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주의 법제 건설과 결합해 춘추시대 성문법 발표의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주의 법제 건설과 결합해 춘추시대 성문법 발표의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다.
춘추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격렬한 격동과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제후가 당도하고, 다투고, 주" "예붕악악". 왕권이 쇠락하여 패권이 궐기하다. 신흥 지주 계급이 역사 무대에 올랐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예주 귀족의 사법독재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법치를 사상무기로 삼고 비밀과 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노예제 법제도에 대해 격렬한 투쟁을 벌이며 성문법 제정 및 발표 운동을 벌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은 기원전 536 년 정, 기원전 5 13 연금성문법 발표다. 춘추시대 성문법 발표는 중국 법률사상 처음이다. 당시 사회 전체에 큰 영향과 강한 진동이 가해져 각기 다른 계급과 계층의 사상가들이 분분히 나서서 각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서 출발하도록 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자신의 법률적 견해와 정치적 관점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논쟁을 형성하여 춘추부터 전국까지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성문법 발표와 논쟁 과정에서 신흥지주계급을 대표하는 법가 세력이 날로 커지고 성숙해지고,' 법치' 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이데올로기 분야의 투쟁이 법률가에 의해 법률실천으로 이끌려' 법파절' 원칙을 반영하는 봉건법제도가 법률기밀을 특징으로 하는 노예제 법제도를 대체하는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후 전국 시대 각국의 유신파의 법률개혁으로 낡은 법체계가 무너지고 끝나면서 새로운 법체계가 최종적으로 건립되었다.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 중 자신의 법률사상을 제기한 사람은 당연히 유, 법, 도삼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성문법 출판을 둘러싼 논쟁에서 유, 법, 도 세 집은 대표적인 관점과 주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로부터 반영된 세 가지 다른 법률사상은 후세의 봉건법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도교의 경우, 그' 자율적',' 무위' 의 황로사상은 정권 건립, 국력 회복 초 (한초) 에 봉건통치계급에 의해 휴양생식정책을 실시하는 법률지도 사상으로 사용되었다. 도가 사상에는 반착취, 반억압, 자유의 진보 사상이 있어 이후의 농민 봉기와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요소는 후세 봉건사상가의 가공 개조를 거쳐 통치자가 인민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사상 무기가 되었다. 봉건 문인들도 이것으로 관직의 실의를 위로하고 정신식량의 공허함을 메운 적이 있다. 따라서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의 봉건 사회에서는 도교와 정통 유학이 서로 경쟁하고 보완되며, * * * 동형이 봉건 사회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와 법가, 그들의 법률사상은 봉건 통치자의 절충을 받아,' 혼위, 혼왕도' 로, 논쟁할 때의 극단적인 대립에서 합류 보완으로 바뀌었다. 유법합류는 한대 이후의 봉건법제에 심오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나긴 봉건 사회에서 유교의 예치, 덕치, 법가의 법치는 통치자가 서로 보완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통치 수단이 되어 절대 절대화되지 않았다. ② 당시 논쟁의 초점과 각자의 관점에 대한 총화와 서술이다.

첫째,' 잠형, 불심' 전통법제도의 존폐

신흥 지주 계급의 대표 인물인 관중, 자산, 덩 등은 성문법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1000 여 년 된 노예제 밀법 제도에 직접 도전했다. 노예제도의 법률 제도 하에서, 노예주와 귀족들은 "처벌이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된다" 고 말했다. (4) 민간인에게 법률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민중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어 노예주 귀족들이 임의 형사살인의 사법특권을 쥐고 있음을 보증한다. 그들은 그것을 대경의 의식으로, 노예제의 법규로 국가를 통치하고,' 친',' 존중' 을 기초로 한 종법등급제도를 보호한다.

