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누가 너를 때리고 반격하는 것이 자위인가?
누가 너를 때리고 반격하는 것이 자위인가?
이름 | 원거리 | 법 | 법 | 보법

싸움 중의 상해 행위는 방위 행위에 속합니까?

-응? 일이 이렇다.

장삼과 이사는 같은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되어 갈등이 생겼다. 어느 달 어느 날 칠흑 같은 밤, 이사규는 왕마자, 장뚱보 등을 모아 장삼이 사는 기숙사에 가서' 귀찮은 일' 을 했다. 기숙사 입구에서 양측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왕마자는 뛰어올라 장삼발을 찼다. 발작을 하려고 할 때 이 4 에 의해 제지되어 이전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 다음 장삼재는 기숙사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접이식 과일칼을 달라고 하고 칼날을 열어 뒷허리띠에 꽂았다. 이후 장삼과 이넷이 기숙사 입구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했다. 리 4 는 위협했다: "당신은 정말로 싸우고 싶습니까? 클릭합니다 장 삼은 즉시 말했다: "싸움!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다. 왕마자는 이사와 장삼이 싸우는 것을 보고 곧 앞으로 나가 이사를 부축했다. 장삼은 참지 못하고 과일칼 한 자루를 뽑아 앞에 달려있는 왕마자를 향해 찔러 땅에 쓰러뜨렸다. 병원에 보내 구급하여 무효로 사망하다.

-'형사재판 참조' 지도 사례 번호 133' 수 고의적 상해사건' 에서 개편됐다

판결의 요점

1.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건에서 행위자는 왕왕 방어를 이유로 자신을 변명하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응? 그러나 정당방위의 전제는 방위인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싸움, 일반적으로 쌍방은 모두 주동적이고, 쌍방은 모두 고의로 상대방을 침범하고, 쌍방의 행위는 모두 불법 침해이다. 따라서 쌍방의 행동은 모두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2. 본 사건에서 장삼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성질이 없다. 장삼은 분쟁이 끝난 뒤 접은 과일칼을 들고 기숙사로 돌아와 칼날을 열었다. 이때 이미 장삼은 주관적으로 이미 싸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사어의 도발 아래 장삼은' 싸움' 을 주장하며 칼을 들고 그를 도와 싸우는 피해자를 찔렀다. 장삼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고의와 행위가 있다. 따라서 장삼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속성을 갖추지 못하며, 방위당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응? 명성은 법리로부터 멀어요?

1. 싸움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법적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싸우는 과정에서 쌍방의 행위가 모두 위법 침해이며 쌍방 모두 상대방을 침해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인 방위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근거: 피해자의 약속을 적용하는 법리. 싸우는 쌍방은 모두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가 승낙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쌍방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잃었다.

싸움에도 자위의 여지가 있다. 자위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다.

A. 싸우는 과정에서 한쪽은 분명히 약해지고, 다른 쪽은 계속 구타를 하고, 도망측은 뒤이어 추격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B. 싸우는 동안 한쪽은 갑자기 폭력의 정도를 높이고 (열세에 처했을 때 차 안에서 칼을 꺼내는 등), 다른 쪽은 증가된 폭력의 정도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응? 법률 및 사법 해석?

형법 제 20 조

-응?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법 제 234 조

-응?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Yuyuan 법률은 법적 경로가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