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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노동관리에서 노동법규에 맞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조정합니까?
현재 국유 기업 개혁은 이미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모든 종류의 기업 노동 계약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노동 계약의 서명,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를 규범화하고, 국유기업 해고 근로자 노동 관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과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관건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첫째, 노동 계약 관리의 몇 가지 기본 개념 노동 계약 관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은 먼저 연구하고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노동 계약 관리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쌍방의 권리 의무가 합법적이고 완전하며 명확한지 여부이다. 둘째, 노동 계약이 엄격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셋째, 노동계약의 서명, 변경, 해지 및 종료가 법률 법규와 정책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 계약 관리의 주체에 관해서는 고용 단위가 노동 계약의 제안자이자 노동력의 사용자라는 신분에서 고용주가 관리의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근로자와 그 대표는 노동계약 관리에 대해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누리도록 노조를 조직했다. 한편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노동행정주체로서 법에 따라 기업 노동계약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점검할 권리가 있다. 노동 계약 관리 모델의 경우, 기업은 주로 건전한 노동 계약 체결, 등록 기록, 감독 검사, 합의 변경, 해지 통지 해제, 관련 절차 처리 등의 관리 제도와 방법을 통해 노동 계약을 관리한다. 노동보장부는 지도, 감독, 검사, 계약 관리를 추진한다. 노동보장부의 지도, 감독, 검사 하에 관련 법률, 규정, 정책에 따라 노동계약 운영을 규제하는 활동이다. 통계에 따르면 1999 년 6 월 말 현재 우리나라 도시국유기업, 단체기업, 외국상투자기업 종사자는 이미 10708 만명에 달하며, 동구취업자 총수의 981%를 차지한다. 도시 사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1035 만명으로 동구경 종업원 수의 약 50% 를 차지한다. 베이징, 허베이, 산시 등 10 개 성시 923 개 중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60% 가 노동계약관리대를 설립하고 본 기업의 노동계약관리제도를 제정했다. 광둥 (), 푸젠 (), 대련 () 등의 성 () 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일부 외국인 투자업체는 건전한 노동계약 관리대 () 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 따르면 중대형 공기업과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약 30% 가 노동계약의 동적 관리를 진지하게 수행하고 효과적인 관리 경험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계약 관리 문제도 두드러지는데, 주로 1 의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노동 계약 관리 주체의 공석이나 이탈. 비공유제 기업에서는 일부 기업이 노동계약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노동계약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상당 부분이 노동계약관리를 담당하는 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관리주체들은 부재중이다. 공유제 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인력으로 노동계약을 관리하도록 배정했지만, 집행 과정에서 심각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관리주체는 부재 상태에 처해 있다. 노동 계약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점 조사에 따르면 국유 중소기업의 약 60% 가 노동계약관리대장과 관련 관리제도를 세우지 않아 경영이 기초를 잃고 무질서하게 되는 비율이 비국유기업 중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노동계약관리대장과 일부 관리제도가 있지만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조작성이 강하지 않아 관리 업무가 매우 효과적이다. 노동 계약 관리에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일부 기업은 여전히 ​​법에 따라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약 50% 의 사기업,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수의 국유무역회사와 외식서비스업체들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업은 해고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노동계약의 내용과 형식이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다. 국유 기업의 노동 계약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국유기업 노동계약에는 필수조항 불완전, 자유협상 조항, 일부 조항 위법 등의 문제가 있다. 개별 기업조차도 생사 계약이 있다. 셋째, 노동계약의 서명, 변경, 해지 및 종료는 매우 규범적이다. 많은 문제가 있다: 계약 절차가 불합격이다. 일부 국유기업은 노동계약을 변경해야만 하며,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여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았다. 일부 비 국유 기업은 근로자와 협상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직원들과 전혀 협상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 계약을 해지하다. 노동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하고, 규정에 따라 경제적 실물보상을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한다. 넷째, 노동계약 이행이 심각하지 않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기도 한다.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의 생산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직원도 소수에 불과하다. 셋. 노동 계약 관리 문제의 전과후인 노동 계약 제도가 기본적으로 확립된 이후 노동 계약 관리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다방면이다.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첫째, 사상이 자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법률의식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에서, 어떤 관리자들은 노동계약서에 서명하면 만사대길,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국유기업에서 많은 관리자들은 노동계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른다. 이 중 일부 사기업주와 직원들은 노동법과 노동계약제도의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노동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이런 사상 상황은 필연적으로 노동 계약 관리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기업이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는 내재적 동력과 압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공기업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많고 인원 이동 비율이 작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기업은 노동계약을 직원들의 노동직, 직책, 성과, 심사, 임금 등 복지와 밀접하게 연결하지 않고, 신규 고용제도의 인센티브를 발휘하지 못하고, 기업은 노동계약 관리 강화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는 명확한 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히 하지 않아 필요한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기업이 노동계약 관리를 실시하는 데는 확실히 약간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주로 일부 곤란한 기업들은 계약을 열심히 관리하고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해지하면 기업이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거나 기업에 대한 빚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기초관리가 약하고, 임원의 자질이 높지 않으며, 노동계약 관리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넷째, 노동계약 관리의 법규와 정책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노동 계약법" 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노동 계약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규정은 체계적이지 않다. 특히 노동 계약 체결, 변경, 해지,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노동 계약 관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섯째, 노동감독 검사력이 부족하다.