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한 조직의 기능이나 기능이다.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은 한 조직의 집행과 관리 기능을 가리킨다. 행정법은 행정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관계를 감독하는 법률규범과 원칙체계이다. 행정관계란 행정조직과 행정상대인, 기타 행정조직 또는 행정조직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행정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직과 행정상대인의 관계를 외부 행정관계라고 하고, 공공행정조직과 행정조직 및 그 산하공직자의 관계를 내부 행정관계라고 한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입법과 법 집행, 행정행위의 시행과 행정쟁의 처리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는 기본 규범을 가리킨다.
첫째, 행정법치원칙
1. 법에 따라 행정하다. 법행정은 법치 원칙의 정부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다. 즉, 공공행정조직은 반드시 법정권한, 법정방식 및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행정원칙은 또한 행정기관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법규, 규정, 제도의 제정을 강화하여 행정행위가 가능한 규칙의 구속을 받고 행위의 임의성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2. 자유재량권의 남용을 통제하다. 당대의 법치는 행정자유재량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자유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강조한다. 입법의 권한 통제, 행정절차 규칙의 제약, 행정복의와 사후행정소송의 합리적인 감독 등.
3. 책임있는 정부. 법에 따라 행정과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이며, 어떤 공공행정기구도 이 요구를 위반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결과, 즉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인권 보호 및 증진.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입법부의 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자유,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법이 자유재량권을 누리기 위해 상세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둘째, 행정 정의의 원칙
1 .. 실체정의. 실체공정이란 행정조직이 내린 행정결정이며 내용상 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임의적이어야 한다. 반대로, 같은 상황, 같은 대우, 다른 상황, 다른 대우; 관련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절차 적 정의. 절차정의란 행정 조직이 행정 결정을 내릴 때 형식적으로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함: 자신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행정 상대인, 특히 이해 상충이 있는 행정 상대인에게 결정을 내릴 때 일방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행정 상대인에게 불리한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 상대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설치되었다.
(1) 정보 공개 제도. 여기에는 행정 법규, 규정, 행정 정책, 행정 결정 및 관련 자료, 행정 통계, 관련 업무 제도, 행정 기관의 업무 규칙 및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이 발표되어야 하고,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지 시스템. 고지제도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제도로,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때, 그 행위의 내용 (행동의 시간, 장소, 주요 과정 포함) 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 행위의 사실과 법적 근거, 상대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 등이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일반적으로 구체적 행정행위에만 적용되며,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제도는 추상적인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3) 진술과 변명을 듣다. 행정 주체는 어떤 행정 행위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통보한 후 상대인은 해당 행위가 위법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전혀 그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상응하는 행동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행정행위는 흠이 없지만 시행된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한 건의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행정 주체는 상대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면 채택해야 한다.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채택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에게 설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주체는 상대인의 진술과 변론을 행정복의와 사법심사의 증거로 기록해야 한다.
(4) 기능 분리. 이런 제도는 행정기관 내부의 상호 연관된 기능들을 분리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직원들이 통제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은 행정기관이 상대인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수사와 고소의 기능을 처벌 판결을 내리는 기능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 사실을 조사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기관이나 직원은 행정처벌 판결을 동시에 내릴 수 없다. 직능 분리 제도는 영국의 자연정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원칙은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분쟁 판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
(5) 비 일방적 접촉 시스템. 비일방적 접촉제도는 행정주체가 상대방 당사자와 단독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고, 진술을 듣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채택하는 등의 것을 요구한다. 두 개 이상의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의 행정 문제를 처리하거나 그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다. 일방적 인 접촉은 주로 행정 판결에 적용됩니다.
(6) 회피 제도. 기피 제도는 일자리 기피, 지역 기피, 공식 기피 세 가지를 포함한다.
(7) 기록 및 의사 결정 시스템. 기록 결정 제도의 내용은 행정 주체의 행위가 행정 상대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의견은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고 상대인에게 전달하고 상대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8) 이유 제도를 설명하다. 설명 제도의 내용은 행정 주체가 상대인의 권익과 관련된 결정이나 판결, 특히 상대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판결을 내릴 때 그 사실의 근거, 법적 근거 또는 행정 주체의 정책 고려를 결정이나 판결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법규, 규정 또는 기타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 관련 정부 공보에 사실과 법적 근거를 가능한 한 설명해야 한다.
(9) 처방 제도. 시효제도의 기본 내용은 행정주체가 행정행위, 특히 상대인의 권익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실시하며, 법령은 그에 대해 명확한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 허가를 실시하는 경우, 법률 법규는 신청, 심사, 결정, 배달 등의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법령은 행정주체에 대한 행정처벌이나 처분을 실시할 때 상대인 (외부 상대인 즉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또는 내부 상대인 공무원) 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위법 위반 사실, 증거 심사 또는 청문, 처벌, 처분 결정, 처벌, 처분 결정을 상대인, 집행 등의 시한을 규정해야 한다.
