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소비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소비자는 생산자나 판매자와 다르다. 그 또는 그녀는 생산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여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또는 그녀가 상품을 구매하는 목적은 주로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상업이나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소비자로서 소비 활동에는 개인과 가정생활의 필요를 위해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생활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거나 상품을 받아들이는 목적은 단지 개인과 가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지 생산경영의 수요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생물학적으로 소비자는 본질적으로 생물군락이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포함한 이양생물은 소비자라고 불린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소비자들은 태양열을 직접 이용해 음식을 생산할 수 없고 녹색식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취식 상태에 따라 식물의 가지, 잎, 열매, 씨앗, 깔짚에 직접 의존하는 소비자 (예: 메뚜기, 토끼, 사슴, 소, 말, 양 등 초식동물) 로 나눌 수 있다. 초식동물을 먹이로 하는 육식동물은 족제비, 여우, 개구리 등과 같은 2 급 소비자이다. 육식동물 사이에는 약육강식 관계가 있는데, 그 중 강자는 3, 4 급 소비자가 되었다. 이 고급 소비자들은 물 속의 사자, 호랑이, 독수리, 상어와 같은 생물계에서 가장 사나운 육식동물이다. 어떤 동물들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데, 이를 잡식동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일부 새와 물고기이다. 소비자는 생태계의 물질과 에너지 전환 과정의 중간에 있다.
[이 단락 편집]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개념은 각 나라의 법률과 한 나라의 각 부문의 법률에서 다르다. 확인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제 분야를 주요 확인 기준으로 삼다
소비분야에서 생산이나 생활목적을 위해 물질자료를 소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생활소비든 생산소비든 생활자료의 소비자든 생산자료의 소비자든 소비자에게 속한다. 예를 들어 태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란 구매자나 경영자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 상품 구매와 서비스 향유를 위해 경영자의 조언과 설명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 목적을 주요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비상업적 목적이란 바이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재판매하거나 영업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푸젠성의' 소비자 합법적 권익 보호 조례' 는 소비자가'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유상으로 받는 사회 구성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쑤 주'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 는 소비자를'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유상으로 받는 단위와 개인' 으로 정의한다. 분명히, 이 정의는 법인 등 사회조직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3. 자연인을 주요 기준으로 한다
이런 구분은 소비 목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자연인 속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블레이크 법률 사전은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이라고 생각한다. 1978 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제 1 차 연례회의에서' 소비자' 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개인회원' 으로 정의했다.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 를' 개인이 상품 (업무 및 서비스) 을 사용, 취득, 주문 또는 구매하려는 시민' 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을 보면 이 법은 소비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 법 제 2 조는' 생활소비를 위한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 행위를 소비행위로 정의했다. 이른바 소비자란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단위를 가리킨다.
[이 단락 편집] 소비자의 법적 특징
중국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소비자의 소비 성질은 생활소비에 속한다.
소비자의 일일 소비는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의류, 음식, 생활, 라인, 사용과 같은 물질적 자료의 소비입니다. 둘째, 관광, 문화, 교육 등과 같은 정신적 소비.
2. 소비자의 소비 대상은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상품이란 상품 중 일상적인 소비와 관련된 것으로 유통 과정을 통해 도입된 부분으로, 가공되든 아니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다.
서비스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상적인 소비와 관련된 유상 서비스를 말한다.
3. 소비자의 소비 패턴은 구매, 사용 (상품) 및 수락 (서비스) 을 포함한다.
상품 소비, 즉 구매 및 사용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구매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서비스 소비는 자비로 서비스를 받는 것과 자비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상품 소비든 서비스 소비든 유상으로 받은 상품과 서비스가 일상적인 소비에 쓰이는 한 소비자에게 속한다.
4. 소비자의 주체는 시민 개인과 일상적인 소비에 사용되는 단위를 포함한다.
생활소비는 주로 시민 개인 (가정 포함) 의 소비이고, 시민 개인의 생활소비는 보장의 중점이다. 그러나 생활소비에는 직장의 생활소비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직장이 구매한 생활자료는 결국 개인용이고, 일부 단위도 개인의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리 [이 단락 편집]
소비자 권리란 소비자가 소비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법률의 보호 하에 소비자는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 이익의 법적 표현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장은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및 서비스 접수 시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며, 약칭하여 안전권이라고 한다.
안전권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인신안전권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안전권이다. 이곳의 인신안전권은 생명과 건강이 손상되지 않는 권리, 즉 각종 기관과 그 기능의 완전한 권리와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안전권은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을 의미하며,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외의 재산의 안전을 포함한다.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즉,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이 있다면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가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은 누전, 폭발, 자연 발화 등의 잠재적 위험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것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약칭하여 알 권리라고 한다.
경제 발전, 특히 현대과학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신형 소비품의 종류가 날로 늘어나고, 일부 상품의 사용 요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해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운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 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 지침, 애프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사양, 비용 등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약칭하여 자주선택권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의지, 취미, 취미, 수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충분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사업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제품 품종 또는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의 구매 또는 수락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의 권리를 누린다.
(4) 소비자는 공정거래권, 약칭 공정거래권을 누리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일종의 시장 거래 행위이다. 경영자가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면 소비자의 공정거래권을 침해한다. 소비자의 공정거래권은 주로 공평한 거래조건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의 거래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둘째, 경영자의 강제 거래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쇼핑이나 서비스 수락, 강제 판매 등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5) 소비자는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약칭하여 클레임권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권,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인신권리는 생명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인격명예권 등 침해당했다. 직접 재산 손실과 간접 재산 손실을 포함한 재산 손실. 직접 손실은 재산 손상이나 장애 후 지출된 의료비와 같은 기존 재산의 손실입니다. 간접 손실이란 침해권으로 입원하거나 불구가 된 후 일을 할 수 없어 줄어든 노동소득과 노동보수 부족 등 얻을 수 없는 이익을 말한다.
청구권을 향유하는 주체는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피해자를 가리킨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 즉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2) 상품 사용자, 즉 직접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
(3) 서비스 대상;
(4) 제 3 자, 즉 타인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인신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기타 소비자.
(6)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결사권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기관이 여러 방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법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현재 소비자사회조직은 주로 중국 소비자협회와 지방소비자협회 (또는 소비자위원회) 이다. 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소비자협회는 조직된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7)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약칭하여 관련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소비자의 자기보호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소비자의 다른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소비자 권리 보호 지식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을 효과적으로 찾아 제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과 민족풍속이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며 인격존엄과 민족풍속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장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인격 존엄성이 존중되는 것은 소비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인격존엄이란 사람의 자존감과 자애를 말한다. 그 권리에는 소비자의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이 포함된다. 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는 권리는 각 민족의 평등과 관련이 있으며,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민족 관계를 처리하고, 국가 안정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반드시 매우 중시해야 한다.
(9)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감독의 구체적인 표현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자의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 단락 편집]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첫째, 소비자는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소비여야 한다. 소비의 목적이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소비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여야 한다.
셋째, 소비 대상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넷째, 소비자는 주로 개인 소비를 가리킨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가 개인 소비자를 가리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개인 소비자와 단위 또는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 일상적인 소비에 쓰이는 한 모두 소비자의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