신흥지주계급은 노예제 밀법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노예주 귀족의 사법폭정과 정치적 박해에 반항하기 위해 평등한 합법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불법왕은 무례한' 명제를 분명히 제시했다. 관중과 조화를 이루려면, "낡은 법을 고치고 선을 택하고 사용하라", ⑥ 그리고 이주의' 임인 유친' 원칙을 깨고' 각자 좋은 일이 있다' ⑥ 와' 각자 최선을 다하라' 는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자산은 통치권을 차지하는 신권법관에 도전하며 "천도가 멀고 인도가 가깝고 멀어질 수 없다" 고 판단했다. ⑨실제로 상주 이후 성행했던' 천벌' 론을 부정했다. 법가는 노예주 귀족이 제기한 논점에 대해 법률이 발표되면' 사람은 예식을 포기하고 책에 징집한다' 는 강력한 반박을 하여' 첨칼이 결국 다투게 된다',' 쟁론이 있으면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 (10) 범죄가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이 공포되었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1 1) 범죄는 줄어들기만 하고 증가하지 않는다. 자식은 엄벌을 선포할 때 큰 화재처럼 죽음에 접촉하는 사람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12) 상양은 사람이 법을 알고 나면 "자신을 위해 사용" 하고 국가는 "쉽게 다스릴 것" 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법이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는 것이다. (13) 이 사상의 지도 하에 법가 정치가 관중, 덩, 자산 등은 실용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성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범죄가 무엇이고, 범죄자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군신법' 을 세웠다

유가는' 예의를 국가로 한다' 고 주장하고, 군전의' 예치' 를 중시한다. 법률가가 성문법과 그' 법 위주의' 의 주장을 발표하는 것을 반대하다. 그들은 선왕 (14) 의' 의식' 이 치국의 중요한 도구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네가 나에게 유용하다면 나는 동주이다" 고 주장했다. (15) 유가에서 의식은 국가의 정치 통치이자 입법과 사법의 지도이다. 아들은 "예락이 성하지 않고 형벌이 바르지 않다" 고 말했다. (16) 이 때문에 진 () 나라 주조정 () 은 유가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 "지금은 도를 버리고, 형정 () 은 민정 () 에 있다. 왜 고귀한가? 무슨 상관이야? 질서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 " (17) 공자에 따르면 진국의 법률은' 주례' 를 따라야 한다. 이제 의식 대신 국민들은 통치에 복종하고 통치 질서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성문법 발표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선왕 심의는 형벌이 아니라 제도를 위한 것' 이다. 성문법을 공포하면 선왕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선왕의 도에 맞지 않는 음란한 행위로 유가의 비판을 받았다.

도교 창시자 노기는 몰락한 노예주 귀족의 대표이다. 거대한 사회 격동에 직면하여 도교를 비롯한 도교는 자연법을 신봉하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땅은 날마다, 하늘은 따라, 길은 자연을 따른다" (18), 법가의 입법과 준엄한 법에 반대한다. 노인은 말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 할 수 있니? 클릭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도법 자연',' 무위 통치' 를 제창한다. 성문법 발표에 대한 노자의 태도는 분명하다. 그는 "법기가 해이해져서 도둑이 비일비재하다" 며 "천하의 금기가 많아 백성이 살지 않는다" 고 말했다. (19) 항숙이 정자두꺼비 처형서를 반대할 때 말한' 국장치왕, 다제' 도 전형적인 도가설이다. 그래서 도가는' 무위치치' 라는 사상에서 출발하고 성문법 발표에도 반대한다.

둘째, "귀천" 종법 등급 제도의 존폐

이 점에서 법가는 노예주 귀족 종법등급제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에 반대하며' 옳고 그름, 옳고 그름', (20)' 주' 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주' 의 예의에 부합하는 언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덩은 성문법을 발표하지 않으면' 사유법정' 을 실현할 수 없고 상벌도 기준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법이 제정되면 사선은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 노고, 노여움, 벌, 죄, 무심코 노여움, 제후를 임용하고 싶어 연이어 죽고 왕을 죽인다." (2 1) 군망국의 근본 원인은 입법이 불분명하고, 법이 따르지 않고, 상벌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따라서 덩시 (Deng Xizi) 는 자식과 마찬가지로 페이버 (Feber) 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존비의 정도' 를 깨고' 법정' 을 전제로 옛 귀족과 사법특권을 공유하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덩은 직접 법률을 선전하고, 감히 반항하는 인민에게 법리를 전수했다. 법률의 적용에서 법가는 법률이 발표되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유법정' 의 원칙을 견지하고,' 형벌은 귀천이 없다' 는 원칙을 관철하고,' 법은 군, 신하, 상하, 귀천에 적용된다' 고 주장했다. (22)

