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이 방법 제 2 조에 언급된 돼지규모 양식장 (이하 양돈장) 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연생암 25 마리 이상, 연생돼지 500 마리 이상의 양돈장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 양돈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건설 조건
제 4 조 부지 선정:
(a) 현지 축산 개발 요구 사항 및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한다.
(b) 지세 건조, 개방, 배풍향양, 마을 아래 풍향의 철도, 도로, 도시, 주민구, 학교, 병원 등 가축양식구 500 미터 이상. 통풍이 잘 되어 빗물, 생산, 생활 오수를 배출하기 쉽다.
(c) 관광 지역, 강 수원, 공업 지역, 축산물 도축 및 오염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요 도로와 충분한 위생 방역 거리가 있다.
(4) 현장은 반드시' 3 통' 을 해야 한다. 즉, 통수, 전기, 통로 (입구 도로와 장내 도로는 반드시 경화되어야 함), 수원청결, 환경조건이 양호하다.
제 5 조 돼지 농장 레이아웃:
(a) 자기 재배, 제나라, 제나라 관리 모델에 따라 계획 및 건설.
(2) 관리구역에는 현장 사무실과 당직실이 포함되며 실내에는 각종 관리제도와 면역절차가 걸려 있어야 한다.
(3) 생산구역에는 돼지집, 탈의실, 소독풀, 격리실, 수의실, 돼지출구, 배설물 처리구역이 포함됩니다.
(4) 보조 생산구역에는 사료 공장, 창고, 수력발전소 공장이 포함된다.
(5) 생활구역에는 생활시설, 환경녹화, 보호격리대, 직공 활동장소 등이 포함된다.
(6) 무해화 처리 구역에는 병든 돼지 격리실, 병사돼지 매립정, 배설물 무해화 처리 시설 (늪지, 배설물 발효기, 하수 3 급 침전조 등) 이 포함된다. ).
(7) 깨끗한 길과 더러운 길. 깨끗한 길과 더러운 길은 땅에서 분리되어 있다. 사람, 돼지, 자재 운행은 단방향 순환 시스템을 사용한다. 청결 통로는 주로 돼지의 회전, 사육사의 걷기, 자재 운송에 사용되며, 더러운 통로는 주로 배설물 등의 폐기물을 치우는 데 쓰인다.
제 6 조 건물 요구 사항:
(a) pigsty 건축 디자인은 지방의 기후 및 환경 조건에 부합하며, 여름 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좋은 실내 공기 순환.
(b) 돼지 집 건물은 동결, 우박 및 기타 자연 재해를 방지 할 수 있어야하며 내화 등급은 벽돌 집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기둥 거리는 8- 12m 입니다.
제 3 장 하수 처리
제 7 조 돼지 분뇨의 배출은 국가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축 배설물 쌓인 장소를 설치하여 무해화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돼지 똥은 반드시 메탄가스나 유기비료로 만들어야 하고, 오수는 3 급 침전을 거쳐야 배출할 수 있다. 돼지 배설물, 늪액, 늪 찌꺼기 또는 오수를 직접 수역이나 기타 환경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소개 관리
제 8 조 수입종돼지 품종은 반드시 국가가축유전자원관리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인정한 품종, 보조계 또는 국가가 승인한 외국품종, 보조계여야 하며, 종돼지 품질은 해당 품종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돼지는 반드시 규정 없는 동물병 지역, 1 종, 2 종 전염병 및 기타 생산과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에서 나와야 한다. 또한 양식장에는 종돼지 합격증, 유효 검역 합격증, 종돼지 계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이 있다.
제 10 조 성 밖에서 종돼지를 도입하려면 현지 동물위생감독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검역 소독 격리 사육을 45 일 동안 진행해야 한다. 이상 상황이 없는 후에야 양돈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 11 조 돼지 판매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다른 종류의 돼지 품종, 품종을 종돼지 품종, 품종으로 가장하여 판매한다.
(2) 저세대 돼지를 고세대 돼지로 가장한다.
(3) 양식 기준에 맞지 않는 돼지를 종돼지로 가장한다.
(4) 승인되지 않은 수입 돼지를 판매한다.
(5) 무합격증, 검역증, 계보를 판매하는 종돼지
(6) 미검증 또는 감정된 종돼지 품종, 배합계를 판매하다.
제 12 조 양식장에서 상품 새끼 돼지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새끼 돼지의 면역, 사육기술 요구 사항 및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돼지와 상품돼지 판매가 품질 문제로 양식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5 장 사료 및 사육
제 13 조 양돈장 사료에는 살코기 등 국가나 업종에서 금지된 첨가제 약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첨가물 약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사료의 저장, 가공 및 배합은 표준화되어 있다.
제 14 조 양돈장은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 수약 안전사용 규정을 준수하고 약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위조약품과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금지한 약물 및 기타 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다. 동물에게 인간의 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정약 기간 동안 금지 약물 사용을 엄금한다.
제 15 조 돼지 농장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식당, 식당에서 고온으로 처리되지 않은 타수로 돼지를 먹이다.
(b) 쓰레기장에서 또는 쓰레기 속의 물질을 이용하여 돼지를 키운다.
제 6 장 동물 방역
제 16 조 양돈장을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현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 동물방역 합격증' 을 신청해야 건설이나 경영을 할 수 있다. 종돼지장을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처리해야 경영할 수 있다.
