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직업수요정보를 발표하고 직업훈련주체를 지도하여 주문형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직업 훈련 기관의 훈련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첫 구직자, 실업자, 재직자, 전근자, 출국 노무자, 해외 종업원, 자영업자, 농촌에서 비농산업으로 인원 이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자;
(2) 특수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퇴역 군인
(c) 직업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켜야 하는 기타 근로자. 제 5 조 직업 훈련 기관은 법에 따라 직업 훈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직업훈련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제 7 조 직업 훈련 기관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직업훈련기관은 관련 직종의 직업기술감정소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직업 훈련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안정적인 자금원;
(b) 학교 운영 규모에 적합한 학교 장소, 전문 (직종) 에 적합한 교육 장비 및 실습, 실험 장소가 있습니다.
(3) 학교 운영 임무에 적합한 교사 및 관리자가 있습니다.
(d) 필요한 교육 문서, 교재, 교구, 교육 기구, 도서 자료 및 관리 제도. 제 9 조 직업 훈련 기관의 설립, 이름 변경 및 취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부가 주관하고 현지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초급 직업기술노동자와 비기능 직노동자를 주요 임무로 하는 직업훈련주체는 상급노동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에 의해 조직되고, 상급 주관 부서에서 비준하고, 동급노동행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개인이 개최하는 현 () 구 노동행정부 () 가 비준하여 일급 노동행정부 () 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2) 중급 직업기술노동자를 주요 임무로 하는 직업훈련주체는 국무원 관련 업계 주관부 (사회단체) 가 개최하며 직업훈련단체가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무원 관련 업계 주관부 (사회단체) 가 비준한다. 관련 지방단위나 개인이 개최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심사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고급 직업기능노동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직업훈련기관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4) 지역간 (부서) 직업훈련주체를 개최하는 경우 훈련단체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해외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기업 (기관) 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직업훈련주체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직업훈련단체의 명칭 변경과 취소도 상술한 관리 권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7) 기업, 사업 단위가 개최하는 직원 훈련 기지는 기업, 사업 단위가 스스로 승인하고 현지 노동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0 조 직업 훈련 주체는 행정지도 책임제를 실시한다. 교장 (주임) 은 직업 훈련 단체의 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교장 (주임) 은 국가가 규정한 임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임면해야 한다. 제 11 조 직업 훈련 실체는 직원 대표 대회의 민주적 관리와 감독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12 조 직업 훈련 단체는 법에 따라 학생 모집 수, 학생 모집 방식, 전문 (직종) 설정, 내부 기관 설정, 교직원 임용 방법 및 보너스 분배 제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직업 훈련 단체는 연수생과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용주와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교육 계약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기간, 교육비 또는 졸업 후 취업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14 조 직업 훈련 실체는 국가가 반포한 전문 목표에 따라 전공 (직종) 교육을 설정하고 국무원 노동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업종 주관부와 함께 발표한 교육 계획과 교과 개요를 집행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된 전문 (직종) 이 없어 국가가 수여한 교학계획과 교과 요강을 참고하여 스스로 제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직업 훈련 실체는 전공 (직종) 설정의 실제 요구에 따라 실험실과 실습장소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직업 훈련 실체는 선진적인 교수법과 수단을 채택하여 교학연구를 전개하고 교학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직업 훈련 실체는 훈련 내용과 연계하여 애국주의, 직업윤리, 법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