유가 창시자 공자는 귀천의 구분이 착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도를 위한 것이다. "귀천 불평등, 이른바 도도." (23) 다음 일은' 주례' 의 기본 원칙이자 세계의 보편적인 의미다. 일단 실패하면, 혼란이 심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가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실패명언) 지금 곽정과 김국은 모두 성문법을 발표하고' 귀천' 의' 도' 를 버리고 모두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므로 귀천의 구분이 없다. 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무례하고, 무례하고, 듣지 말고, 무례하고, 움직이지 마라." 는 것은 당연히 명분이 바르지 않은 순서가 어긋나는 길에 속한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항숙은 하층 백성들이 법을 알고 법을 어기면 상층 귀족에게 불경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싸울 마음이 있다. 형법에 근거하여 요행으로 성공하면 다스릴 수 없다. "백성은 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다투고, 중서를 만들고, 요행으로 서 있다." 유가가 노예주의 귀족 특권제도를 수호하는 것과 같은 출발점에 근거하여 성문법 발표에 반대하다.

도교는' 무위' 를 기초로 모든 사람이 인위적인 인의예의와 제도 시설을 반대한다. 모든 "의식", "법" 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기는 성문법 발표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낡은 예법 제도에도 반대한다. 그는 "업주가 첫 충실하고 곤혹스럽다" 고 말했다. " (24)' 인의를 포기해야만' 민효' 할 수 있다. 노자는 몰락한 노예주 귀족의 입장에 서서 몰락한 노예주 귀족의 예악법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신흥 지주계급의 개혁 조치에 대해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에 인법과 인의도덕을 경멸한다. 이런 정치와 법률의 허무주의는 그가 대표하는 계급이 전란이 격동하는 사회에서의 종말 심리를 표현했다.

셋째, "경위의 사람" 을 위해 어떤 법칙을 사용합니까?

성문법 발표를 둘러싼 논쟁에서 유가는 어떤 성문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지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다. 공자는 진 () 나라가 진 () 의 첫 군주인 당 () 숙이 주공 () 으로부터 받은' 법도 ()' 를 이용하여 자신의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정부 진 () 나라가 당서 () 의 법을 영원히 지키고, 경위 () 를 그 백성으로 삼고, 경의사 () 가 순서대로 지키며, 사람을 존경하게 하고, 군은 그 사업을 관찰할 수 있다." (25) 여기서 이른바' 당서법도' 란 당서가 주공에서 가져온 법률' 당특허' 를 가리킨다. 공자는 김회가 당의 특허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야 노예주와 귀족의 특권을 존중받을 수 있고, 종법등급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법률의 본질, 즉 법이 어느 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도교는' 도법 자연' 의 자연법칙을 강조하고, 인간의 법칙을 반대한다. 두 번째는 자유방임을지지하고, 국가는 민간에 개입하지 않으며, 유가나 법가와는 달리 입법과 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군남의 술', 즉 통치술을 강조하고 우민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노자는 규범화된 관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하지 않고' 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법제는 국민을 학살하지 않는 것이다. "도" 는 사람이 따라야 할 행동 규범이라고 생각하는데, "큰길 무형" 은 고정적인 형식이 없고, "천생" 은 사람이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제도도 제정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이기구는 사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는 이유로 치국과 관련된 규칙과 조치는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교는 법 발표에 반대한다.

신지주계급법가는 한편으로는' 수구법' 을 주장하고, 옛 귀족의 의지를 반영하는 밀법을 폐지하고, 시대와 민정에 맞는 신법 제정을 강조한다. 관중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준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가라. 클릭합니다 (26) 그들은' 인민의 의지에 복종한다' 는 명목으로 이노다 제도를 깨고, (27) 사유밭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친친" 원칙을 돌파하고 현인 정치를 제창하며, 출신이 비천한 "일반인" 에게 중국 가문의 관리와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비밀 독단적인 법률제도를 폐지하고' 사유법정' 을 반영하는 성문법을 공포하여' 사람은 장이 있고, 상하에는 옷이 있고, 밭에는 도장이 있고, 우물에는 다섯 명이 있다' 고 한다. 어른은 충후하고 검소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한다. 만약 네가 너무 사치스럽다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28)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옛 귀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결론적으로, 신흥 지주계급은 개혁을 통해 그 의지를 법률로 올리려고 시도했다.

