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일명' 지적재산권' 은' 권리자가 창조한 지적 노동 성과에 대해 누리는 재산권권'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발명, 문학 예술 작품, 상업에 사용되는 로고, 이름, 이미지, 디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지적 창조는 한 사람 또는 조직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MarkLemley 교수에 따르면 1967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 이후' 지적재산권' 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인류가 사회 실천에서 창조한 지적 노동 성과의 전권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재산권인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현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현대 특허 제도는 17 세기 상반기에 생겨났다. 100 년 후, "특허 설명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100 여 년 후, 법원이 침해권 분쟁을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허 권리 요구' 제도가 생겨났다. 2 1 세기, 지적 재산권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디에나 있는 지적 재산권이다. 우리는 그것이 상업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명 특허, 상표 및 산업 디자인은 산업 재산권을 구성한다.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서비스 로고, 제조업체 이름, 원산지 이름, 불공정 경쟁 방지, 식물 신품종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디자인 독점권 등이 포함됩니다.
애니메이션 제품 권리 보호의 기본 형태;
1. 애니메이션 산업 체인의 네 가지 기본 부분: 만화 (책, 신문)-애니메이션 (영화, 텔레비전, 시청각 제품)-연극 (역할 놀이)-인터넷 애니메이션, 게임, 장난감 등 주변 제품 개발.
2. 우리나라의 현행 지적재산권법제도의 애니메이션 제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권리 형식을 포함한다. (1) 저작권 보호 방면에서 애니메이션 제품의 애니메이션 이미지, 줄거리, 드라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문서 등은 독창적이며 유형적으로 복제할 수 있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작품' 에 부합한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제품은 예술, 음악, 그래픽, 사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델 등 다양한 형태를 결합한 작품이다. 창작자는 작품이 완성된 날부터 저작권을 취득하며 필요한 행정허가나 서류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⑵ 상표 보호 방면에서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그래픽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작품을 상표로 신청한 뒤 교차 권리가 생겨나고 애니메이션의 인식 기능과 사전 보호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광둥 아이비는 애니메이션' 탐정 비비고양이' 가 방영되기 전에 비비고양이, 애토끼, 장난꾸러기 등 만화 이미지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상표 허가 절차가 참신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유사 상품 침해를 판정하기 쉽다. 따라서 상표권으로 행정이나 사법경로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세다. (3) 외관 디자인 특허 보호 방면에서 불법 상인들이 애니메이션 파생물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일부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자신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다. 애니메이션 파생물은 가치가 높고, 원가가 낮으며, 해적판이 가장 창궐하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외관 설계 특허가 부여되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산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한 심사 요구 사항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참신한 원칙만 준수하면 되며, 실질심사가 필요 없고, 허가를 받기 쉬우며, 보호성이 더 크다. (4) 불공정경쟁법 보호,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조례 등. 5. 종합보호 방면에서 일부 애니메이션 작품은 저작권 상표 외관 디자인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에 전파되면' 인터넷 전파권 조례' 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파생 상품의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영업 비밀 형식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