 일정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과학일수록 더 정확하다. (1) 통식. 통식은 통일된 행정소송법전이 원칙적으로 사건의 범위에 대한 일반 규정이다. 통식의 장점은 간단하고 포괄적이며 누락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넓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2) 열거하다. 열거에는 양수 열거와 음수 열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거의 장점은 구체적이고 세심하며,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하지 않는 사건의 경계가 명확하고 파악하기 쉽지만, 열거가 번거롭고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 혼합형. 혼합형은 이 두 가지 방법의 혼합이므로 조합형은 행정소송 접수 범위를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다. 중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접수 범위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혼합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1 1 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8 개의 첫 번째 행정사건은 현재 전면적으로 열거하기 어렵고 앞으로 행정소송의 범위에 점진적으로 포함될 일부 행정사건, 즉' 행정소송법' 제 1/KLOC-0 을 개괄적으로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줄을 서는 규정에는' 행정소송법' 제 12 조가 네 가지 불수용사항에 대한 규정인 부정적 열거가 채택됐다. 분명히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확립한 수안 범위는 간단하고 명확하며 포괄적이며 앞으로 수안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잘 보살펴주기 때문에 더욱 과학적이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더 잘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