성문법 발표에 관한 논쟁에서 법가학설이 완비되는 경향이 있고, 법치관념이 점차 인심을 깊이 파고들어 결국 법가가 정치적으로 또 하나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봉건법제가 노예제 법제를 대체하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추세가 되었다. 당연히, 이것은 중국 법제사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각국이 성문법 운동의 효과적인 시행을 제정하고 발표함에 따라, 그것은 노예제도의 법률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치가 예치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면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봉건생산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시대의 사회변화를 촉진하고, 봉건정권의 최종 건립과 공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참고 사항:

(1) "한서" 권 9

② 장 편집장의' 중국 법제사', 법률출판사, 6 월 1995, 제 1 판을 참조하십시오.

(4)( 10) 좌전? 부름의 6 년 "

(5) \ "견자? 비십이자

(6)(7)(27) "국어? 치위

(8) "파이프? 목축업

(9) "좌전? 소공의 18 년 "

상군의 책? 고정점수

(12) 좌전? 소공의 20 년 "

(14) "순자? 왕지

(15) 논어? 양품 "

(16) 논어? 루즈

(17)(23)(25) "좌전? 소공 29 년 "

(18)( 19)(24) 도덕경

(20) \ "여춘추? 이위

(2 1) "던이 아들이야? 말을 돌리다 "

(22) 파이프? 임발 "

(26) "사기"? 엄관전

(28) "좌전? 30 년 동안 애도하다 "

정씨의 아들은 정씨의 법조를 솥에 주조하여 사회 전체에 공포하였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문법을 공포한 것은' 주조의 책' 이라고 불린다.

진나라' 주형정' (조양, 중국 역사상 두 번째 성문법 발표)

춘추시대에 성문법을 제정한 초기 국가는 초국이다. 초문왕 시대 (기원전 689-677 년) 에 종구법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진국과 송국도 성문법을 제정했다.

상술한 성문법은 춘추 초기에 제정되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춘추말기가 되면 성문법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돼 성문법 발표 행사는 정 진 시대에 특히 대표적이다. 기원전 536 년 (30 년), 정국 집권의 아들산' 형서는 정령에 주조되어 국가의 습관법으로 간주된다' (좌공 6 년 참조). 중국 고대가 성문법전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문법 발표와 논쟁 과정에서 신흥지주계급을 대표하는 법가 세력이 날로 커지고 성숙해지고,' 법치' 정신이 널리 퍼지고, 이데올로기 분야의 투쟁이 법률가에 의해 법률실천으로 이끌려' 사유법정' 원칙을 반영하는 봉건법제도가 법률기밀을 특징으로 하는 노예제도 법제도를 대체하는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후 전국 시대 각국의 유신파의 법률개혁으로 낡은 법체계가 무너지고 끝나면서 새로운 법체계가 최종적으로 건립되었다.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 중 자신의 법률사상을 제기한 사람은 당연히 유, 법, 도삼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성문법 출판을 둘러싼 논쟁에서 유, 법, 도 세 집은 대표적인 관점과 주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로부터 반영된 세 가지 다른 법률사상은 후세의 봉건법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도교의 경우, 그' 자율적',' 무위' 의 황로사상은 정권 건립, 국력 회복 초 (한초) 에 봉건통치계급에 의해 휴양생식정책을 실시하는 법률지도 사상으로 사용되었다. 도가 사상에는 반착취, 반억압, 자유의 진보 사상이 있어 이후의 농민 봉기와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요소는 후세 봉건사상가의 가공 개조를 거쳐 통치자가 인민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사상 무기가 되었다. 봉건 문인들도 이것으로 관직의 실의를 위로하고 정신식량의 공허함을 메운 적이 있다. 따라서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의 봉건 사회에서는 도교와 정통 유학이 서로 경쟁하고 보완되며, * * * 동형이 봉건 사회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와 법가, 그들의 법률사상은 봉건 통치자의 절충을 받아,' 혼위, 혼왕도' 로, 논쟁할 때의 극단적인 대립에서 합류 보완으로 바뀌었다. 유법합류는 한대 이후의 봉건법제에 심오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나긴 봉건 사회에서 유교의 예치, 덕치, 법가의 법치는 통치자가 서로 보완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통치 수단이 되어 절대 절대화되지 않았다. ② 당시 논쟁의 초점과 각자의 관점에 대한 총화와 서술이다.