제 17 조 동물방역합격증,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지인은 계속 경영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현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합격을 거쳐 신증을 교환한 후에야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
제 18 조 생돼지 양식장은 각 무리의 생돼지 배종 후 규정에 따라 당일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검시해야 한다. 상장된 돼지들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3 일 앞당겨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제때에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검사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양돈장은 생돼지와 생돼지 제품을 운송해야 하며, 부치기 전에 반드시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운송회사는 반드시 검역증명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젝트는 돼지장 돼지 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수를 중요한 근거로 한다.
제 20 조 양돈장은 필요에 따라 면역해야 하며 구제역, 돼지 역병, 돼지 파란 귀병 등 주요 동물병 면역률이 100% 에 도달해야 한다. 면역자격을 갖춘 돼지에 대한 면역 표지 관리도 병행한다.
제 21 조 양돈장에서 구제역, 돼지 열병, 돼지 파란 귀병 등 강제 면역에 필요한 백신을 실시해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이 무료로 공급하며 불법 채널에서 구매한 백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 22 조 양돈장에서 구제역, 돼지 역병 등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 현지 동물 위생 감독 기관에 진실하고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늦추고,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신문을 늦추고, 다른 사람의 보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양돈장은 소독 멸균 작업을 잘 하고 정기적으로 울타리와 장소를 소독해야 한다. 양돈장은 차량 소독 풀을 설치해야 하며, 가축과 가금류를 실은 차량의 출입은 소독해야 한다.
제 24 조 양돈장은 현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야 하며, 동물위생감독기관이 돼지 역병, 위선광견병, 파란 귀병, 브루셀라병, 구제역 등 전염병에 대한 감시, 면역 항체 수준, 약물 잔류 검사에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전염병 돼지와 그 배설물, 전염병 돼지 제품, 병사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돼지 시체는 국무원 수의사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 7 장 육종 파일
제 26 조 생돼지 양식장은 양식 서류를 세워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a) 돼지의 품종, 수량, 양식 기록, 표시, 출처 및 출입국 날짜
(b) 사료, 사료 첨가제, 동물 용 의약품 및 기타 투입물의 출처, 이름, 사용자, 시간 및 사용;
(c) 검역, 면역 및 소독;
(d) 돼지 발병, 사망 및 무해화 처리.
제 27 조 생돼지 양식장은 분기말 현급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가 관련 지원 정책 시행의 근거로 삼는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28 조' 수약 관리 조례' 제 62 조에 따르면, 국가 수약 안전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약을 사용하지 않고, 약기록을 세우지 않거나,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금지약 등 화합물을 사용하거나, 돼지에 사람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금지약 등 화합물을 사용하여 사육하는 돼지와 그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하도록 명령했다. 위법 양돈장에 1 ,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 축목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돼지와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위법소득 5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사람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 축목법' 제 62 조에 규정된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위반하여 종돼지를 생산하고 경영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위법소득 3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3 만원 미만인 경우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돼지나 양도, 임대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생산하다. 줄거리가 심하여 가축 생산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31 조' 축목법' 제 64 조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종돼지는 양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 5 천 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천 원 미만인 사람은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2 조' 축목법' 제 65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불법 판매한 돼지와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 5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종가금 생산 경영 허가증이나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다.
(a) 다른 종류의 돼지 품종, 보조계를 종돼지 품종, 보조계로 가장하여 판매한다.
(2) 저세대 돼지를 고세대 돼지로 가장한다.
(3) 양식 기준에 맞지 않는 돼지를 종돼지로 가장한다.
(d) 승인되지 않은 수입 돼지를 판매하다.
제 33 조' 동물방역법' 제 73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동물보건감독기관이 처리하고, 처리비는 위법행위자가 부담하며,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사육된 돼지를 면역접종하지 않았다.
(2) 돼지는 검사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3) 돼지 및 돼지 제품을 실은 차량이 하역된 후 제때에 소독을 하지 않았다.
제 34 조' 동물방역법' 제 77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생돼지 양식장과 격리 장소를 설립하여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b) 지방, 자치구, 직할시에 종돼지와 정액을 도입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검역하지 않고 규정 없는 동물병 지역으로 돼지를 수입하는 것.
제 35 조' 동물방역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과 운수돼지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동물위생감독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동류검역합격생돼지 화물가치 금액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주 이외의 운송회사에 대해 운송료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6 조' 동물방역법' 제 80 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수의사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동물병을 통제하고 진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2) 법에 따라 격리, 보관, 처리한 돼지 및 돼지 제품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발굴하는 것
(c) 전염병을 발표하다.
제 37 조' 동물방역법' 제 8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동물위생감독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동물방역법, 동물방역법, 동물방역법, 동물방역법)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기관에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개인에 대해서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동물 전염병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2) 동물 방역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3) 동물 건강 감독 기관의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한다.
(4)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의 동물병 감시를 거부한다.
제 38 조 양돈장은' 축목법'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양식서류를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양식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9 장 관리 책임
제 39 조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양돈장 관리를 담당하고, 각 양돈장에 책임자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돼지 양식장은 주동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목축수의 행정관리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양돈장 생산통계대 장부를 잘 만들어 분기말 시 축수산국에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1 조 생돼지 방역검사는 생돼지 양식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원자금은 규모 양식업을 주요 근거로 하며, 통계없이 보고하지 않는다.
제 42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30 일 후에 시행된다. 이 규정은 시 축수산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