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 사회는 표준적인 관점에서' 집단기준 (가족기준)' 의 시대였다. 이 기준은 중국 고대에 매우 깊은 기초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간섭하거나 침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집단 본위주의의 본질은 의무본위와 권력 본위이며, 이는 법적 속성의 공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의무 기준 확대의 가장 큰 결과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진취적인 권리나 사회와 개인에게 불리하다.
중국 현대사회는 이미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주관적인 추상적인 인격과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에서,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신이익에 대한 제도적 확인에서 모두 입법과 사법실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 표준 이념의 제기와 보급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데 헤아릴 수 없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체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며 일종의 인문적 배려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입법이다. 각종 권리와 각종 권리의 행사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물권법의 초안과 제정이다. 그 자체가 권리의 귀속을 확인하고, 권리, 특히 사권을 보호하며, 부의 진취정신을 장려하고,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법적으로 점점 더 많은 소송사건이 민사 사건이며, 대부분 권리의 확인과 보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권리 본위는' 바로잡다'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독일 학자 후닝은' 권리를 위해 싸우다' 라는 말이 권리 기준의 합리성을 깊이 증명했다고 말했다.
(b) 법의 윤리화에서 합리화로
중국 전통법문화의 윤리화는 중국 전통법의 모든 내용이 윤리규범이거나 모든 윤리규범이 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교 윤리가 법의 발전을 지배하고 규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입법과 사법의 지도사상이 되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교 윤리정신에 스며든다. (13) 이런 윤리화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1. 주도적인 자연 경제 구조가 경제적 원인이다. 가부장제 시스템은 깊은 토양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는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4. 봉건 통치자가 친권, 가부장제, 민족권에서 특수작용을 한 경험 총결산. (14) 한편 이런 윤리사상은 사법분야에서 사법인간화로 주로 1 으로 표현된다.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사실을 밝히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군신의 의의, 부모의 친' 의 도덕 원칙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사법판결은 먼저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판사는 종종 당사자의 감정과 생활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중국은 윤리화에서 이성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법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가 제기된 이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사무를 처리한다. 윤리도덕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다. 중국의 입법 자체는 윤리도덕에 대한 부정이다. 이는 중국 사회의 법치화와 이성화의 요소를 증가시켜 사회 전체가 이성화의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유가 비이성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 더 이성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은 여기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중국의 현행 법률은 합리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 법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법의 정신은 법을 구성하는 각종 관계의 종합과 추상화, 즉 법의 질적 규정으로, 법의 의지에 의해 직접 결정되며 독재적이고 민주적이다. 전자는 인간 통치를 나타내고 후자는 법치를 나타낸다 [15]. 인간 통치는 본질적으로 개인이나 극소수의 전체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런 의지를 담은 법률은 전체주의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를 수호하는 도구이며 정치적으로 독재 모델을 구성한다. [16] 이것은 주로 1 으로 나타납니다. 인간 통치의 정치적 표현은 민주와 헌정이 아니라 독재적이다. 인간 통치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은 독재통치의 도구일 뿐이다. 3. 인간 통치는 법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지만 법은 사회의 권력 기반이 아니라 국가기계의 도구로서 권력이 법보다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 4. 중국 고대의 인간 통치는 고도의 전체주의를 나타냈다.
중국이 법치로의 전환도 분명하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이런 추세가 크게 발전했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다가, 후에 중국 헌법에 기록되었다. 이런 법치이념과 방법이 헌법 수준으로 올라간 것도 다른 법에도 반영됐다. 사법 관행에서 판사의 기본 관념도 이와 관련하여 발전했다. 그들은 법치의 사유로 사건을 심리하는데, 얻은 판결 결론은 반드시 법치의 결론이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법치에는 하드웨어 법치와 소프트웨어 법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법치정신에 기반한 법률 원칙과 이러한 원칙으로 체계를 형성하는 법률 내용과 표현 방법으로 여겨진다. 후자는 법치정신, 즉 법지상, 권리평등이념의 인정과 운용이다. 현재 중국의 법치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치정신을 키우고 형성하는 것이다.
(d) "비 소송" 에서 정의의 법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대에 사람들의' 무소',' 저소' 는 소송 자체를 정말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두려워하고 소송을 싫어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명예소송의 소송 절차는 모욕적이다. 소송 (승패를 불문하고) 은' 원한부',' 좋은 명성'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소송에서, 당신은 소송자에게 쉽게 협박을 당하기 쉬우므로, 당신은 열등감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17] 요컨대 중국 고대 사람들은 소송 자체의 도덕이나 가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했다. [18] 거시적으로' 무소송' 의 원인은 1 이다. 지리적 환경과 농업 문명의 접근; 소농 경제와 중농 억제상의 경제적 요인; 종법 문화 및 일족 조직 시스템; 사상과 문화의 기원은 중국 문명의 법적 본질이다. 비 소송 사회의 근본 원인은 가족 전체의 정치 체제이다. 정치적 뿌리는 조화와 안정이다.
현재 중국의 법적 가치 지향은 정의와 공평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법정의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필수가 아니라 입법의 공정한 필연성을 보장하는 조치이다. 이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만이 공정하고 공정한 법이다. 따라서 가치 차원에서 입법 과정은 입법 정의에 대한 영원한 추구이다. 사법 관행에서 점점 더 많은 법관들이 정의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법적 사고에도 정의의 요소가 있다. 사건에 대한 전문 판사의 심리와 판결 자체는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법률의 개인정의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한 결과도 공정해야 한다. 판사는 모든 사건에서 끊임없이 정의를 실현해야만 결국 사회 전반의 보편적 정의의 실현을 실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법의 제정과 적용은 사실상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 * * 조정에서 최대한의 최적화와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공정성과 정의의 이념과 정신은 현재 중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으며, 점차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사고에 스며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