첫째,' 잠형, 불심' 전통법제도의 존폐

신흥 지주 계급의 대표 인물인 관중, 자산, 덩 등은 성문법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1000 여 년 된 노예제 밀법 제도에 직접 도전했다. 노예제도의 법률 제도 하에서, 노예주와 귀족들은 "처벌이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된다" 고 말했다. (4) 민간인에게 법률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민중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어 노예주 귀족들이 임의 형사살인의 사법특권을 쥐고 있음을 보증한다. 그들은 그것을 대경의 의식으로, 노예제의 법규로 국가를 통치하고,' 친',' 존중' 을 기초로 한 종법등급제도를 보호한다.

신흥지주계급은 노예제 밀법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노예주 귀족의 사법폭정과 정치적 박해에 반항하기 위해 평등한 합법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불법왕은 무례한' 명제를 분명히 제시했다. 관중과 조화를 이루려면, "낡은 법을 고치고 선을 택하고 사용하라", ⑥ 그리고 이주의' 임인 유친' 원칙을 깨고' 각자 좋은 일이 있다' ⑥ 와' 각자 최선을 다하라' 는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자산은 통치권을 차지하는 신권법관에 도전하며 "천도가 멀고 인도가 가깝고 멀어질 수 없다" 고 판단했다. ⑨실제로 상주 이후 성행했던' 천벌' 론을 부정했다. 법가는 노예주 귀족이 제기한 논점에 대해 법률이 발표되면' 사람은 예식을 포기하고 책에 징집한다' 는 강력한 반박을 하여' 첨칼이 결국 다투게 된다',' 쟁론이 있으면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 (10) 범죄가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이 공포되었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1 1) 범죄는 줄어들기만 하고 증가하지 않는다. 자식은 엄벌을 선포할 때 큰 화재처럼 죽음에 접촉하는 사람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12) 상양은 사람이 법을 알고 나면 "자신을 위해 사용" 하고 국가는 "쉽게 다스릴 것" 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법이 이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는 것이다. (13) 이 사상의 지도 하에 법가 정치가 관중, 덩, 자산 등은 실용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성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범죄가 무엇이고, 범인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군신이 모두 법에 의거한다' 고 확립했다.

유가는 "예물은 나라다" 를 주장하고, 군전의 "예치" 를 중시한다. 법률가가 성문법과 그' 법 위주의' 의 주장을 발표하는 것을 반대하다. 그들은 선왕 (14) 의' 의식' 이 치국의 중요한 도구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네가 나에게 유용하다면 나는 동주이다" 고 주장했다. (15) 유가에서 의식은 국가의 정치 통치이자 입법과 사법의 지도이다. 아들은 "예락이 성하지 않고 형벌이 바르지 않다" 고 말했다. (16) 이 때문에 진 () 나라 주조정 () 은 유가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 "지금은 도를 버리고, 형정 () 은 민정 () 에 있다. 왜 고귀한가? 무슨 상관이야? 질서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 " (17) 공자에 따르면 진국의 법률은' 주례' 를 따라야 한다. 이제 의식 대신 국민들은 통치에 복종하고 통치 질서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성문법 발표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선왕 심의는 형벌이 아니라 제도를 위한 것' 이다. 성문법을 공포하면 선왕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선왕의 도에 맞지 않는 음란한 행위로 유가의 비판을 받았다.

도교 창시자 노기는 몰락한 노예주 귀족의 대표이다. 거대한 사회 격동에 직면하여 도교를 비롯한 도교는 자연법을 신봉하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땅은 날마다, 하늘은 따라, 길은 자연을 따른다" (18), 법가의 입법과 준엄한 법에 반대한다. 노인은 말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 할 수 있니? 클릭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도법 자연',' 무위 통치' 를 제창한다. 성문법 발표에 대한 노자의 태도는 분명하다. 그는 "법기가 해이해져서 도둑이 비일비재하다" 며 "천하의 금기가 많아 백성이 살지 않는다" 고 말했다. (19) 항숙이 정자두꺼비 처형서를 반대할 때 말한' 국장치왕, 다제' 도 전형적인 도가설이다. 그래서 도가는' 무위치치' 라는 사상에서 출발하고 성문법 발표에도 반대한다.

