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법' 제 42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2.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노동 계약은 법적 상황으로 인해 무효이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노사 관계의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1) 노사 관계의 주체는 법적 평등과 객관적인 종속을 모두 가지고 있다. 노사 관계 쌍방은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쌍방은 동등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노사 관계를 수립했다. 동시에, 노동자는 고용인의 일원으로서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고용인의 관리에 복종하며, 쌍방이 리더십과 지도자의 예속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2) 노사 관계는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자는 고용인이 제공한 생산자료와 결합해야만 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용인과 노동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과정이 없으면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3) 근로자와 고용인의 노동관계는 배타적이다.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와 다른 사회주체 사이의 사회관계는 노동관계라고 할 수 없다. 동시에, 자연인으로서 근로자는 한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를 수립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근로자도 동시에 두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동관계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 두 고용인 단위는 동시에 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동관계를 수립해서는 안 되며, 노동관계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4) 노동관계는 노동을 위해 존재한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목적은 노동과정을 실현하고 사회생산이나 사회상품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노동 성과는 고용주에 속한다. 즉, 근로자는 고용주의 조직 지휘하에 노동을 하여 결국 고용주의 이익을 실현한다. 해당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노동 행위 실시에 유리한 조건과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5) 노동관계는 국가의지와 당사자의 의지가 결합된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관계는 노동법과 법규와 노동계약에 따라 형성되어 국가의 의지와 쌍방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노동관계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쌍방은 평등한 자발성에 기초하여 노동관계의 구체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어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고용인 단위가 국가법규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지만, 큰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배상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속연수 등 관련 요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게다가, 직원들은 노동중재를 통해 노동관계를 회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