(10) 감압 시스템. 행정 구제에는 이의 제기 선언, 행정 재심의 (또는 "행정 불만"), 행정 재심의 (검토, 검토 포함),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즉 행정 소송) 가 포함됩니다. 이의 제기를 선언하는 것은 행정상대인이 행정주체의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한 행정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고하고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복의란 행정상대인이 행정주체의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주체의 상급 주관부 (또는 행동기관 소재지 정부) 에 복의를 신청하고 신청행위의 합법성, 합리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구제결정 (예: 해당 행위 취소 또는 변경, 상대에게 손해배상 등) 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복의 (검토, 검토 포함) 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에 불복한 인사처리 결정이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검토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복의는 공무원이 감찰기관에 불복해 행정처분을 주는 감찰 결정으로 해당 감찰 결정을 내린 감찰기관에 재검토를 신청하고 재심사, 철회 또는 원래 결정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사법심사란 행정상대인이 행정주체에 불복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소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구제 경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고소행정행위 철회 또는 변경, 행정주체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고, 행정주체에게 피소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등.
I. 행정 행위의 유형
1.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행정행위?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행정행위의 구분은 우리나라 행정법 실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행 행정구제메커니즘에 따르면 행정상대인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행정행위 (국무원 행정법규, 부처 규정, 지방정부 규정 및 행정기관이 제정한 기타 규범성 문서 포함) 에 대해 행정상대인은 복의나 소송 과정에서 복의기관이나 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판단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 사법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 명령' 은 행정기관이 비특정 대상에 대해 발표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추상적 행정 행위와 구체적 행정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대상이 구체적인지,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특정 행정행위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허가, 행정확인 등) 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 즉 행정상대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추상적 행정행위는 비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다. 그리고 행정허가가 미래에 구속력을 갖는 것 외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에 한 번 적용된다. 보편적인 규칙으로서 추상적인 행정행위는 법처럼 미래의 사건에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2. 행위 및 불행위?
행정 행위는 행동과 누락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기관이 주동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이 수동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방식과 내용으로 볼 때,' 불행위' 에는 두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형식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외면한다면, 형식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전혀 내용이 없다. (2) 행정기관은 형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 예를 들면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내용상' 행정기관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는 뜻을 나타낸다. 즉, 행정상대에게' 안 한다' 는 뜻을 나타낸다.
둘째, 행정행위의 성립 행정행위의 성립: 행정행위는 외부에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은 추상적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와는 다르다.
1. 추상 행정행위의 성립 표지: 서명과 발표.
2. 구체적 행정행위의 성립의 상징으로: (1)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기관은 종종 행정기관이 계획한 결정을 행정 상대인에게 알린다. 이런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2) 행정상대인 행정결정은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우편으로 송달, 공고송달 등 송달 방식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성립 시간은 도착 통지를 받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구체적인 행정은 행위의 성립 표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법정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만료될 때 성립한다. 기한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60 번째 날짜가 만료될 때 설정됩니다. 상황이 긴급하니 즉시 성립해야 한다.
셋째, 행정 행위의 효과
1 .. 항력.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합법이든 아니든 무효가 아닌 한 모든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구속력이 있어 주관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다른 사유의 영향을 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힘을 결정합니다. 확실성이란 행정행위가 발표 후 구속력을 가지며 주관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다른 사유의 영향을 받기 전에 존재하는 효력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1) 형식은 힘을 결정합니다. 위법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조치가 기한이 지나도 언급되지 않고, 구제조치가 소진되고, 행정행위가 확정된다. 불가항력이라고도 합니다. 즉, 행정행위로 형성되거나 바뀐 법적 관계는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형식의 확실성은 행정상대인의 시각에서 복의나 소송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한 것일 뿐이지만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행정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형식 확실성은 일반적인 행정 행위에 쓰인다. 행정행위가 무효라면 형식적 확실성이 없다. (2) 실질적 확실성은 행정행위가 성립된 날부터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지녔으며, 행정기관은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확실성은 행정기관의 관점에서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지, 임의로 철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면, 그 행정행위는 실질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3. 실행합니다. 집행력은 이미 발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정주체와 행정 상대인에게 그 내용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셋째, 행정 개방의 원칙, 행정 공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행정 결정은 공개됩니다. 행정 정책, 행정 입법, 행정 법 집행, 행정 판결, 행정 재심의 등 외부 공공 관리와 관련된 모든 행정 결정은 적절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는 공개됩니다. 법정 원인 외에 행정 의사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
행정 정보 공개. 위에서 언급한 행정 결정과 행정 과정의 공개는 어느 정도 행정 조직이 행정 결정에 관한 정보 및 그 결정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행정 상대인에게 공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 행정, 행정, 행정, 행정, 행정, 행정)
넷. 행정 효율성 원칙 행정 효율성 원칙은 주로 행정 기관 간소화, 행정 절차 규범, 방식 다양성 등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공공행정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행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조직 ("공인 조직" 이라고도 함).
1. 행정 기관. 행정기관은 법인격을 갖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행정단위를 말한다. 행정 기관은 행정 기관과 다르다.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내설이나 파출한 부서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 행위의 외부 법적 결과는 그 행정 기관에 속한다.
2.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조직.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 그리고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규가 행정권력 행사를 승인하는 조직. 그 중에서도' 법률' 과' 조례' 는 가장 엄격한 의미, 즉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키며, 행정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키며,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 국무원이 비준한 시 인민대표이다 "법률 법규가 승인한 조직" 과 "행정기관" 은 행정주체의 범주에 속하며 자주 병행하기 때문에 비행정기관의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행정기관의 조직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특별히 인가를 받아 공공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조직은 시민 단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행정기관이지만 정부 시리즈에 속하는 행정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행동개론행정행위는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법적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기관, 조직 및 직원의 행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