둘째, "귀천" 종법 등급 제도의 존폐

이 점에서 법가는 노예주 귀족 종법등급제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에 반대하며' 옳고 그름, 옳고 그름', (20)' 주' 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주' 의 예의에 부합하는 언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덩은 성문법을 발표하지 않으면' 사유법정' 을 실현할 수 없고 상벌도 기준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법이 제정되면 사선은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 노고, 노여움, 벌, 죄, 무심코 노여움, 제후를 임용하고 싶어 연이어 죽고 왕을 죽인다." (2 1) 군망국의 근본 원인은 입법이 불분명하고, 법이 따르지 않고, 상벌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따라서 덩시 (Deng Xizi) 는 자식과 마찬가지로 페이버 (Feber) 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존비의 정도' 를 깨고' 법정' 을 전제로 옛 귀족과 사법특권을 공유하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덩은 직접 법률을 선전하고, 감히 반항하는 인민에게 법리를 전수했다. 법률의 적용에서 법가는 법률이 발표되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유법정' 의 원칙을 견지하고,' 형벌은 귀천이 없다' 는 원칙을 관철하고,' 법은 군, 신하, 상하, 귀천에 적용된다' 고 주장했다. (22)

유가 창시자 공자는 귀천의 구분이 착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도를 위한 것이다. "귀천 불평등, 이른바 도도." (23) 다음 일은' 주례' 의 기본 원칙이자 세계의 보편적인 의미다. 일단 실패하면, 혼란이 심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가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실패명언) 지금 곽정과 김국은 모두 성문법을 발표하고' 귀천' 의' 도' 를 버리고 모두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므로 귀천의 구분이 없다. 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무례하고, 무례하고, 듣지 말고, 무례하고, 움직이지 마라." 는 것은 당연히 명분이 바르지 않은 순서가 어긋나는 길에 속한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항숙은 하층 백성들이 법을 알고 법을 어기면 상층 귀족에게 불경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싸울 마음이 있다. 형법에 근거하여 요행으로 성공하면 다스릴 수 없다. "백성은 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다투고, 중서를 만들고, 요행으로 서 있다." 유가가 노예주의 귀족 특권제도를 수호하는 것과 같은 출발점에 근거하여 성문법 발표에 반대하다.

도교는' 무위' 를 기초로 모든 사람이 인위적인 인의예의와 제도 시설을 반대한다. 모든 "의식", "법" 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기는 성문법 발표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낡은 예법 제도에도 반대한다. 그는 "업주가 첫 충실하고 곤혹스럽다" 고 말했다. " (24)' 인의를 포기해야만' 민효' 할 수 있다. 노자는 몰락한 노예주 귀족의 입장에 서서 몰락한 노예주 귀족의 예악법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신흥 지주계급의 개혁 조치에 대해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에 인법과 인의도덕을 경멸한다. 이런 정치와 법률의 허무주의는 그가 대표하는 계급이 전란이 격동하는 사회에서의 종말 심리를 표현했다.

셋째, "경위의 사람" 을 위해 어떤 법칙을 사용합니까?

성문법 발표를 둘러싼 논쟁에서 유가는 어떤 성문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지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다. 공자는 진 () 나라가 진 () 의 첫 군주인 당 () 숙이 주공 () 으로부터 받은' 법도 ()' 를 이용하여 자신의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정부 진 () 나라가 당서 () 의 법을 영원히 지키고, 경위 () 를 그 백성으로 삼고, 경의사 () 가 순서대로 지키며, 사람을 존경하게 하고, 군은 그 사업을 관찰할 수 있다." (25) 여기서 이른바' 당서법도' 란 당서가 주공에서 가져온 법률' 당특허' 를 가리킨다. 공자는 김회가 당의 특허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야 노예주와 귀족의 특권을 존중받을 수 있고, 종법등급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법률의 본질, 즉 법이 어느 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도교는' 도법 자연' 의 자연법칙을 강조하고, 인간의 법칙을 반대한다. 두 번째는 자유방임을지지하고, 국가는 민간에 개입하지 않으며, 유가나 법가와는 달리 입법과 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군남의 술', 즉 통치술을 강조하고 우민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노자는 규범화된 관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하지 않고' 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법제는 국민을 학살하지 않는 것이다. "도" 는 사람이 따라야 할 행동 규범이라고 생각하는데, "큰길 무형" 은 고정적인 형식이 없고, "천생" 은 사람이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법률제도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기구는 사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는 이유로 치국과 관련된 규칙과 조치는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교는 법 발표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