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감사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 검사가 필요한 임무가 많고, 인력과 정력이 부족하여 집집마다 기업 노동계약 관리 상황에 대해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또 현행 법규는 노동계약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경제처벌을 제공하지 않아 기업의 관련 위법 행위를 전면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 노동 계약 관리 중의 상술한 문제는 이미 야기되어 계속해서 많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해고 업무의 심도 있는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노동 계약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실직 근로자들이 센터에 들어간 후에도 규정에 따라 기본 생활보장과 재취업협의를 체결하지 않고, 분명히 3 년 후에 노동관계를 해지한다. 각종 경로를 통해 재취업을 실현하는 실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법에 따라 기업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아 실직 근로자의 장기 체류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노사 관계의 조화에 불리하여 노동 논란을 일으키기 쉽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이 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아 노동관계 조정의 기초를 촉진하고, 대량의 노동쟁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기업들이 노동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것은 대량의 노동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에 따르면 1998 년 한 해 동안 노동 분쟁이 9 만 4000 건으로 발생했으며, 그 중 노동계약 규정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60% 를 넘었다. 3. 노동계약제도가 정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기업의 노동계약관리제도가 대부분 미비하고, 노동관계에 대한 동적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계약의 이행은 직원의 기술, 성과, 심사, 사용, 대우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노동계약제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고, 일자리가 상승할 수 있고, 임금이 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제도는 허위로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4. 노사 관계 쌍방의 주체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데 불리하다. 노동 계약 관리 주체의 부재 또는 이탈로 인해 직원들은 노동 계약 관리를 규제하는 명확한 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히 하지 못하여, 노사 관계 쌍방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고 자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노동 관계에서 자기 주체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노동 시장의 발전과 개선을 방해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수립과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 대책과 건의는 현재 산업구조의 조정과 국유기업의 개혁, 재편, 개조가 심화됨에 따라 국유기업 인원의 이동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실직 근로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형세는 기업이 노동 계약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포착하고, 두 방면의 일을 잘 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목표로 해결해야 한다. (a)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노동 계약 관리를 강화하도록 촉진하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기업 노동계약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열심히 하고, 기업이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노동계약 관리의 법률과 정책을 더욱 개선하다. 각지의 노동보장부는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는 지방성 법규와 조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보완해야 하며, 노동계약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작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노동 계약법을 도입하고, 법적 수준과 효과를 향상시키고, 이 일을 추진하기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2. 지도와 선전을 강화하다. 각급 노동보장부는 각각 한 무리의 기업을 파악하고, 기층에 깊이 들어가 건전한 관련 제도를 세우고,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보이지 않는 직원과 실직 근로자의 노동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전형적인 지도를 통해 다른 기업이 이 일을 잘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올해는 노동법 반포 5 주년을 결합해 홍보력을 높여 기업 관리자들이 노동계약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 직원들이 노동계약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하고, 일을 잘 하기 위한 사상 인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노동 계약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근래에 노동 계약 관리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특히 실직 근로자에 대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기업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령한다. 계약의 주요 조항이 완전하지 않고 내용이 불공평하여, 기한을 정해 직원과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명령하다. 기업은 노동 계약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요컨대, 감독 검사를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노동계약 관리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 계약 관리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연구하고 해결하십시오. 주로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함으로써 부처의 곤란한 기업이 경제보상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기업이 빚진 직원의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각지의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통일된 방법을 내놓기 어렵고, 각지에서 실제에서 출발하여 관련 조치를 연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꾸준히 해결해야 한다. 5. 보조작업을 잘하다. 주로 양쪽을 잡는 것이다. 첫째, 직업소개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행위를 규범화하고, 사구남고용 현상을 근절하고, 근로자 취업에서 노동계약을 잘 체결하고, 근원에서 노동계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보험관리 서비스의 사회화를 가속화하고 노동계약 해지 및 종결 과정에서 사회보장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퇴출에서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2) 기업노동계약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자신의 책임을 지고, 건전한 단위계약관리제도를 수립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첫째, 사상인식인원이 제자리에 있다. 노동계약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경제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관리하고 싶다" 에서 "나는 관리하고 싶다" 로 바꿔야 한다. 동시에, 전임 또는 시간제 직원을 배정하여 노동계약을 관리하고, 관리 책임을 사람에게 이행해야 한다. 둘째, 실제 상황과 법률 정책에 따라 본 기관의 노동계약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제정하고, 서류 서명, 감독 검사 수행, 합의 변경, 취소 및 종결 예고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원 대표 대회의 의견을 구하고, 발표 실시를 공개하는 것이다. 셋째, 건전한 노동계약 관리대를 세우고 노동관계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관리한다. 요점은 보이지 않는 직원과 실직 근로자의 노동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노동 계약은 변경, 해지 또는 해지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제때에 관련 수속을 밟아 인원의 합리적인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기업 내 다른 규제와 맞물려 노동계약의 이행을 직원들의 기술, 책임, 성과, 심사, 사용, 대우 등과 밀접하게 연계시켜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동기 부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고용 매커니즘의 인센티브와 억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직원들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더 잘 동원하여 기업 생산 경영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